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시행 2015. 1. 12.][총리령 제01127호, 2015. 1. 12.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근무수당의 대상지역, 대상기관 및 그 등급별 구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 2009.10.7, 2014.11.19>


제2조(대상지역ㆍ대상기관 및 등급별 구분)

조문 연혁보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근무수당의 대상지역, 대상기관 및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5.7.1, 2009.10.7, 2014.11.19>

부칙

부 칙<제177호,2000.10.27>
부 칙<제296호,2005.7.1>
부 칙<제169호,2009.10.7>
부 칙<제261호,2010.7.9>
부 칙<제533호,2012.11.14>
부 칙<제1105호, 2014.11.19>
부 칙<제1127호,2015.1.12>

별표/서식

[별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대상지역ㆍ대상기관 및 등급 구분(제2조 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