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한국조폐공사법

[시행 1955. 11. 15.][법률 제00376호, 1955. 11. 15. 일부개정]


한국조폐공사법

제1장 총칙


제1조

조문 연혁보기



한국조폐공사는 화폐, 은행권, 국채, 복표, 수입인지기타증권과 그 용지 및 정부가 지정한 목적에 사용할 특수용지을 제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55·11·15>


제2조

조문 연혁보기



한국조폐공사는 법인이다.


제3조

조문 연혁보기




①한국조폐공사는 본사를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한국조폐공사는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를 둘 수 있다.


제4조

조문 연혁보기



한국조폐공사의 자본금은 6천5백만환으로 하고 정부가 전액출자 한다.<개정 1953·5·17>


제5조

조문 연혁보기




①한국조폐공사는 정관으로써 좌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업무와 집행에 관한 사항

7. 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한국조폐공사는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조문 연혁보기




①한국조폐공사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이로써 제삼자에 대항할 수 없다.


제7조

조문 연혁보기



한국조폐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조폐공사라는 명칭 또는 이에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8조

조문 연혁보기



한국조폐공사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써 정한다.


제9조

조문 연혁보기



민법제44조, 제50조 및 제54조의 규정은 한국조폐공사에 준용한다.

제2장 임원과 직원


제10조

조문 연혁보기



한국조폐공사는 임원으로서 사장1인, 부사장1인, 이사3인이내와 감사2인이내를 둔다.


제11조

조문 연혁보기




①사장은 한국조폐공사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통리한다.

②부사장은 사장을 보좌하며 사장유고시에는 그 업무를 대리한다.

③이사는 사장과 부사장을 보좌하며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무를 처리한다.

④감사는 한국조폐공사의 업무를 감사한다.


제12조

조문 연혁보기




①사장과 부사장은 재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이사는 재무부장관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감사는 재무부장관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사장, 부사장, 이사와 감사가 궐원이 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보궐의 임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보궐의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조문 연혁보기




①한국조폐공사의 사장, 부사장 또는 이사와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을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사장, 부사장 또는 이사는 당해사항에 관하여 한국조폐공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감사가 한국조폐공사를 대표한다.


제14조

조문 연혁보기



한국조폐공사의 사장, 부사장과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는 타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


제15조

조문 연혁보기



사장은 한국조폐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중에서 한국조폐공사의 업무에 관한 일체의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하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6조

조문 연혁보기



한국조폐공사의 직원은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명한다.


제17조

조문 연혁보기



한국조폐공사의 임원과 직원의 신분에 관하여는 공무원에 준한다.

제3장 업무


제18조

조문 연혁보기




①한국조폐공사는 제1조에 게기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좌의 업무를 행한다.<개정 1955·11·15>

1. 화폐, 은행권, 국채와 복권의 제조

2. 정부가 발행하는 각종유가증권의 제조

3. 한국은행의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의 제조

4. 전각호에 소요되는 각종용지

5. 정부가 지정한 목적에 사용할 특수용지

②한국조폐공사는 재무부장관의 명령 또는 그 인가를 받어 전항의 사업달성상필요한 부대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③제1항제4호와 제5호의 용지는 정부에서 사용하는 외에 이를 매각 또는 양도할 수 없다.<신설 1955·11·15>

제4장 회계


제19조

조문 연혁보기



한국조폐공사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20조

조문 연혁보기




①한국조폐공사는 매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입과 지출의 예산을 편성하여 이를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55·11·15>

②재무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제출을 받었을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조정 한후 국무회의의 의결을 받어야한다.

③예산의 형식과 기타제출절차에 관하여는 재무부장관이 정한다.


제21조

조문 연혁보기



예견하기 곤란한 사유에 의한 지출예산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한국조폐공사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22조

조문 연혁보기




①재무부장관은 한국조폐공사의 예산이 국무회의의 의결을 받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한국조폐공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한국조폐공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③재무부장관은 국무회의에서 한국조폐공사의 예산이 의결되였을때에는 지체없이 심계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

조문 연혁보기




①한국조폐공사는 예산작성후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예산을 편성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한국조폐공사는 전항의 경우이외에 예산의 성립후에 발생된 사유에 대하여 기히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산을 경정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제20조제2항, 제3항 및 전2조의 규정은 전2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예산과 예산의 경정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24조

조문 연혁보기




①제20조에 의한 예산이 국무회의의 의결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한국조폐공사는 1개월이내의 가예산을 편성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제20조제2항, 제3항 및 제22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③가예산은 당해사업연도의 예산이 국무회의의 의결을 받었을 때에 실효되는 것으로 하고 가예산에 의한 지출이 있을 때에는 당해사업연도의 예산에 의하여 집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5조

조문 연혁보기




①한국조폐공사는 예산에 정한 경비의 류용은 목절에 한하되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재무부장관은 전항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심계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

조문 연혁보기




①한국조폐공사는 예비비를 사용하고저 할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어야 한다.

