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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폐공사법

[시행 2008. 2. 29.][법률 제0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한국조폐공사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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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한국조폐공사(이하 "公社"라 한다)를 설립하여 은행권·주화·국채·공채·각종 유가증권 및 정부·지방자치단체등이 사용할 특수제품의 제조 기타 이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1.29>


제2조(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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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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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조폐창·사무소등 하부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및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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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자본금은 150억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다.


제5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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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와 하부기관의 설치·이전·변경등기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공사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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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한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조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7조(비밀의 누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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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대표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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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9조(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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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원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0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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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임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은 형법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11조(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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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2.29>

1. 은행권·주화 및 국채·공채의 제조

2.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 발행하는 각종 유가증권의 제조

3. 제1호 및 제2호의 물품의 제조에 소요되는 각종 용지의 제조

4. 외국의 정부 또는 공공단체로부터 주문을 받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물품의 제조 및 수출

5. 특수용지·특수인쇄물·특수압인물의 제조·판매 및 수출

6. 한국은행으로부터의 매입 또는 위탁 기타 계약에 의한 기념주화·기념은행권의 판매

7.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의 생산과 기술개발등을 위한 국내외 관련기관·기업 및 단체와의 협력(物品生産의 都給, 技術提携 등을 포함한다)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업무

②공사가 제1항제5호의 물품중 동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제조에 직접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 아닌 자에게 판매하거나 외국의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아닌 자에게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③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호의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1.29]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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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6·12·31>


제13조(퇴직자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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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는 내규에서 정하는 명예퇴직의 요건을 충족한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퇴직금외에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공사는 생산공정의 기계화·자동화등으로 인하여 퇴직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퇴직자의 전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1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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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삭제<2000.12.29>

②이 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공사의 조직 및 경영등에 관한 사항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다.


제15조(손익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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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는 매 회계연도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한다. <개정 1999.1.29, 2008.2.29>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의 이익준비금에의 적립

3.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특정목적을 위한 적립

4. 국고에의 납입

②공사는 매 회계연도결산 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그 미달액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다.


제16조(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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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장관은 공사의 사업과 경영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공사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1.29, 2008.2.29>


제17조(임원의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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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임면권자는 당해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개정 1999.1.29>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4조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이나 정관에 위반하였을 때

3. 형사사건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

4. 제11조에 규정된 제품을 분실 또는 파기한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

5. 파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

6. 심신의 장애에 의하여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18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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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은행권과 주화의 제조 및 납품에 관한 기본약정을 체결하거나 공사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제19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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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제품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취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9.1.29>

②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제품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취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9.1.29>

③제1항의 제품을 절취 또는 횡령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제2항의 제품을 절취 또는 횡령한 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9.1.29>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0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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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조를 의뢰한 기관에 인도되지 아니한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제품을 훼손 또는 파기하였을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9.1.29>

②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 제11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제품을 한국은행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과 모양 및 권종에 위반하여 제조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9.1.29>

③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 과실로 제1항의 죄를 범하였을 때 및 제2항의 제품을 보관할 책임이 있는 자가 과실로 이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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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의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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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판매 또는 수출을 한 경우에는 관련임원을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9.1.29]


제22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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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임원을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9.1.29, 2008.2.29>

1. 제11조제1항 각호에 규정한 사업외의 업무를 행하였을 때

2. 제11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대사업을 영위하였을 때

3.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의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부칙

부 칙<법률 제5046호, 1995. 12. 29.>
부 칙<법률 제5244호, 1996. 12. 31.>
부 칙<법률 제5454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699호, 1999. 1. 29.>
부 칙<법률 제6316호, 2000. 12. 29.>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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