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12. 10.][대통령령 제31138호, 2020. 11. 3. 타법개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영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6.27]


제2조(학습자에 대한 지원)

조문 연혁보기




① 교육행정기관의 장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대학은 학점인정 등을 받기 위하여 학습을 하는 사람(이하 "학습자"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담자료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학점인정 등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설의 이용과 인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지원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27]


제3조(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

조문 연혁보기



법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군(軍)의 교육ㆍ훈련시설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9.25, 2016.3.25, 2018.11.13, 2019.12.3>

1. 「초ㆍ중등교육법」 제54조제4항 및 제57조에 따라 전공과를 둔 고등기술학교ㆍ특수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59조에 따른 대학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 중 학력인정이 되지 아니하는 학교

2. 「고등교육법」 제26조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른 공개강좌 또는 「고등교육법」 제49조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둔 전문대학

3.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 및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4.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설립된 학원

5.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같은 법 제39조의2에 따른 한국세라믹기술원 및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직원 또는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교육훈련기관으로서의 별도의 승인이나 신고 없이 운영되고 있는 시설

9. 「평생교육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대학 및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

10. 여러 사람이 동시에 수강할 수 있도록 설계된 온라인 공개강좌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강좌를 개발ㆍ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가. 대학

나. 그 밖에 전문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과정,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10의2. 인공지능ㆍ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의 직무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설계된 온라인 강좌(온라인 강좌를 보조하기 위한 집합교육을 포함한다)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강좌를 개발ㆍ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기관

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

나.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다. 대학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0호의2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외에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 대상기관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및 군의 교육ㆍ훈련시설

[전문개정 2011.6.27]


제4조(평가인정 절차 등)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신청하거나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의 변경사항에 관한 인정 신청을 하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류를 받은 교육부장관은 그 신청 내용이 제5조에 따른 평가인정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9.25>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ㆍ확인 결과에 따라 평가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인정의 통지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평가인정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9.25>

④ 삭제 <2015.9.25>

⑤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 신청의 내용이 평가인정 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ㆍ확인할 때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의료인력 양성분야 등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5.9.25>

[전문개정 2011.6.27] [제목개정 2015.9.25]


제4조의2(평가인정사항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조문 연혁보기



법 제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오기(誤記), 누락(漏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교수 또는 강사의 수를 3분의 1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에 평가인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5.9.25]


제5조(평가인정의 기준 등)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3조제5항에 따른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2.29, 2013.3.23, 2015.9.25>

1. 교육훈련기관의 교수 또는 강사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며, 해당 학습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확보할 것

가. 교수: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

나. 강사: 제20조에 따른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2. 학습 및 연구활동에 적합한 강의실, 실험실습실, 행정실 등을 포함한 교육기본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하되,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수준일 것. 다만, 원격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이에 적합한 시설ㆍ설비 기준을 교육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3. 학습과정의 내용은 제17조에 따른 표준교육과정에 맞게 구성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교수 또는 강사의 수, 학습시설ㆍ학습설비 및 학습과정의 내용 등에 관한 세부 기준과 그 밖에 평가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9호ㆍ제10호 및 제10호의2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이 설치ㆍ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시설ㆍ학습설비 등 평가인정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5.9.25, 2018.11.13, 2019.12.3>

[전문개정 2011.6.27] [제목개정 2015.9.25]


제6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15.9.25>


제7조(평가인정서의 기재사항)

조문 연혁보기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평가인정서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5.9.25>

1. 교육훈련기관의 명칭ㆍ주소ㆍ사업자등록번호ㆍ전화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

2. 인정번호 및 인정 연월일

3. 학습과정명

4. 인정학점 및 학습과정별 정원

5. 유효기간

6.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1.6.27]


제7조의2(평가인정 학습과정 재평가 계획 등)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재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평가인정사항의 변경 절차를 준수하는지 여부

2. 법 제3조제5항에 따른 평가인정 기준을 준수하여 학습과정을 운영하는지 여부

3.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

4. 재평가 시기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조사ㆍ점검에 필요한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훈련기관에 방문하여 관련 서류 등을 조사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재평가계획을 수립ㆍ시행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ㆍ점검할 때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5.9.25]


