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

[시행 1986. 10. 6.][대통령령 제11974호, 1986. 10. 6. 전부개정]


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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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한국가스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식의 종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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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주권의 종류는 1주권·10주권·50주권·100주권·1천주권 및 1만주권의 6종으로 한다.


제3조(발행할 주식의 총수와 1주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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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천만주로 하고, 1주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제4조(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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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20만주이상으로 한다.


제5조(주식의 발행시기 및 주금의 납입액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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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자치단체가 인수할 주식의 발행시기와 주금의 납입액·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과,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내무부장관과 각각 협의를 거쳐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한다.

②한국전력공사가 인수할 주식의 발행시기와 주금의 납입액·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한다.

③일반으로부터 주주를 모집할 경우의 주식의 발행시기·주금의 납입액·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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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지사 및 사업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출자의 방법과 그 납입액

6. 임원의 성명 및 주소

7. 공고의 방법


제7조(지사등의 설치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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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가 지사 또는 사업소(이하 "지사"라 한다)를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 이내에 새로이 설치된 지사의 명칭 및 소재지

2. 새로이 설치된 지사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 이내에 제6조각호의 사항.

3. 이미 설치된 다른 지사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 이내에 새로이 설치된 지사의 명칭 및 소재지

②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 새로이 지사를 설치한 때에는 3주일 이내에 그 지사의 명칭 및 소재지만을 등기한다.


제8조(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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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가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이내에 그 이전한 뜻을,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제6조각호의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②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를 이전한 때에는 2주일이내에 그 이전의 뜻만을 등기한다.


제9조(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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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이내에, 지사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그 변경된 사항에 관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0조(대리인의 선임등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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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사장이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소재지에서 2주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1.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명칭 및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의 내용.

②대리인을 해임한 때에는 2주일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11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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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공사의 정관, 자본금의 납입액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사설치의 등기에 있어서는 지사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기에 있어서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그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5.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선임·변경 또는 해임의 등기에 있어서는 그 선임·변경 또는 해임이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당해 대리인이 제1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이 제한된 때에는 당해 제한을 증명하는 서류.


제12조(등기기간의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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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사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인가 또는 승인에 관한 서류가 신청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각각 그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제13조(투자 또는 융자할 수 있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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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가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2. 천연가스의 냉열이용사업.

3.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연구사업.

4.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일반도시가스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융자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동력자원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4조(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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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에 관한 사항은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5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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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해당 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통지에 관한 서류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②동력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동력자원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1974호, 1986.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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