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시행 2015. 1. 12.][총리령 제01127호, 2015. 1. 12.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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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근무수당의 대상지역, 대상기관 및 그 등급별 구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 2009.10.7, 2014.11.19>


제2조(대상지역ㆍ대상기관 및 등급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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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근무수당의 대상지역, 대상기관 및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5.7.1, 2009.10.7, 2014.11.19>

부칙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177호, 2000. 10. 27.>
부 칙<국토해양부령 제296호, 2005. 7. 1.>
부 칙<국토해양부령 제169호, 2009. 10. 7.>
부 칙<국토해양부령 제261호, 2010. 7. 9.>
부 칙<국토해양부령 제533호, 2012. 11. 14.>
부 칙<총리령 제1105호, 2014. 11. 19.>
부 칙<총리령 제1127호, 2015. 1. 12.>

별표/서식

[별표 ]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대상지역ㆍ대상기관 및 등급 구분(제2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