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1. 6. 29.][대통령령 제17259호, 2001. 6. 29. 일부개정]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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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습자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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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행정기관의 장 및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은 학점인정등을 받기 위하여 학습을 하는 자(이하 "학습자"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담자료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점인정등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교육연구기관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의 장에 대하여 시설의 이용과 인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평가인정대상 교육훈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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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직업교육훈련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 및 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8.12.31, 1999.1.29, 1999.2.26, 1999.8.19, 2001.1.29, 2001.6.29>

1. 초·중등교육법 제54조제4항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공과를 둔 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중 학력인정이 되지 아니하는 학교

1의2. 고등교육법 제26조 및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강좌 또는 고등교육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전공심화과정을 둔 전문대학

2. 평생교육법 제22조제2항, 제23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3.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원

4.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5.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4조의4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부설 기술교육훈련기관·시설

6. 문화재보호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7. 기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평가인정 대상기관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직업교육훈련기관


제4조(평가인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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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서에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개발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거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2001.1.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류를 제출받은 원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확인하여 그 결과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③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확인결과를 검토하여 평가인정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인정의 통지는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정서를 교부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④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평가인정한 학습과정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제5조(평가인정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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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8.19, 2001.1.29, 2001.6.29>

1. 교육훈련기관의 교수 또는 강사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자 또는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 별표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전임강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해당 학습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확보할 것

2. 학습 및 연구활동에 적합한 강의실·실험실습실·행정실등을 포함한 교육기본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하되,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수준일 것. 다만, 원격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합한 시설·설비기준을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3. 학습과정의 내용은 대학 또는 전문대학 수준에 상응하게 구성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 또는 강사의 수, 학습시설·설비 및 학습과정의 내용등에 관한 세부기준 기타 평가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제6조(학습과정의 폐지등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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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당해 학습과정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제7조(평가인정서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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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정서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1.29>

1. 교육훈련기관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2. 인정번호 및 인정연월일

3. 학습과정명

4. 인정학점

5. 유효기간

6. 기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8조(평가인정등의 공고방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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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을 하거나 이를 취소할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제9조(학점인정대상학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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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 다음 각호의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1.1.29, 2001.6.29>

1. 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사관학교

2. 경찰대학설치법에 의한 경찰대학

3. 삭제 <2001.6.29>

4. 단기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단기사관학교

5.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

6. 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원

7. 산업교육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 산업교육시설(동법시행령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원 및 시설·설비를 갖추었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한다)

8.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다기능기술자과정에 한한다)

9. 평생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동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②법 제7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학점인정의 대상이 되는 자격은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자격과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으로 한다. <개정 2001.6.29>

③법 제7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학점인정의 대상이 되는 시험은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에 의한 시험으로 한다. <개정 2001.6.29>


제10조(학점인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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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학점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서에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학점인정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조사·확인하여 학점인정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점인정의 통지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학점인정서를 교부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③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점인정을 받은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제11조(학점인정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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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학점인정의 기준은 별표와<%생략:별표%> 같다. <개정 2001.6.29>


제12조(학력인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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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력인정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발급신청서에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학력인정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조사·확인하여 발급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통지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학력인정증명서를 교부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제13조(학력인정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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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습자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다음 각호의 학점을 인정받아야 한다. <개정 1999.8.19>

1. 대학졸업학력 : 140학점이상

2. 3년제 전문대학졸업학력 : 120학점이상

3. 2년제 전문대학졸업학력 : 80학점이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학점에는 교양과목 및 전공과목 학점을 포함하되, 그 세부기준 기타 학력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제14조(학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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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위의 종류는 인문, 사회, 이학, 공학 및 예·체능계열로 구분하되, 그 세부사항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교육과정 또는 당해 대학 등의 학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1.6.29]


제15조(학위수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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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위수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서에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학위수여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조사·확인하여 학위수여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위수여의 통지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학위증을 교부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③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위를 받은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④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위수여절차에 관하여는 당해 대학 등의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1.6.29>


제16조(학위수여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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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위수여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8.19, 2001.1.29, 2001.6.29>

1.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학력인정의 기준을 충족할 것

2. 삭제 <1999.8.19>

3. 법, 고등교육법 제35조제1항·제50조제1항 또는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4조·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위를 수여받은 자의 경우에는 다른 전공분야의 학위에 한하고,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학점을 법 제7조제1항 또는 법 제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습과정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법 제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업을 받고 취득할 것

4.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세부요건 기타 학위수여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의 장 등이 학위를 수여할 경우에는 당해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그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위수여 전에 그 명단을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8.19, 2001.6.29>

1. 학사학위 : 85학점이상

2. 전문학사학위

가. 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 : 65학점이상

나. 2년제 전문대학의 경우 : 50학점이상


제17조(표준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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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제11조·제13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정의 기준·학점인정의 기준·학력인정의 기준 및 학위수여요건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연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교육과정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8.19, 2001.1.29, 2001.6.29>

1. 학위의 종류에 따른 전공

2. 전공별 교양 및 전공과목과 해당 학점

3. 전공별 학위수여의 요건


제18조(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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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인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③시정명령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관련서류를 갖추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이내에 이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제19조(업무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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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교육감 및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한다. <개정 2001.1.29, 2001.6.29>

1.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점인정신청서의 접수

2.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력인정증명서발급신청서의 접수

3.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위수여신청서의 접수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원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1.1.29>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학점인정에 관한 업무

2.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력인정에 관한 업무

3.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확인 업무


제20조(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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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교육개발원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1.6.29>

1.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에 관한 사항

2. 학점인정 및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

3.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4. 교수 또는 강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학계·산업계·교육행정기관·교육연구기관 기타 교육훈련기관·단체의 인사중에서 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을 따로 둘 수 있다.

⑤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과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위임·위탁기관에 대한 시정명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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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등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위반내용·시정사항 및 시정기한등을 서면에 명시하여 당해위임 또는 위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제22조(수수료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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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1.6.29>

1.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정을 신청하는 자

2.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학점인정을 신청하는 자

3.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력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

4.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위수여를 받고자 하는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정·학점인정·학력인정 또는 학위수여를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전문개정 1998.11.9]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5478호, 1997. 9. 11.>
부 칙<대통령령 제15925호, 1998. 11. 9.>
부 칙<대통령령 제15967호, 1998.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6093호, 1999. 1. 29.>
부 칙<대통령령 제16131호, 1999. 2. 26.>
부 칙<대통령령 제16539호, 1999. 8. 19.>
부 칙<대통령령 제17115호, 2001. 1. 29.>
부 칙<대통령령 제17259호, 2001. 6. 29.>

별표/서식

[별표 ] 학점인정의기준[제11조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