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시행 2020. 4. 7.][대통령령 제30600호, 2020. 4. 7.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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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3.3>


제2조(사학기관의 위탁재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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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탁재산의 관리는 법 제1조의2에 따른 사학기관(이하 "사학기관"이라 한다)이 그 보유재산에 대한 관리능력의 결여로 위탁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1.12.21> ②한국사학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사학기관의 위탁재산을 관리할 때에는 그 관리재산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 2011.12.21>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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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단은 매년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사학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자금수급계획을 수립하고, 기금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 2008.7.29> 1. 금융기관(체신관서를 포함한다)에의 예치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증권의 매입 3.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의 매입 ②재단은 기금을 다른경비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재단은 기금의 원본을 감소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④재단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금운용수익금의 일부를 기금의 운용·관리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⑤재단은 연도별기금수급계획에 따른 기금의 융자 및 환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0.10.17]


제4조(자금의 융자대상·융자조건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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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자금의 융자대상은 사학기관으로 한다. <개정 1996.2.22, 1999.3.3, 2011.12.21> 1. 삭제 <1999.3.3> 2. 삭제 <1999.3.3> 3. 삭제 <1999.3.3> 4. 삭제 <1999.3.3> 5. 삭제 <1999.3.3> 6. 삭제 <1999.3.3> ②재단은 제1항에 따른 사학기관의 재산(토지 및 건물에 한한다)과 교육용 설비·기자재의 개수(改修)·보수(補修) 등을 위한 자금을 융자하려는 경우에 그 융자금의 이자율·상환기간(거치기간을 포함한다)·연체이자율등에 관한 사항은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1.12.21, 2013.3.23>


제5조(자금의 융자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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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학기관이 자금을 융자받으려는 경우에는 자금소요예정일 60일 전까지 재단이 정하는 자금융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재단은 융자를 필요로 하는 사업의 특성이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자금융자신청서의 제출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4.7> 1. 당해 사학기관의 운영상황 및 자산보유현황 2. 융자를 필요로 하는 사업 및 자금조달계획서 3. 융자금 상환계획서 4. 기타 융자신청에 필요한 서류 ②재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융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연도별 기금수급계획 등을 참작하여 융자여부·융자액 등을 정하여 이를 신청한 사학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0.4.7]


제6조(자금의 상환 및 융자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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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단은 원리금을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아니한 사학기관에 대하여는 그 원리금이 상환될 때까지 다시 자금을 융자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재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융자받은 사학기관이 상환기한안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환일로부터 30일이상 90일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재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융자받은 사학기관이 그 융자금을 융자목적외에 사용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거나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재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거나 융자금을 융자목적외에 사용하는 사학기관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학기관의 관할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0.10.17>


제7조(사업계획 및 사업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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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당해연도의 융자규모·융자우선순위·여유자금의 운용방법 및 융자금의 환수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에는 당해연도의 융자 및 지원실적과 사학기관의 관리위탁재산의 재산관리실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1990.10.17]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1990·10·17>]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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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20.4.7]

부칙

부 칙<제12756호,1989.7.13>
부 칙<제13140호,1990.10.17>
부 칙<제13282호,1991.2.1>
부 칙<제14920호,1996.2.22>
부 칙<제16152호,1999.3.3>
부 칙<제17115호,2001.1.29>
부 칙<제20740호,2008.2.29>
부 칙<제20947호, 2008.7.29>
부 칙<제23387호,2011.12.21>
부 칙<제24423호, 2013.3.23>
부 칙<제30600호,20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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