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

[시행 1983. 5. 28.][대통령령 제11134호, 1983. 5. 28. 제정]


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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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한국가스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식의 종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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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주식은 기명보통주식으로 하고, 주권의 종류는 1주권·10주권·50주권·100주권·1천주권 및 1만주권의 6종으로 한다.


제3조(발행할 주식의 총수와 1주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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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천만주로 하고, 1주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제4조(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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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20만주이상으로 한다.


제5조(주식의 발행시기 및 주금의 납입액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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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가 인수할 주식의 발행시기·주금의 납입액·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정한다.

②서울특별시가 인수할 주식의 발행시기·주금의 납입액·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한다.

③한국전력공사가 인수할 주식의 발행시기·주금의 납입액·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한다.

④일반으로부터 주주를 모집할 경우의 주식의 발행시기·주금의 납입액·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정관변경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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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변경의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주주총회가 정관변경을 결의한 날로부터 1주일이내에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하고자 하는 정관의 내용.

2. 변경이유서.


제7조(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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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의 설립위원은 제1회 자본금의 납입이 끝난 날로부터 2주일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연명으로 공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지사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출자의 방법과 그 납입액

6. 임원의 성명 및 주소

7. 공고의 방법


제8조(지사의 설치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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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가 지사 또는 사업소(이하 "지사"라 한다)를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이내에 그 설치된 지사의 명칭 및 소재지.

2. 새로 설치된 지사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제7조제2항각호의 사항.

3. 이미 설치된 다른 지사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새로 설치된 지사의 명칭 및 소재지.

②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 새로 지사를 설치한 때에는 3주일이내에 그 지사의 명칭 및 소재지만을 등기한다.


제9조(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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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가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이내에 그 이전한 뜻을 등기하고,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제7조제2항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를 이전한 때에는 2주일이내에 그 이전한 뜻을 등기한다.


제10조(변경등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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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는 제7조제2항각호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이내에, 지사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각각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공사가 지사를 폐지한 때에는 3주일이내에 주된 사무소 및 지사의 소재지에서 그 폐지한 뜻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제11조(대리인의 선임등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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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이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2주일이내에 주된 사무소와 대리인을 둔 지사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1.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2. 주된 사무소와 대리인을 둔 지사의 명칭 및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의 내용.

②대리인을 해임한 때에는 2주일이내에 주된 사무소와 대리인을 해임한 지사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뜻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제12조(등기기간의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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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사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제13조(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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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의 등기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이하 "등기소"라 한다)를 당해 등기의 관할등기소로 한다.

②등기소에는 한국가스공사등기부를 비치한다.


제14조(등기의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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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는 사장의 신청에 의한다.


제15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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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공사의 정관, 정관인가서의 등본, 제1회 자본금 납입액을 증명하는 서류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사의 설치등기에 있어서는 지사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새로 설치되는 지사의 소재지에서 등기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등기부등본을 첨부한다.

3.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기에 있어서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5.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선임등기에 있어서는 그 선임이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제16조(등기에 관한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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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92조 내지 제2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동법 제200조제2항제1호·제203조 및 제208조중 "본점"은 "주된 사무소"로, "지점"은 "지사"로 본다.


제17조(업무계획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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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당해 사업연도 개시 4월전까지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투자 또는 융자할 수 있는 사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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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 또는 융자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투자 또는 융자할 사업의 내용.

2. 투자 또는 융자의 금액.

3. 투자 또는 융자의 효과.

4. 투자 또는 융자의 조건.

②동력자원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 융자이자율에 관하여는 미리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공사가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연구·개발사업.

2. 천연가스의 냉열이용사업.

3.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연구사업.


제19조(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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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에 관하여는 주주총회가 이를 정하고, 사업확장적립금의 사용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20조(사채발행의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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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의 발행에 관하여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채의 발행목적

2. 발행방법 및 발행시기

3. 발행총액

4. 권종별 액면금액

5. 이율

6. 원금의 상환방법 및 기한

7. 이자의 지급방법 및 기한

8. 사채의 소화방법


제21조(사채의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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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함에 있어서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사채청약서에 기재한 사채발행총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사채를 발행한다는 뜻을 사채청약서에 표시한 때에는 그 응모총액을 사채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제22조(사채의 매출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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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사채를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사의 명칭

2. 매출기간

3. 제20조제3호 내지 제7호의 사항

4. 사채의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제23조(채권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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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매출의 방법에 의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3호의 사항은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1. 공사의 명칭

2. 제20조제3호 내지 제7호의 사항

3. 채권번호

4. 채권의 발행연월일


제24조(매입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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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가 발행한 사채를 매입하여 소각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1134호, 1983.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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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