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

[시행 1993. 3. 6.][대통령령 제13870호, 1993. 3. 6. 타법개정]


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영은 한국가스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식의 종류등)

조문 연혁보기



한국가스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주권의 종류는 1주권·10주권·50주권·100주권·1천주권 및 1만주권의 6종으로 한다.


제3조(발행할 주식의 총수와 1주의 금액)

조문 연혁보기



공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7천만주로 하고, 1주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개정 1991·4·24>


제4조(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조문 연혁보기



공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20만주이상으로 한다.


제5조(주식의 발행시기 및 주금의 납입액등)

조문 연혁보기




①지방자치단체가 인수할 주식의 발행시기와 주금의 납입액·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내무부장관과 각각 협의를 거쳐 상공자원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1·7·1, 1993·3·6>

②한국전력공사가 인수할 주식의 발행시기와 주금의 납입액·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상공자원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3·3·6>

③일반으로부터 주주를 모집할 경우의 주식의 발행시기·주금의 납입액·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설립등기)

조문 연혁보기



공사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지사 및 사업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출자의 방법과 그 납입액

6. 임원의 성명 및 주소

7. 공고의 방법


제7조(지사등의 설치등기)

조문 연혁보기




①공사가 지사 또는 사업소(이하 "지사"라 한다)를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 이내에 새로이 설치된 지사의 명칭 및 소재지

2. 새로이 설치된 지사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 이내에 제6조각호의 사항.

3. 이미 설치된 다른 지사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 이내에 새로이 설치된 지사의 명칭 및 소재지

②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 새로이 지사를 설치한 때에는 3주일 이내에 그 지사의 명칭 및 소재지만을 등기한다.


제8조(이전등기)

조문 연혁보기




①공사가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이내에 그 이전한 뜻을,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제6조각호의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②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를 이전한 때에는 2주일이내에 그 이전의 뜻만을 등기한다.


제9조(변경등기)

조문 연혁보기



제6조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이내에, 지사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그 변경된 사항에 관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0조(대리인의 선임등기등)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사장이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소재지에서 2주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1.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명칭 및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의 내용.

②대리인을 해임한 때에는 2주일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11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조문 연혁보기



제6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공사의 정관, 자본금의 납입액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사설치의 등기에 있어서는 지사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기에 있어서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그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5.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선임·변경 또는 해임의 등기에 있어서는 그 선임·변경 또는 해임이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당해 대리인이 제1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이 제한된 때에는 당해 제한을 증명하는 서류.


제12조(등기기간의 기산)

조문 연혁보기



제6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사항중 상공자원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인가 또는 승인에 관한 서류가 신청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각각 그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개정 1993·3·6>


제13조(투자 또는 융자할 수 있는 사업)

조문 연혁보기




①공사가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1·4·24>

1. 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과 그 이용에 관한 사업

2. 천연가스의 냉열이용사업.

3.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연구사업.

4.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일반도시가스사업.

5. 기타 공사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융자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상공자원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93·3·6>


제13조의2(연구 및 기술개발)

조문 연혁보기




①공사의 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 법 제11조제5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이하 "연구 및 기술개발"이라 한다)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매 회계년도 개시 2월전까지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업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3·3·6>

②상공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업계획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3·3·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 및 기술개발과제에 관한 사항

2. 출연의 방법 및 시기

3. 출연금액에 관한 사항

4. 기타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공사는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 또는 출연을 위하여 사업연도마다 당해 사업연도의 가스매출액의 100분의 1이상의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1·4·24]


제13조의3(사업계획서의 제출등)

조문 연혁보기




①제13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을 받고자 하는 자는 매 회계년도 개시 4월전까지 공사의 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공사의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사의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안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출연을 받은 자는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의 집행실적을 당해 분기가 종료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사의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기타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사가 정한다.

[본조신설 1991·4·24]


제14조(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

조문 연혁보기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에 관한 사항은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4조의2(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공사는 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가스사업실시계획승인 또는 변경승인신청서를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 사업시행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사업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5. 사업시행기간

②제1항의 가스사업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자금계획서(연도별자금사용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을 포함한다)

2. 사업구역의 위치도 및 지적도

3.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4. 법 제16조의6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설치 및 비용부담에 관한 서류

5. 공공시설물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시설물의 설치계획서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조서

7. 토지·건물 또는 권리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유자 및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에 관한 서류

8. 토지등의 매수 및 보상계획서

③제1항의 가스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신청서에는 변경내용비교표·변경이유서·변경공사개요설명서 및 제2항제1호 내지 제8호의 서류중 변경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1·4·24]


제14조의3(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제외대상 등)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16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개정 1993·3·6>

1. 기존 가스사업구역안에서 시행하는 가스사업

2. 가스수급 및 안전상 긴급한 가스사업

3. 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실시계획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가. 사업구역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사업구역의 변경

나. 6월의 범위내에서의 사업시행기간의 변경

다.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의 사업비의 변경

라. 법 제16조의6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설치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의 변경

마. 토지등의 매수 및 보상계획에 관한 사항의 변경

바. 설비의 설치위치 또는 사양의 변경

4. 법 제16조의3의 각호에 규정에 의한 인·허가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가스사업 또는 동조의 인·허가사항중 일부만을 요하는 경우에 그 인·허가등의 내용이 경미하여 당해 법령에 의한 인·허가등을 받아 시행함이 효율적이라고 상공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가스사업

②공사가 제1항제3호 각목의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이유서를 첨부하여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본조신설 1991·4·24]


제14조의4(협의절차)

조문 연혁보기




①상공자원부장관이 법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실시계획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이내에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본조신설 1991·4·24]


제14조의5(실시계획승인의 고시 등)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1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5. 사업시행기간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7. 토지등의 소유자 및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②상공자원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실시계획의 사본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본조신설 1991·4·24]


제14조의6(행정기관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절차)

조문 연혁보기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자원부장관과 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계획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상 기밀을 요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방법으로 협의할 수 있다.<개정 1993·3·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요청을 받은 상공자원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이내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본조신설 1991·4·24]


제14조의7(토지등의 매수의 위탁)

조문 연혁보기




①공사가 법 제16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의 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내용과 위탁조건에 관하여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법 제16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수수료의 요율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사업등의 위탁수수료의 요율의 기준에 의한다.

[본조신설 1991·4·24]


제14조의8(공공시설 등)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16조의6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철도·통신시설·전기시설·하수도 및 하천을 말한다.

②법 제16조의6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을 주관하는 관계 행정기관이 제14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사본을 송부받은 때에는 가스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당해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계획을 상공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본조신설 1991·4·24]


제14조의9(서류의 공시송달)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16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공시송달을 할 경우에는 중앙 또는 당해 지방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할 경우에 그 서류는 공고가 있은 날에 발송한 것으로 보고 그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이 경과된 때에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외국에 체류한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공시송달기간은 2월로 한다.

[본조신설 1991·4·24]


제15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해당 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통지에 관한 서류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②상공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3·3·6>

③상공자원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1974호, 1986. 10. 6.>
부 칙<대통령령 제13362호, 1991. 4. 24.>
부 칙<대통령령 제13413호, 1991. 7. 1.>
부 칙<대통령령 제13870호, 1993. 3. 6.>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