제7조의3(평가인정의 취소 및 시정명령 등)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평가인정 취소의 기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학습과정 운영정지 및 평가인정 신청 제한의 기간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정명령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9.25]


제8조(평가인정 등의 공고방법 등)

조문 연혁보기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을 하거나 학습과정 평가인정 취소, 학습과정 운영정지 또는 평가인정 신청 제한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9.25>

[전문개정 2011.6.27]


제8조의2(교육훈련기관의 공시정보의 범위 등)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공시정보의 범위ㆍ공시횟수 및 그 시기는 별표 2와 같다.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제출한 공시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합 관리하는 공시정보 중에서 주요 항목을 표준화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자료 제출 요청의 사유

2. 자료 제출 일시

3. 제출하여야 할 자료의 내용

[본조신설 2015.9.25]


제9조(학점인정 대상학교 등)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7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1.25, 2013.3.23, 2015.9.25>

1. 「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사관학교

2.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른 경찰대학

3.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육군3사관학교

4.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국군간호사관학교

5.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단기 산업교육시설(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원 및 시설ㆍ설비를 갖추었다고 인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7.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다기능기술자과정으로 한정한다)

8.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9. 법 제2조제3호의 대학(「고등교육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학칙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에 한정한다)

10. 「고등교육법」 제59조제4항에 따른 각종학교

② 법 제7조제2항제4호에 따른 학점인정의 대상이 되는 자격은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과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으로 한다.

③ 법 제7조제2항제5호에 따른 학점인정의 대상이 되는 시험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험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6.27]


제10조(학점인정 절차)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7조에 따라 학점인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9.25>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 내용이 학점인정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ㆍ확인하여 학점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점인정의 통지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학점인정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6.27]


제11조(학점인정의 기준)

조문 연혁보기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학점인정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1.6.29, 2008.9.18, 2015.9.25>


제12조(학력인정 절차)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학력인정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발급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9.25>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 내용이 학력인정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ㆍ확인하여 학력인정증명서의 발급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 통지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학력인정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6.27]


제13조(학력인정의 기준)

조문 연혁보기




① 학습자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학점을 인정받아야 한다.

1. 대학 졸업학력: 140학점 이상

2. 전문대학 졸업학력: 80학점(「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라 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120학점)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인정학점에는 교양과목 및 전공과목의 학점을 포함하되, 그 세부 기준과 그 밖에 학력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6.27]


제14조(학위의 종류)

조문 연혁보기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학위의 종류는 인문, 사회, 이학, 공학, 예ㆍ체능 및 보건의료 계열로 구분하되, 그 세부 사항은 제17조에 따른 표준교육과정 또는 해당 대학 등의 학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6.27]


제15조(학위수여 절차)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학위를 받으려는 사람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7, 2013.3.23, 2015.9.25>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 내용이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조사ㆍ확인하여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위수여의 통지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학위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6.27, 2013.3.23>

③ 삭제 <2008.9.18>

④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학위수여 절차에 관하여는 해당 대학 등의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6.27>

[제목개정 2011.6.27]


제16조(학위수여 요건)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학위수여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습자가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려는 경우: 제13조에 따른 학력인정의 기준을 충족할 것

2.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다른 전공분야의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점 기준을 충족할 것

가. 학사학위: 해당 전공분야 전공학점 48학점 이상

나. 전문학사학위: 해당 전공분야 전공학점 36학점(「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라 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42학점) 이상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대학 등의 장은 해당 대학 등에서 취득한 학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위수여 전에 그 명단을 「평생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학사학위: 84학점 이상

나. 전문학사학위: 48학점(「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라 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65학점) 이상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학사학위: 48학점 이상

나. 전문학사학위: 36학점(「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라 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42학점) 이상

[전문개정 2011.6.27]


제17조(표준교육과정)

조문 연혁보기



제5조에 따른 평가인정의 기준, 제11조에 따른 학점인정의 기준, 제13조에 따른 학력인정의 기준 및 제16조에 따른 학위수여 요건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연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교육과정을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9.25>

1. 학위의 종류에 따른 전공

2. 교양과목 및 전공별 전공과목과 해당 학점

3. 전공별 학위수여의 요건

[전문개정 2011.6.27]


제18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15.9.25>


제19조(업무 위탁 등)

