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시행 2005. 7. 1.][국토해양부령 제00296호, 2005. 7. 1.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제1조 (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근무수당의 대상지역, 대상기관 및 그 등급별 구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


제2조 (대상지역·대상기관 및 등급별 구분)

조문 연혁보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근무수당의 대상지역, 대상기관 및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5.7.1>

부칙

부 칙<제177호,2000.10.27>
부 칙<제296호,2005.7.1>

별표/서식

[별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대상기관 및 등급구분표[제2조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