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진흥재단법시행령

[시행 1989. 7. 13.][대통령령 제12756호, 1989. 7. 13. 제정]


사학진흥재단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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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사학진흥재단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학기관의 위탁재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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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재산의 관리는 사립학교와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하 "사학기관"이라 한다)이 그 보유재산에 대한 관리능력의 결여로 위탁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사학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학기관의 위탁재산을 관리할 때에는 그 관리재산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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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단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사학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다른 경비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재단은 기금의 원본을 감소하고자 할 때에는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재단은 연도별기금수급계획에 따른 기금의 융자 및 환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자금의 융자대상·융자조건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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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호의 사립학교와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 한다.

1.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

2. 사범대학·전문대학·개방대학

3. 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유치원

6. 제1호 및 제5호에 준하는 각종학교

②재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학기관의 교육시설의 개·보수등을 위한 자금을 융자하고자 할 경우에 그 융자금의 이자율·상환기간(거치기간을 포함한다)·연체이자율등에 관한 사항은 미리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여야 한다.


제5조(자금의 융자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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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학기관이 자금을 융자받고자 할 경우에는 자금소요예정일 60일전까지 재단이 정하는 자금융자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사학기관의 운영상황 및 자산보유현황

2. 융자를 필요로 하는 사업 및 자금조달계획서

3. 융자금 상환계획서

4. 기타 융자신청에 필요한 서류

②재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융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연도별 기금수급계획 등을 참작하여 융자여부·융자액 등을 정하여 이를 신청한 사학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자금의 상환 및 융자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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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단은 원리금을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아니한 사학기관에 대하여는 그 원리금이 상환될 때까지 다시 자금을 융자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재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융자받은 사학기관이 상환기한안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환일로부터 30일이상 90일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재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융자받은 사학기관이 그 융자금을 융자목적외에 사용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거나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재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거나 융자금을 융자목적외에 사용하는 사학기관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학기관의 감독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과태료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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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문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문교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2756호, 1989.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