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3.3>
제2조(사학기관의 위탁재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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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탁재산의 관리는 법 제1조의2에 따른 사학기관(이하 "사학기관"이라 한다)이 그 보유재산에 대한 관리능력의 결여로 위탁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1.12.21>
②한국사학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사학기관의 위탁재산을 관리할 때에는 그 관리재산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 2011.12.21>
제2조의2(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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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부와 사용ㆍ수익의 내용 및 조건 등은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때 계약으로 정하거나 사용ㆍ수익허가의 조건으로 정한다.
②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단(재단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을 포함한다)이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하게 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ㆍ수익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8.20]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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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단은 매년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사학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자금수급계획을 수립하고, 기금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 2008.7.29>
1. 금융기관(체신관서를 포함한다)에의 예치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증권의 매입
3.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의 매입
②재단은 기금을 다른경비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재단은 기금의 원본을 감소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④재단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금운용수익금의 일부를 기금의 운용ㆍ관리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⑤재단은 연도별기금수급계획에 따른 기금의 융자 및 환수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0.10.17]
제4조(자금의 융자대상ㆍ융자조건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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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자금의 융자대상은 사학기관으로 한다. <개정 1996.2.22, 1999.3.3, 2011.12.21>
1. 삭제 <1999.3.3>
2. 삭제 <1999.3.3>
3. 삭제 <1999.3.3>
4. 삭제 <1999.3.3>
5. 삭제 <1999.3.3>
6. 삭제 <1999.3.3>
②재단은 제1항에 따른 사학기관의 재산(토지 및 건물에 한한다)과 교육용 설비ㆍ기자재의 개수(改修)ㆍ보수(補修) 등을 위한 자금을 융자하려는 경우에 그 융자금의 이자율ㆍ상환기간(거치기간을 포함한다)ㆍ연체이자율등에 관한 사항은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1.12.21, 2013.3.23>
제5조(자금의 융자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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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학기관이 자금을 융자받으려는 경우에는 자금소요예정일 60일 전까지 재단이 정하는 자금융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재단은 융자를 필요로 하는 사업의 특성이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자금융자신청서의 제출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4.7>
1. 당해 사학기관의 운영상황 및 자산보유현황
2. 융자를 필요로 하는 사업 및 자금조달계획서
3. 융자금 상환계획서
4. 기타 융자신청에 필요한 서류
②재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융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연도별 기금수급계획 등을 참작하여 융자여부ㆍ융자액 등을 정하여 이를 신청한 사학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0.4.7]
제6조(자금의 상환 및 융자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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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단은 원리금을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아니한 사학기관에 대하여는 그 원리금이 상환될 때까지 다시 자금을 융자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재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융자받은 사학기관이 상환기한안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환일로부터 30일이상 90일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재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융자받은 사학기관이 그 융자금을 융자목적외에 사용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거나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재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거나 융자금을 융자목적외에 사용하는 사학기관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학기관의 관할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0.10.17>
제7조(사업계획 및 사업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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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당해연도의 융자규모ㆍ융자우선순위ㆍ여유자금의 운용방법 및 융자금의 환수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에는 당해연도의 융자 및 지원실적과 사학기관의 관리위탁재산의 재산관리실적이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