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폐공사법

[시행 1980. 1. 28.][법률 제03194호, 1979. 12. 28.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한국조폐공사법

제1장 총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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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폐공사는 화폐, 은행권, 국채, 복표, 수입인지기타증권과 그 용지 및 정부가 지정한 목적에 사용할 특수용지을 제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55·11·15>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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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폐공사는 법인이다.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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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73·3·5>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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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조폐공사의 자본금은 150억원으로 하고, 정부가 전액출자한다.<개정 1979·12·28> ②제1항의 자본금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재무부장관이 이를 결정한다.<개정 1979·12·28> [전문개정 1970·1·1]


제5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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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조폐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8. 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한국조폐공사는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1979·12·28]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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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조폐공사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61.12.30, 1966.8.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이로써 제삼자에 대항할 수 없다.<개정 1979·12·28>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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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폐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조폐공사라는 명칭 또는 이에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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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폐공사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써 정한다.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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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35조, 제36조 및 제60조의 규정은 한국조폐공사에 준용한다.<개정 1961·12·30>

제2장 임원과 직원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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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폐공사는 임원으로서 사장1인, 부사장1인, 이사 7인이내와 감사1인을 둔다.<개정 1958·9·1, 1979·12·28>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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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장은 한국조폐공사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통리한다. ②부사장은 사장을 보좌하며 사장유고시에는 그 업무를 대리하고 사장궐원시에는 그 직무를 행한다.<개정 1958·9·1> ③이사는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행한다.<개정 1958·9·1> ④감사는 한국조폐공사업무의 감사와 검사를 한다.<개정 1958·9·1>


제1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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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장, 부사장과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여 한국조폐공사의 중요한 업무사항을 의결한다. ②이사회는 사장이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③이사회는 사장, 부사장과 이사의 과반수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과반수로써 의결한다. ④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삭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있다. 단, 표결권은 없다. [본조신설 1958·9·1]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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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장은 재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개정 1961.12.30, 1963·12·16, 1979·12·28> ②부사장 및 이사는 사장의 제청으로 재무부장관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개정 1958·9·1, 1979·12·28> ③감사는 재무부장관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삭제 <1979·12·28>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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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조폐공사의 사장, 부사장 또는 이사와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을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사장, 부사장 또는 이사는 당해사항에 관하여 한국조폐공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감사가 한국조폐공사를 대표한다.<개정 1979·12·28>


제14조 (임원등의 겸직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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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폐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재무부장관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79·12·28]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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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은 한국조폐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중에서 한국조폐공사의 업무에 관한 일체의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하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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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폐공사의 직원은 사장이 임면한다. 단, 정관의 정하는 고급직원의 임면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1958·9·1]


제17조 (임원의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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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폐공사의 임원은 형법·기타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1979·12·28]

제3장 업무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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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조폐공사는 제1조에 게기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개정 1979·12·28> 1. 화폐·은행권 및 국채의 제조 2.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 발행하는 각종 유가증권의 제조 3. 제1호 및 제2호의 물품의 제조에 소요되는 각종 용지의 제조 4.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 사용할 특수용지 및 특수인쇄물의 제조 5. 외국의 정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제1호 내지 제4호의 물품의 수출 ②한국조폐공사는 재무부장관의 명령 또는 그 인가를 받어 제1항의 사업달성상필요한 부대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개정 1979·12·28> ③삭제 <1979·12·28>


제18조의2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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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폐공사에 대하여는 무역거래법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79·12·28]

제4장 회계


제19조 (예산 및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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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폐공사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1979·12·28]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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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79·12·28>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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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79·12·28>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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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58·9·1>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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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79·12·28>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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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58·9·1>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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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79·12·28>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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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79·12·28>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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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79·12·28>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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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79·12·28>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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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79·12·28>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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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조폐공사는 사업연도마다 결산순이익금을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분하여야 한다.<개정 1958·9·1, 1961·12·30, 1966·8·3> 1. 순이익금의 100분의 20을 준비금으로서의 적립. 다만, 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3분의 1에 달할 때까지는 100분의 50 1의2. 재무부장관의 승인이 있을 때에는 특정목적을 위한 적립 2. 정부의 일반세입으로서의 납부 ②삭제 <1958·9·1> ③한국조폐공사의 사업연도마다 생한 결산순손실은 준비금으로 보전하고 준비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신설 1955·11·15>


제3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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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폐공사의 재산과 업무에 관하여는 정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본조신설 1958·9·1]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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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폐공사는 좌의 방법에 의하는 이외는 업무상의 여유금을 운용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55·11·15> 1. 국채의 보유 2. 한국은행 또는 재무부장관이 승인하는 금융기관에의 예금

제5장 감독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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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조폐공사는 재무부장관이 이 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독한다. <개정 1966.8.3> ②재무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조폐공사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감독상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1966.8.3>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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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통령은 한국조폐공사의 사장이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게 되였을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개정 1961.12.30, 1963·12·16, 1979·12·28>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였을 때 2. 형사사건에 의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었을 때 3. 제18조제1항각호에 규정된 제품을 분실 또는 파기의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 4. 파산의 선고를 받었을 때 5. 심신의 고장에 의하여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였을 때 ②재무부장관은 한국조폐공사의 부사장·이사 및 감사가 제1항각호의1에 해당하게 되였을 때에는 해임할 수 있다.<개정 1979·12·28>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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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폐공사가 제18조제1항각호에 규정한 제품을 제조하였을 때에는 그 종류와 수량을 지체없이 재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품을 한국조폐공사로 부터 반출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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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장관은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감독관을 파견하여 한국조폐공사의 업무상황 또는 장부, 서류기타필요한 물건을 감독 또는 검사하여야 한다.

제6장 벌칙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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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9·12·28>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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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제품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취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79·12·28> ②제1항의 제품을 절취 또는 횡령한 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79·12·28> ③제1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제품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취한 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79·12·28> ④제3항의 제품을 절취 또는 횡령한 자는 2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79·12·28>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개정 1979·12·28> [전문개정 1955·11·15]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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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조폐공사의 임원과 직원이 제18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제품을 재무부장관의 지시한 규격, 양모과 권종에 위반하여 제조하였을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55·11·15, 1979·12·28> ②제조의뢰기관에 인도되지 아니한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제품을 훼기하였을 때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55·11·15, 1979·12·28> ③한국조폐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제2항의 제품을 보관할 책임이 있는 자가 과실로 이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9·12·28> ④삭제 <1979·12·28>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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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폐공사의 임원이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아니하거나 또는 허위의 보고를 하였을 때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9·12·28>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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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조폐공사의 임원을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55·11·15, 1958·9·1, 1979·12·28> 1.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관을 변경하였을 때 2. 삭제 <1979·12·28> 3. 삭제 <1979·12·28> 4.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기하는 것을 태만히 하였을 때 5. 제18조제1항각호에 게기한 사업이외의 업무를 행하였을 때 6.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대사업을 영위하였을 때 7. 제3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업무상의 여유금을 운용하였을 때 8.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부장관의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9.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관의 업무집행을 거부하였을때 10. 삭제 <1979·12·28>

부칙

부 칙<제215호,1951.9.2>
부 칙<제288호,1953.5.17>
부 칙<제376호,1955.11.15>
부 칙<제497호,1958.9.1>
부 칙<제889호,1961.12.30>
부 칙<제1560호,1963.12.16>
부 칙<제1810호,1966.8.3>
부 칙<제2168호,1970.1.1>
부 칙<제2574호,1973.3.5>
부 칙<제3194호,197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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