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 9. 18.][대통령령 제21005호, 2008. 9. 18. 일부개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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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15>


제2조(학습자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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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행정기관의 장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은 학점인정등을 받기 위하여 학습을 하는 자(이하 "학습자"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담자료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4.15>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점인정등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교육연구기관 및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의 장에 대하여 시설의 이용과 인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5.4.15, 2008.2.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평가인정대상 교육훈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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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군(軍)의 교육·훈련시설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54조제4항 및 제56조에 따라 전공과를 둔 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59조에 따른 대학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 중 학력인정이 되지 아니하는 학교

2. 「고등교육법」 제26조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른 공개강좌 또는 「고등교육법」 제49조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둔 전문대학

3.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설립된 학원

5.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 또는 제42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또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문화재보호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직원 또는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교육훈련기관으로서의 별도의 승인이나 신고 없이 운영되고 있는 시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된 교육훈련기관 외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평가인정 대상기관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및 군의 교육·훈련시설

[전문개정 2008.9.18]


제4조(평가인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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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서에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평생교육법」 제19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2001.1.29, 2005.4.15, 2008.2.14,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류를 제출받은 원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확인하여 그 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확인결과를 검토하여 평가인정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인정의 통지는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정서를 교부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④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평가인정한 학습과정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⑤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인정의 기준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조사·확인하거나 제1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력 양성분야 등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하여는 관련 전문평가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05.4.15>


제5조(평가인정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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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8.19, 2001.1.29, 2001.6.29, 2005.4.15, 2008.2.29>

1. 교육훈련기관의 교수 또는 강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자 또는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전임강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해당 학습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확보할 것

2. 학습 및 연구활동에 적합한 강의실·실험실습실·행정실등을 포함한 교육기본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하되,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수준일 것. 다만, 원격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합한 시설·설비기준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3. 학습과정의 내용은 대학 또는 전문대학 수준에 상응하게 구성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 또는 강사의 수, 학습시설·설비 및 학습과정의 내용등에 관한 세부기준 기타 평가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제6조(학습과정의 폐지등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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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당해 학습과정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원장을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5.4.15, 2008.2.29>


제7조(평가인정서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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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정서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1.29, 2008.2.29>

1. 교육훈련기관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2. 인정번호 및 인정연월일

3. 학습과정명

4. 인정학점

5. 유효기간

6. 기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8조(평가인정등의 공고방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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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을 하거나 이를 취소할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제9조(학점인정대상학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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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 다음 각호의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1.1.29, 2001.6.29, 2003.9.19, 2005.4.15, 2005.7.27, 2008.2.29, 2008.6.5>

1. 「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사관학교

2. 「경찰대학설치법」에 의한 경찰대학

3. 삭제 <2001.6.29>

4.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육군3사관학교

5.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

6. 「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원

7.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 산업교육시설(동법시행령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원 및 시설·설비를 갖추었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한다)

8.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다기능기술자과정에 한한다)

9. 「평생교육법」 제33조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②법 제7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학점인정의 대상이 되는 자격은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자격과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으로 한다. <개정 2001.6.29, 2005.4.15>

③법 제7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학점인정의 대상이 되는 시험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험으로 한다. <개정 2001.6.29, 2005.4.15>


제10조(학점인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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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에 따라 학점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서에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08.9.18>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학점인정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조사·확인하여 학점인정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점인정의 통지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학점인정서를 교부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2008.9.18>

③ 삭제 <2008.9.18>


제11조(학점인정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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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학점인정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1.6.29, 2008.9.18>


제12조(학력인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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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력인정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발급신청서에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학력인정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조사·확인하여 발급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통지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학력인정증명서를 교부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제13조(학력인정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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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습자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다음 각호의 학점을 인정받아야 한다. <개정 1999.8.19, 2005.4.15>

1. 대학졸업학력 : 140학점이상

2. 전문대학 졸업학력 : 80학점(「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 120학점) 이상

3. 삭제 <2005.4.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학점에는 교양과목 및 전공과목 학점을 포함하되, 그 세부기준 기타 학력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제14조(학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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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학위의 종류는 인문, 사회, 이학, 공학, 예·체능 및 보건의료계열로 구분하되, 그 세부사항은 제17조에 따른 표준교육과정 또는 해당 대학 등의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4.15, 2008.9.18>

