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진흥재단법시행령

[시행 1996. 3. 1.][대통령령 제14920호, 1996. 2. 22. 타법개정]


사학진흥재단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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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사학진흥재단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학기관의 위탁재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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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재산의 관리는 사립학교와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하 "사학기관"이라 한다)이 그 보유재산에 대한 관리능력의 결여로 위탁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사학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학기관의 위탁재산을 관리할 때에는 그 관리재산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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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단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사학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체신관서를 포함한다)에의 예치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 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의 매입

②재단은 기금을 다른경비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재단은 기금의 원본을 감소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1·2·1>

④재단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금운용수익금의 일부를 기금의 운용·관리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91·2·1>

⑤재단은 연도별기금수급계획에 따른 기금의 융자 및 환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0·10·17]


제4조(자금의 융자대상·융자조건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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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호의 사립학교와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 한다.<개정 1996·2·22>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

2. 사범대학·전문대학·개방대학

3. 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유치원

6. 제1호 및 제5호에 준하는 각종학교

②재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학기관의 교육시설의 개·보수등을 위한 자금을 융자하고자 할 경우에 그 융자금의 이자율·상환기간(거치기간을 포함한다)·연체이자율등에 관한 사항은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여야 한다.<개정 1991·2·1>


제5조(자금의 융자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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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학기관이 자금을 융자받고자 할 경우에는 자금소요예정일 60일전까지 재단이 정하는 자금융자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사학기관의 운영상황 및 자산보유현황

2. 융자를 필요로 하는 사업 및 자금조달계획서

3. 융자금 상환계획서

4. 기타 융자신청에 필요한 서류

②재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융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연도별 기금수급계획 등을 참작하여 융자여부·융자액 등을 정하여 이를 신청한 사학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자금의 상환 및 융자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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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단은 원리금을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아니한 사학기관에 대하여는 그 원리금이 상환될 때까지 다시 자금을 융자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재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융자받은 사학기관이 상환기한안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환일로부터 30일이상 90일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재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융자받은 사학기관이 그 융자금을 융자목적외에 사용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거나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재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거나 융자금을 융자목적외에 사용하는 사학기관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학기관의 관할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0·10·17>


제7조(사업계획 및 사업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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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당해연도의 융자규모·융자우선순위·여유자금의 운용방법 및 융자금의 환수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에는 당해연도의 융자 및 지원실적과 사학기관의 관리위탁재산의 재산관리실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1990·10·17]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1990·10·17>]


제8조(과태료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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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1·2·1>

③교육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1991·2·1>

[제7조에서 이동 <1990·10·17>]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3282호, 1991. 2. 1.>
부 칙<대통령령 제14920호, 1996.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