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

[시행 2020. 11. 24.][대통령령 제31176호, 2020. 11. 24. 타법개정]


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영은 한국가스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8.1.16>


제3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8.1.16>


제4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8.1.16>


제5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8.1.16>


제6조(설립등기)

조문 연혁보기



한국가스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1.16>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지사 및 사업소의 소재지

5. 자본금

6. 출자의 방법과 그 납입액

7. 사장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8. 사장외의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9. 공고의 방법


제7조(지사등의 설치등기)

조문 연혁보기




①공사가 지사 또는 사업소(이하 "지사"라 한다)를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8.1.16>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 이내에 새로이 설치된 지사의 명칭 및 소재지

2. 새로이 설치된 지사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 이내에 제6조제1호 내지 제3호ㆍ제7호 및 제9호의 사항

3. 삭제 <1998.1.16>

② 삭제 <1998.1.16>


제8조(이전등기)

조문 연혁보기




①공사가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이내에 그 이전한 뜻을,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제6조제1호 내지 제3호ㆍ제7호 및 제9호의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8.1.16>

② 삭제 <1998.1.16>


제9조(변경등기)

조문 연혁보기



제6조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이내에 변경동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호 내지 제3호ㆍ제7호 및 제9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사의 소재지에서도 3주일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8.1.16]


제10조(대리인의 선임등기등)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사장이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소재지에서 2주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8.1.16>

1. 대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삭제 <1998.1.16>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의 내용.

②대리인을 해임한 때에는 2주일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11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조문 연혁보기



제6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공사의 정관, 자본금의 납입액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사설치의 등기에 있어서는 지사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기에 있어서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그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5.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선임ㆍ변경 또는 해임의 등기에 있어서는 그 선임ㆍ변경 또는 해임이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당해 대리인이 제1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이 제한된 때에는 당해 제한을 증명하는 서류.


제12조(등기기간의 기산)

조문 연혁보기



제6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사항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인가 또는 승인에 관한 서류가 신청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각각 그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1993.3.6, 1998.1.16, 2008.2.29, 2013.3.23>


제13조(투자 또는 융자할 수 있는 사업)

조문 연혁보기




①공사가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1.4.24>

1. 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과 그 이용에 관한 사업

2. 천연가스의 냉열이용사업.

3.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연구사업.

4.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일반도시가스사업.

5. 기타 공사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

② 삭제 <1998.1.16>


제13조의2(연구 및 기술개발)

조문 연혁보기




①공사의 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 법 제11조제5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이하 "연구 및 기술개발"이라 한다)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매 회계년도 개시 2월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업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3.3.6, 1998.1.16, 2008.2.29, 2013.3.23>

② 삭제 <1998.1.1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 및 기술개발과제에 관한 사항

2. 출연의 방법 및 시기

3. 출연금액에 관한 사항

4. 기타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공사는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 또는 출연을 위하여 사업연도마다 당해 사업연도의 가스매출액의 100분의 1이상의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1.4.24]


제13조의3(사업계획서의 제출등)

조문 연혁보기




①제13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을 받고자 하는 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 4월전까지 공사의 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공사의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사의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안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출연을 받은 자는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의 집행실적을 당해 분기가 종료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사의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기타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사가 정한다.

[본조신설 1991.4.24]


제14조(감독)

조문 연혁보기



법 제16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사의 가스전국배관망에 대한 공사외의 자의 이용에 관한 사항

2. 해외천연가스개발사업에의 참여와 천연가스의 장기도입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1998.1.16]


제14조의2(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공사는 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가스사업실시계획승인 또는 변경승인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8.1.16, 2008.2.29, 2013.3.23>

1. 사업시행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사업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5. 사업시행기간

②제1항의 가스사업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구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8.12.31, 2010.5.4, 2013.3.23>

1. 자금계획서(연도별자금사용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을 포함한다)

2. 사업구역의 위치도

3.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4. 법 제16조의6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설치 및 비용부담에 관한 서류

