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한국은행법 시행령

[시행 2011. 12. 17.][대통령령 제23378호, 2011. 12. 16. 일부개정]


한국은행법 시행령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영은 한국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한국은행의 설립등기)

조문 연혁보기




①한국은행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총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5. 부총재ㆍ부총재보 및 감사의 성명 및 주소

6. 공고의 방법

②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정관인가서의 사본


제3조(신설등기)

조문 연혁보기



한국은행이 지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와 설치연월일

2. 당해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이내에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사항


제4조(이전등기)

조문 연혁보기




①한국은행이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2주일이내에 구소재지에서는 신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등기하고, 신소재지에서는 제2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한국은행이 지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3주일이내에 주된 사무소와 구소재지에서는 신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등기하고, 신소재지에서는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5조(변경등기)

조문 연혁보기




①제2조제1항 각호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6호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도 3주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6조(관할등기소)

조문 연혁보기




①한국은행의 등기에 관하여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원 또는 등기소를 당해 등기의 관할등기소로 한다.

②각 등기소에는 한국은행 등기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증명서류)

조문 연혁보기



지사무소의 신설ㆍ이전 또는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6호의 사항의 변경등기신청서에는 지사무소의 신설ㆍ이전 또는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대리인의 선임)

조문 연혁보기




①한국은행 총재(이하 "총재"라 한다)는 한국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때에는 2주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대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무소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의 내용

②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재의 재판상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직원은 재판과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거나 동 업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제9조(공고)

조문 연혁보기



총재는 등기한 사항을 법원 또는 등기소에서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등기에 관한 준용규정)

조문 연혁보기



한국은행의 등기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동법중 "본점"은 이를 "주된 사무소"로, "지점"은 이를 "지사무소"로 본다.


제11조(위원추천사무)

조문 연혁보기




①총재는 법 제13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가 만료되기 30일전까지 당해 위원의 추천기관에 대하여 위원후보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②총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궐원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위원의 추천기관에 대하여 위원후보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운영)

조문 연혁보기




①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매월 1회이상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의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와 회의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회의자료와 함께 긴급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2일전까지 위원(회의에 열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거시 금융안정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그 보고서를 회의 개최 5영업일 전까지 위원(회의에 열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6>

③의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ㆍ발언자 및 발언내용 등 회의사항을 충실히 기록하고 참석한 위원으로 하여금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하여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

조문 연혁보기



법 제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만기(채권을 발행할 때 정한 만기를 말한다) 2년 이하의 원화표시 채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의 발행에 따라 발생한 채무를 말한다.

1. 금융통화위원회가 현저한 통화팽창기에 또는 현저한 통화팽창기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이하 "지급준비금"이라 한다)의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동안 발행되는 「은행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금융채

2. 금융통화위원회가 현저한 통화팽창기에 정부와 지급준비금의 적립 여부 및 그 기간에 대하여 협의를 거쳐 정하는 기간 동안 발행되는 다음 각 목의 채권

가. 「농업협동조합법」 제153조에 따른 농업금융채권

나.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6조에 따른 수산금융채권

다. 「중소기업은행법」 제36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금융채권

라. 「한국산업은행법」 제25조에 따른 산업금융채권

[본조신설 2011.12.16]


제13조(지급준비율)

조문 연혁보기



금융통화위원회가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준비율을 인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늦어도 2주일전까지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6>

[제목개정 2011.12.16]


제14조(지급준비자산)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기관에 대하여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금융기관은 지급준비자산을 현금, 정부의 채무 또는 정부가 보증한 채무를 표시하는 유통증권 또는 한국은행의 채무를 표시하는 유통증권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준비자산의 최저보유비율 및 한도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다.


제15조(정부대행기관의 지정)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대행기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지정한다. <개정 2008.2.29>

②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정부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5조의2(자료제출요구 대상)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87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자산규모가 해당 금융업의 평균 자산규모(제1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각 금융업을 같은 금융업으로 보아 산출한 평균 자산규모를 말한다) 이상인 자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에 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가 해당 금융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

3. 「보험업법」에 따른 생명보험업

4.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업

5. 「보험업법」에 따른 제3보험업

6.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업

7.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

8.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

② 제1항에서 자산규모 및 평균 자산규모는 법 제87조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본조신설 2011.12.16]


제15조의3(검사 및 공동검사 요구의 이행 기간)

조문 연혁보기



법 제88조제1항 후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검사 또는 공동검사를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16]


제16조(재의요구)

조문 연혁보기




①금융통화위원회가 의결을 한 때에는 의결서의 사본을 즉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기획재정부장관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재의요구의 취지 및 내용을 즉시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7조(급여성 경비예산)

조문 연혁보기



법 제98조제2항에서 "급여성 경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산"이라 함은 한국은행의 예산중 일반관리비의 인건비와 급여성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예산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3.12.30]


제18조(이익금처분)

조문 연혁보기




①한국은행은 법 제9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순이익금을 매 회계연도 경과후 2월이내에 정부에 세입으로 납부하여야한다.

②한국은행은 제1항의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말의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및 이익금처분명세서 각 2부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조문 연혁보기



법 제10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보는 한국은행의 직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모든 한국은행직원을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3.12.30, 2011.12.16>

1. 국장

2. 실장 및 원장(국장밑에 두는 실장 및 원장을 포함한다)

3. 지사무소장

4. 법 제65조에 따른 금융기관에 대한 긴급여신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5. 법 제80조에 따른 영리기업에 대한 여신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6. 법 제87조에 따른 자료제출요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7. 법 제88조에 따른 공동검사 또는 「외국환거래법」 제20조에 따른 검사를 수행하는 직원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5750호, 1998. 4. 1.>
부 칙<대통령령 제18169호, 2003.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20653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0720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3378호, 2011. 12. 16.>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