조문 연혁보기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교육감 또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한다. <개정 2013.3.23>

1. 제10조제1항에 따른 학점인정신청서의 접수

2.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력인정증명서 발급신청서의 접수

3.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위수여신청서의 접수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원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5.9.25>

1. 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인정 신청 및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변경사항에 관한 인정 신청의 접수와 이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평가인정 기준 적합 여부의 조사ㆍ확인

2. 법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의 수리

3.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학습과정의 폐지 및 일시 중단 신고의 수리

4.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재평가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사ㆍ점검

5. 법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정보의 접수 및 자료제출의 요청ㆍ접수

6. 제8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시정보의 통합관리 및 공개

7. 제10조에 따른 학점인정 신청의 접수, 신청내용의 조사ㆍ확인 및 학점인정 여부의 통지

8. 제12조에 따른 학력인정증명서 발급 신청의 접수, 신청내용의 조사ㆍ확인 및 학력인정증명서 발급 여부의 통지

9. 제15조에 따른 학위수여 신청의 접수, 신청내용의 조사ㆍ확인 및 학위수여 여부의 통지

10.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이행 보고의 접수

11.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전문개정 2011.6.27]


제1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 연혁보기



교육부장관(제19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9.25>

1. 법 제3조에 따른 평가인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에 따른 학점인정에 관한 사무

3. 법 제8조에 따른 학력인정에 관한 사무

4. 법 제9조에 따른 학위수여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제20조(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구성)

조문 연혁보기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9.25>

1.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에 관한 사항

2. 학점인정 및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

3.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4. 강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학계ㆍ산업계ㆍ교육행정기관ㆍ교육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교육훈련기관ㆍ단체의 인사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을 따로 둘 수 있다.

⑤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6.27]


제21조(수임ㆍ수탁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등)

조문 연혁보기



교육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위반 내용, 시정사항 및 시정기한 등을 서면에 구체적으로 적어 해당 수임 또는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6.27]


제22조(과태료 부과기준)

조문 연혁보기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15.9.25]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5478호, 1997. 9. 11.>
부 칙<대통령령 제15925호, 1998. 11. 9.>
부 칙<대통령령 제15967호, 1998.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6093호, 1999. 1. 29.>
부 칙<대통령령 제16131호, 1999. 2. 26.>
부 칙<대통령령 제16539호, 1999. 8. 19.>
부 칙<대통령령 제17115호, 2001. 1. 29.>
부 칙<대통령령 제17259호, 2001. 6. 29.>
부 칙<대통령령 제17296호, 2001. 7. 7.>
부 칙<대통령령 제18101호, 2003. 9. 19.>
부 칙<대통령령 제18783호, 2005. 4. 15.>
부 칙<대통령령 제18911호, 2005. 6. 30.>
부 칙<대통령령 제18972호, 2005. 7. 27.>
부 칙<대통령령 제19719호, 2006. 10. 27.>
부 칙<대통령령 제19984호, 2007. 4. 4.>
부 칙<대통령령 제20222호, 2007. 8. 17.>
부 칙<대통령령 제20607호, 2008. 2. 14.>
부 칙<대통령령 제20740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0799호, 2008. 6. 5.>
부 칙<대통령령 제21005호, 2008. 9. 18.>
부 칙<대통령령 제21461호, 2009. 4. 30.>
부 칙<대통령령 제22356호, 2010. 8. 25.>
부 칙<대통령령 제22560호, 2010. 12. 29.>
부 칙<대통령령 제22981호, 2011. 6. 27.>
부 칙<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부 칙<대통령령 제23527호, 2012. 1. 25.>
부 칙<대통령령 제23644호, 2012.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4423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6549호, 2015. 9. 25.>
부 칙<대통령령 제27056호, 2016. 3. 25.>
부 칙<대통령령 제29281호, 2018. 11. 13.>
부 칙<대통령령 제30222호, 2019. 12. 3.>
부 칙<대통령령 제31138호, 2020. 11. 3.>

별표/서식

[별표 1] 평가인정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제7조의3제1항 관련)

[별표 2] 교육훈련기관의 공시정보의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제8조의2제1항 관련)

[별표 3] 학력인정 등을 위한 학점인정의 기준(제11조 관련)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조 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