5. 공공시설물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시설물의 설치계획서

6. 수용ㆍ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조서

7. 토지ㆍ건물 또는 권리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에 관한 서류

8. 토지등의 매수 및 보상계획서

③제1항의 가스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신청서에는 변경내용비교표ㆍ변경이유서ㆍ변경공사개요설명서 및 제2항제1호 내지 제8호의 서류중 변경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구역이 변경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구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5.4, 2013.3.23>

[본조신설 1991.4.24]


제14조의3(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제외대상 등)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16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3.3.6, 1998.1.16, 2008.2.29, 2013.3.23>

1. 기존 가스사업구역안에서 시행하는 가스사업

2. 가스수급 및 안전상 긴급한 가스사업

3. 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실시계획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가. 지형사정, 토지소유자와의 협의 또는 잔여지의 매수 등으로 인한 사업구역의 변경

나. 사업시행기간의 변경

다.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의 사업비의 변경

라. 법 제16조의6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설치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의 변경

마. 토지등의 매수 및 보상계획에 관한 사항의 변경

바. 설비의 설치위치 또는 사양의 변경

4. 법 제16조의3의 각호에 규정에 의한 인ㆍ허가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가스사업 또는 동조의 인ㆍ허가사항중 일부만을 요하는 경우에 그 인ㆍ허가등의 내용이 경미하여 당해 법령에 의한 인ㆍ허가등을 받아 시행함이 효율적이라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가스사업

②공사가 제1항제3호 각목의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이유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8.1.16, 2008.2.29, 2013.3.23>

[본조신설 1991.4.24]


제14조의4(협의절차)

조문 연혁보기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실시계획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8.1.16, 2008.2.29, 2013.3.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8.1.16, 2008.2.29, 2013.3.23>

[본조신설 1991.4.24]


제14조의5(실시계획승인의 고시 등)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1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12.30>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5. 사업시행기간

6. 수용ㆍ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7. 토지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실시계획의 사본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8.1.16, 2008.2.29, 2013.3.23>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4조의3제1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의 사항에 대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8.1.16, 2008.2.29, 2013.3.23>

[본조신설 1991.4.24]


제14조의6(행정기관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절차)

조문 연혁보기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계획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상 기밀을 요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방법으로 협의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8.1.16, 2008.2.29, 2013.3.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요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이내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8.1.16, 2008.2.29, 2013.3.23>

[본조신설 1991.4.24]


제14조의7(토지등의 매수의 위탁)

조문 연혁보기




①공사가 법 제16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의 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내용과 위탁조건에 관하여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법 제16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수수료의 요율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에 의한다. <개정 2002.12.30>

[본조신설 1991.4.24]


제14조의8(공공시설 등)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16조의6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철도ㆍ통신시설ㆍ전기시설ㆍ하수도 및 하천을 말한다.

②법 제16조의6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을 주관하는 관계 행정기관이 제14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사본을 송부받은 때에는 가스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당해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8.1.16, 2008.2.29, 2013.3.23>

[본조신설 1991.4.24]


제14조의9(서류의 공시송달)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16조의8에 따라 공사가 공시송달을 할 경우에는 일간신문, 관보, 공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할 경우에 그 서류는 공고가 있은 날에 발송한 것으로 보고 그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이 경과된 때에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외국에 체류한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공시송달기간은 2월로 한다.

[본조신설 1991.4.24]


제15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17.6.13>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1974호, 1986. 10. 6.>
부 칙<대통령령 제13362호, 1991. 4. 24.>
부 칙<대통령령 제13413호, 1991. 7. 1.>
부 칙<대통령령 제13870호, 1993. 3. 6.>
부 칙<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부 칙<대통령령 제15608호, 1998. 1. 16.>
부 칙<대통령령 제17854호, 2002.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부 칙<대통령령 제20678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1215호, 2008.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부 칙<대통령령 제24442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8103호, 2017. 6. 13.>
부 칙<대통령령 제31176호, 2020. 11. 24.>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