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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시행령

[시행 1964. 3. 11.][대통령령 제01674호, 1964. 3. 11. 일부개정]


한국은행법시행령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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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총재는 법 제8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에 규정한 금융통화운영위원회중 궐원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재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재무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았을때에는 당해위원의 추천기관에 대하여 위원후보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금융통화운영위원회위원의 임명을 위한 추천에 관한 사무는 재무부장관이 담당한다.

[전문개정 1962·10·2]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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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통화운영위원회위원후보자의 추천은 금융기관의 대표자회의에서 결정한다. 전항의 금융기관의 대표자회의는 한국은행총재가 소집하되 각 금융기관의 대표자전원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전문개정 1962·10·2]


제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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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2항 단 서의 규정에 의하여 단축될 초대위원의 임기는 다음의 각호에 의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

2.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1년

[본조신설 1962·5·24]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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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62·10·2>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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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62·10·2>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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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본점, 지점, 출장소와 대리점에 관한 사항

4.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5.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6. 사업연도

7.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8.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 정관의 변경은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문개정 1962·10·2]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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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62·10·2>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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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62·10·2>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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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본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62·10·2]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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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등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본점, 지점, 출장소

4. 금융통화운영위원회위원 및 한국은행의 총재, 부총재, 이사, 감사, 은행감독원장과 부원장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전문개정 1962·10·2]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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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지점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때에는 본점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이내에 지점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고 그 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전조제1항의 사항을 등기하고 타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동기간내에 그 지점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 하여야 한다. 본점, 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서 신규로 지점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점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한다.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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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본점을 이전한 때에는 2주일이내에 이전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한국은행이 지점 또는 출장소를 이전한때에는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이전의 등기를 하고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4주일이내에 제9조제1항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단,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지점 또는 출장소를 이전한 때에는 그 이전의 등기를 한다.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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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제1항의 사항중 변경이 있었을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 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변경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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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한 사항은 법원 또는 등기소에서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62·10·2]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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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등기에 있어서는 본점, 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의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한다.<개정 1962·10·2> 각 등기소에는 한국은행등기부를 비치한다.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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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령에 의한 등기는 한국은행총재의 신청에 의하여야 한다.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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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62·10·2>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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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출장소의 신설 또는 본점, 지점, 출장소의 이전 기타 제9조제1항의 사항의 변경, 등기신청서에는 지점, 출장소의 신설 또는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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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235조내지 제243조, 제246조내지 제256조의 규정은 본령에 의한 등기에 준용한다. 단 동법 제243조제2항제1호, 제245조, 제251조중 지점이라고함은 지점 또는 출장소로 한다.

[전문개정 1962.5.24]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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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62·5·24>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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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62·10·2>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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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62·10·2>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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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62·10·2>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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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62·10·2>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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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법 제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잔여순이익금을 회계연도경과후 2월이내의 정부의 일반세입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62·5·24> 한국은행은 전항의 납부를 할 때에는 매회계연도말의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금처분명세서 각 2통을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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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은행총재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회의를 매월 1회 이상 소집하여야 한다.<개정 1962.5.24>

②한국은행총재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회의종료후 3일내에 그 의결사항을 재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1962·10·2>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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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감독원장 또는 그 소속직원이 금융기관의 업태를 검사할때에는 검사원증을 휴대하여야 한다.<개정 1962.5.24> 전항의 검사원증은 은행감독원장이 발행한다.<개정 1962.5.24> 법 제30조제2항에 규정된 필요한 서류의 제출, 증인의 출석, 증언 또는 의견의 진술요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은행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업태에 관한 검사를 종료한 후 1월이내에 검사보고서를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62.5.24>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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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최저예금지불준비율을 인상 할 때에는 늦어도 2주일이전에 금융기관에 통고하여야 한다.<개정 1962.5.24>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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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5조에 의한 정부대행기관은 재무부장관이 관계부처장과 합의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지정한다.<개정 1962·5·24, 1964·3·11> 재무부장관은 관계부처장과 합의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정부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62·5·24, 1964·3·11>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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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각호에 게기 하는 한국은행직원은 법 제1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다.

1. 부장

2. 국장

3. 수석검사역

4. 지점장

[전문개정 1963·1·22]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359호, 1950. 5. 23.>
부 칙<각령 제772호, 1962. 5. 24.>
부 칙<각령 제989호, 1962. 10. 2.>
부 칙<각령 제1156호, 1963. 1. 22.>
부 칙<대통령령 제1674호, 1964.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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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