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시행 2020. 4. 1.][해양수산부령 제00399호, 2020. 3. 27.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근무수당의 대상지역, 대상기관 및 그 등급별 구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 2009.10.7, 2014.11.19, 2017.7.26>


제2조(대상지역·대상기관 및 등급별 구분)

조문 연혁보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근무수당의 대상지역, 대상기관 및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5.7.1, 2009.10.7, 2014.11.19, 2017.7.26>

부칙

부 칙<제177호,2000.10.27>
부 칙<제296호,2005.7.1>
부 칙<제169호,2009.10.7>
부 칙<제261호,2010.7.9>
부 칙<제533호,2012.11.14>
부 칙<제1105호, 2014.11.19>
부 칙<제1127호,2015.1.12>
부 칙<제250호, 2017.7.26>
부 칙<제399호,2020.3.27>

별표/서식

[별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등급 및 대상기관(제2조 관련)

법령 연혁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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