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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시행령

[시행 1978. 2. 10.][대통령령 제08853호, 1978. 2. 10. 일부개정]


한국은행법시행령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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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은행총재는 한국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에 규정한 금융통화운영위원회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재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재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당해 위원의 추천기관에 대하여 위원후보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1978·2·10>

③금융통화운영위원회위원의 임명을 위한 추천에 관한 사무는 재무부장관이 담당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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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통화운영위원회위원후보자의 추천은 금융기관의 대표자회의에서 결정한다.

②제1항의 금융기관의 대표자 회의는 한국은행총재가 소집하되 각 금융기관의 대표자 전원의 출석으로 성립한다.<개정 1978·2·10>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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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단축될 초대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

2.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1년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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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은행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본점·지점·출장소와 대리점에 관한 사항

4.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5.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6. 사업년도

7.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8.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공의 방법

②정관의 변경은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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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이 영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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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등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78·2·10>

1. 목적

2. 명칭

3. 본점·지점·출장소

4.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위원, 총재, 부총재, 이사, 감사, 은행감독원장·부원장 및 부원장보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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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은행이 지점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때에는 본점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이내에 지점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고 그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제6조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고 타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동 기간내에 그 지점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개정 1978·2·10>

②본점·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서 신규로 지점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점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한다.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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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은행이 본점을 이전한 때에는 2주일이내에 이전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한국은행이 지점 또는 출장소를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이전의 등기를 하고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4주일이내에 제6조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지점 또는 출장소를 이전한 때에는 그 이전의 등기를 한다.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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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각호의 사항중 변경이 있었을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 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변경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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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한 사항은 법원 또는 등기소에서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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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은행의 등기에 있어서는 본점·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의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한다.

②각 등기소에는 한국은행등기부를 비치한다.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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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의한 등기는 한국은행총재의 신청에 의하여야 한다.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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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출장소의 신설 또는 본점·지점·출장소의 이전 기타 제6조 각호의 사항의 변경등기신청서에는 지점·출장소의 신설 또는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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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192조 내지 제200조·제203조 내지 제213조의 규정은 이 영에 의한 등기에 준용한다. 다만, 동법 제200조제2항제1호, 제203조·제208조중 지점이라고 함은 지점 또는 출장소로 한다.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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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은행은 법 제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잔여순이익금을 회계연도 경과후 2월이내에 정부의 일반세입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한국은행은 제1항의 납부를 할 때에는 매회계년도말의 재산목록·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이익금처분 명세서 각 2통을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8·2·10>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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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금융통화운영위원회 회의는 재무부장관 또는 한국은행총재인 위원이 매월 1회이상 소집하여야 한다.

②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이 아닌 위원이 금융통화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한 때에는 한국은행총재는 회의 종료후 3일내에 그 의결사항을 재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8·2·10]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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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은행감독원장 또는 그 소속직원이 금융기관의 업무상태를 검사할 때에는 검사원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검사원증은 은행감독원장이 발행한다.<개정 1978·2·10>

③법 제30조제2항에 규정된 필요한 서류의 제출, 증인의 출석, 증언 또는 의견의 진술요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은행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업무상태에 관한 검사를 종료한 후 1월이내에 검사보고서를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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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최저예금지불준비율을 인상할 때에는 늦어도 2주일이전에 금융기관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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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5조에 의한 정부대행기관은 재무부장관이 관계부처장과 협의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지정한다.

②재무부장관은 관계부처장과 합의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정부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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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한국은행직원은 법 제112조의 2에 규정에 의하여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1. 부장

2. 국장

3. 실장(부장 또는 국장밑에 두는 실장을 제외한다)

4. 지점장

5. 출장소장

6. 수석검사역

②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한국은행의 과장대리급 이상의 직원을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1978·2·10]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4252호, 1969. 11. 14.>
부 칙<대통령령 제8853호, 1978.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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