[전문개정 2001.6.29]


제15조(학위수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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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학위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08.9.18>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학위수여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조사·확인하여 학위수여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위수여의 통지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학위증을 교부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2008.9.18>

③ 삭제 <2008.9.18>

④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학위수여절차에 관하여는 해당 대학 등의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1.6.29, 2008.9.18>


제16조(학위수여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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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학위수여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습자가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려는 경우 제13조에 따른 학력인정의 기준을 충족할 것

2.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다른 전공분야의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점 기준을 충족할 것

가. 학사학위: 해당 전공분야 전공학점 48학점 이상

나. 전문학사학위: 해당 전공분야 전공학점 36학점(「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라 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42학점) 이상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대학 등의 장은 해당 대학 등에서 취득한 학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위수여 전에 그 명단을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가. 학사학위: 84학점 이상

나. 전문학사학위: 48학점(「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라 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65학점) 이상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가. 학사학위: 48학점 이상

나. 전문학사학위: 36학점(「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라 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42학점) 이상

[전문개정 2008.9.18]


제17조(표준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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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제11조·제13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정의 기준·학점인정의 기준·학력인정의 기준 및 학위수여요건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연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교육과정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8.19, 2001.1.29, 2001.6.29, 2008.2.29>

1. 학위의 종류에 따른 전공

2. 전공별 교양 및 전공과목과 해당 학점

3. 전공별 학위수여의 요건


제18조(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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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인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9,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③시정명령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관련서류를 갖추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이내에 이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제19조(업무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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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교육감 또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학점인정신청서의 접수

2.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력인정증명서발급신청서의 접수

3.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위수여신청서의 접수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원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학습과정 평가인정사항 변경신고 수리에 관한 업무

2.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점인정에 관한 업무

3. 법 제8조에 따른 학력인정에 관한 업무

4. 제4조제4항에 따른 재평가계획의 수립 및 시행

5. 제15조제2항에 따른 조사·확인 업무

[전문개정 2008.9.18]


제20조(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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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평생교육진흥원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1.6.29, 2008.2.14>

1.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에 관한 사항

2. 학점인정 및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

3.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4. 교수 또는 강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학계·산업계·교육행정기관·교육연구기관 기타 교육훈련기관·단체의 인사중에서 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을 따로 둘 수 있다.

⑤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과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위임·위탁기관에 대한 시정명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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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등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위반내용·시정사항 및 시정기한등을 서면에 명시하여 당해위임 또는 위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제22조(수수료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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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평가인정을 신청하는 자

2.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점인정을 받으려는 자

3. 법 제8조에 따른 학력인정을 받으려는 자

4.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학위수여를 받으려는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인정·학점인정·학력인정 또는 학위수여를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그 신청에 따라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전문개정 2008.9.18]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5478호, 1997. 9. 11.>
부 칙<대통령령 제15925호, 1998. 11. 9.>
부 칙<대통령령 제15967호, 1998.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6093호, 1999. 1. 29.>
부 칙<대통령령 제16131호, 1999. 2. 26.>
부 칙<대통령령 제16539호, 1999. 8. 19.>
부 칙<대통령령 제17115호, 2001. 1. 29.>
부 칙<대통령령 제17259호, 2001. 6. 29.>
부 칙<대통령령 제17296호, 2001. 7. 7.>
부 칙<대통령령 제18101호, 2003. 9. 19.>
부 칙<대통령령 제18783호, 2005. 4. 15.>
부 칙<대통령령 제18911호, 2005. 6. 30.>
부 칙<대통령령 제18972호, 2005. 7. 27.>
부 칙<대통령령 제19719호, 2006. 10. 27.>
부 칙<대통령령 제19984호, 2007. 4. 4.>
부 칙<대통령령 제20222호, 2007. 8. 17.>
부 칙<대통령령 제20607호, 2008. 2. 14.>
부 칙<대통령령 제20740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0799호, 2008. 6. 5.>
부 칙<대통령령 제21005호, 2008. 9. 18.>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