②재무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심계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

조문 연혁보기




①한국조폐공사는 재산목록,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매사업연도마다 작성하여 당해사업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한국조폐공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의 제출을 하였을 때에는 그 재무제표를 공고하며 또 본사와 지사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28조

조문 연혁보기



한국조폐공사는 매사업연도의 결산을 익사업연도의 8월31일까지 완결하여야 한다.<개정 1955·11·15>


제29조

조문 연혁보기




①한국조폐공사는 결산완결후예산의 구분에 따라 매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7조제1항에 규정된 재무제표와 함께 지체없이 재무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재무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보고서와 재무제표의 제출을 받었을 때에는 국무회의를 거처 심계원에 송부하여 그 검사를 받어야 한다.

③결산보고서의 형식기타절차에 관하여는 재무부장관이 정한다.


제30조

조문 연혁보기




①한국조폐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상이익금이 생하였을 때에는 준비금으로 3천만환에 달할 때까지 적립하여야 한다.<개정 1955·11·15>

②전항의 적립을 한 후 잔여이익금을 정부의 일반세입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한국조폐공사의 사업연도마다 생한 결산순손실은 준비금으로 보전하고 준비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신설 1955·11·15>


제31조

조문 연혁보기



한국조폐공사는 좌의 방법에 의하는 이외는 업무상의 여유금을 운용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55·11·15>

1. 국채의 보유

2. 한국은행 또는 재무부장관이 승인하는 금융기관에의 예금

제5장 감독


제32조

조문 연혁보기




①한국조폐공사는 재무부장관이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독한다.

②재무부장관은 본법을 시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조폐공사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감독상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33조

조문 연혁보기




①대통령은 한국조폐공사의 사장, 부사장이 좌의 각호의1에 해당하게 되였을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

1. 본법 또는 본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였을 때

2. 형사사건에 의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었을 때

3. 제18조제1항각호에 규정된 제품을 분실 또는 파기의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

4. 파산의 선고를 받었을 때

5. 심신의 고장에 의하여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였을 때

②재무부장관은 한국조폐공사의 이사와 감사가 전항각호의1에 해당하게 되였을 때에는 해임 할 수 있다.


제34조

조문 연혁보기



한국조폐공사가 제18조제1항각호에 규정한 제품을 제조하였을 때에는 그 종류와 수량을 지체없이 재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품을 한국조폐공사로 부터 반출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35조

조문 연혁보기



재무부장관은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감독관을 파견하여 한국조폐공사의 업무상황 또는 장부, 서류기타필요한 물건을 감독 또는 검사하여야 한다.

제6장 벌칙


제36조

조문 연혁보기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7조

조문 연혁보기




①제18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제품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취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제품을 절취 또는 횡령한 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18조제1항제4호와 제5호에 규정된 제품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취한 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전항의 제품을 절취 또는 횡령한 자는 2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전4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1955·11·15]


제38조

조문 연혁보기




①한국조폐공사의 임원과 직원이 제18조제1항제1호내지제3호에 규정된 제품을 재무부장관의 지시한 규격, 양모과 권종에 위반하여 제조하였을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55·11·15>

②제18조제1항제1호내지제3호제품을 훼기하였을 때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55·11·15>

③제1항의제품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제18조제1항제4호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제품을 재무부장관의 지시한 규격에 위반하여 제조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훼기하였을 때에는 5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1955·11·15>


제39조

조문 연혁보기



한국조폐공사의 임원이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아니하거나 또는 허위의 보고를 하였을 때에는 2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0조

조문 연혁보기



좌의 경우에 있어서는 한국조폐공사의 임원을 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55·11·15>

1.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관을 변경하였을 때

2. 제20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할 경우에 있어서 그 제출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제16조, 제25조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어야 할 경우에 있어서 그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을 때

4.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기하는 것을 태만히 하였을 때

5. 제18조제1항각호에 게기한 사업이외의 업무를 행하였을 때

6.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대사업을 영위하였을 때

7. 제3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업무상의 여유금을 운용하였을 때

8. 제18조제2항 및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부장관의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9.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관의 업무집행을 거부하였을때

10. 제18조제3항에 위반하여 제품을 매각 또는 양도하였을 때

부칙

제7장부 칙<법률 제215호, 1951. 9. 2.>
부 칙<법률 제288호, 1953. 5. 17.>
부 칙<법률 제376호, 1955. 11. 15.>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