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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시행령

[시행 1950. 5. 23.][대통령령 제00359호, 1950. 5. 23. 제정]


한국은행법시행령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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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설립위원회(以下 設立委員會라 稱함)는 한국은행법(以下 法이라 稱함) 제8조에 규정된 금융통화위원회의 위원후보자의 선출 또는 추천을 금융기관, 대한상공회의소, 농림부장관, 기획처경제위원회에 요구하며 정부에 대하여 한국은행총재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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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위원회위원후보자의 선출 또는 추천은 금융기관의 대표자회의,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회의, 기획처경제위원회회의에서 정한다. 전항의 금융기관의 대표자회의는 설립위원회위원장이 소집하고 동회의는 각 금융기관의 대표자전원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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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위원회는 선출 또는 추천된 금융통화위원회위원후보자명부를 대통령에게 제출햐여야 한다.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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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설립후 금융통화위원회위원에 궐원이 생한 때, 또는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는 재무부장관이 제1조 내지 제3조의 규정에 준하여 위원후보자의 선출 또는 추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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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금융통화위원회는 지체없이 한국은행의 정관을 정하여야 한다. 한국은행의 정관에는 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금융통화위원회에 관한 사항 2. 고급직원에 관한 사항 3. 사업연도 4. 경리에 관한 사항 5. 공고의 방법 정관의 변경은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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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의 정관이 작성되었을 때에는 설립위원회는 자본금의 출자와 적립금의 지변을 정부에 요청하여야 한다. 설립위원회는 전항의 출자와 지변이 있었을 때에는 조선은행에 예치하고 정부에 대하여 가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한국은행은 전항의 출자의 지변이 완료됨으로써 설립된다.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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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설립후 지체없이 한국은행의 수석부총재, 부총재와 감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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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총재는 설립위원회로부터 사무의 인계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이내에 본점소재지에서 설립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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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설립의 등기에는 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본점, 지점, 출장소

4. 자본금액

5. 출자방법

6. 금융통화위원회위원, 한국은행의 총재, 수석부총재, 부총재 및 감사의 씨명과 주소

7. 공고의 방법 한국은행은 설립등기를 한 후 2주일이내에 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 전항의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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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지점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때에는 본점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이내에 지점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고 그 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전조제1항의 사항을 등기하고 타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동기간내에 그 지점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 하여야 한다. 본점, 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서 신규로 지점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점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한다.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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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본점을 이전한 때에는 2주일이내에 이전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한국은행이 지점 또는 출장소를 이전한때에는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이전의 등기를 하고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4주일이내에 제9조제1항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단,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지점 또는 출장소를 이전한 때에는 그 이전의 등기를 한다.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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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제1항의 사항중 변경이 있었을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 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변경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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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한 사항은 재판소에서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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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등기에 있어서는 본점, 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을 관할등기소로 한다. 각 등기소에는 한국은행등기부를 비치한다.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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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령에 의한 등기는 한국은행총재의 신청에 의하여야 한다.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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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정관, 출자를 증하는 서면과 총재의 자격을 증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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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출장소의 신설 또는 본점, 지점, 출장소의 이전 기타 제9조제1항의 사항의 변경, 등기신청서에는 지점, 출장소의 신설 또는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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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수속법 제142조 내지 제149조, 제150조의3 내지 제151조의 6과 제154조내지제157조의 규정은 본령에 의한 등기에 준용한다. 단, 동법제149조제2항제1호, 제150조의3과 제151조의5중 지점이라고 함은 지점 또는 출장소로 한다.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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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설립후 2주일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여야 한다.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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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설립등기를 한 때에는 출자증권을 발행하여 제6조의 가영수증과 교환하여야 한다.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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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의 출자증권에는 좌의 사항을 기재하여 총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한국은행의 명칭

2. 한국은행의 설립연월일

3. 자본금액

4. 출자자

5. 출자금액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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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설립등기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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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총재는 제19조에 의하여 확정된 업무개시일을 3일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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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법 제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잔여순이익금을 회계연도경과후 2월이내의 정부의 일반세입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한국은행은 전항의 납부를 할 때에는 매회계연도말의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금처분명세서 각 2통을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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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회의를 매월 1회 이상 소집하여야 한다.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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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감독부장 또는 그 소속직원이 금융기관의 업태를 검사할때에는 검사원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전항의 검사원증은 은행감독부장이 발행한다. 법 제30조제2항에 규정된 필요한 서류의 제출, 증인의 출석, 증언 또는 의견의 진술요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은행감독부장은 금융기관의 업태에 관한 검사를 종료한 후 1월이내에 검사보고서를 금융통화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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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위원회가 최저예금지불준비율을 인상 할 때에는 늦어도 2주일이전에 금융기관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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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5조에 의한 정부대행기관은 재무부장관이 관계부처장과 합의한 후 국무회의의 의결을 얻어 지정한다. 재무부장관은 관계부처장과 합의한 후 국무회의의 의결을 얻어 정부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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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8조에 의한 금은화 및 지금은의 매매 또는 수출입은 재무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359호, 1950.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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