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및기관과그등급별구분에관한규칙

[시행 2001. 1. 1.][해양수산부령 제00177호, 2000. 10. 27. 제정]


경찰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및기관과그등급별구분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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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근무수당의 대상지역, 대상기관 및 그 등급별 구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지역·대상기관 및 등급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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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근무수당의 대상지역, 대상기관 및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부칙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177호, 2000. 10. 27.>

별표/서식

[별표 ]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대상기관 및 등급구분표[제2조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