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8. 11. 9.][대통령령 제15925호, 1998. 11. 9. 일부개정]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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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습자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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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행정기관의 장 및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은 학점인정등을 받기 위하여 학습을 하는 자(이하 "학습자"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담자료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교육부장관은 학점인정등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교육연구기관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의 장에 대하여 시설의 이용과 인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평가인정대상 교육훈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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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교육시설 및 직업교육훈련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 및 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교육법 제134조 및 제14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공과를 둔 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 또는 동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중 학력인정이 되지 아니하는 학교

2. 사회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교육시설, 동법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학교시설·부설시설 및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교육을 실시하는 신문·방송·잡지등 대중매체

3.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원

4. 직업훈련기본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

5.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5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민간생산기술연구소의 부설 기술교육훈련기관·시설

6. 기타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 대상기관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회교육시설 및 직업교육훈련기관


제4조(평가인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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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서에 교육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육개발원법에 의한 한국교육개발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류를 제출받은 원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확인하여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확인결과를 검토하여 평가인정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인정의 통지는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정서를 교부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④교육부장관은 평가인정한 학습과정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평가인정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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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육훈련기관의 교수 또는 강사는 교육법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전임강사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해당 학습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확보할 것

2. 학습 및 연구활동에 적합한 강의실·실험실습실·행정실등을 포함한 교육기본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하되,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수준일 것. 다만, 원격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합한 시설·설비기준을 교육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3. 학습과정의 내용은 대학 또는 전문대학 수준에 상응하게 구성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 또는 강사의 수, 학습시설·설비 및 학습과정의 내용등에 관한 세부기준 기타 평가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학습과정의 폐지등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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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당해 학습과정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인정서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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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정서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육훈련기관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2. 인정번호 및 인정연월일

3. 학습과정명

4. 인정학점

5. 유효기간

6. 기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8조(평가인정등의 공고방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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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을 하거나 이를 취소할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학점인정대상학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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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 및 다음 각호의 학교를 말한다.

1. 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사관학교

2. 경찰대학설치법에 의한 경찰대학

3. 세무대학설치법에 의한 세무대학

4. 단기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단기사관학교

5.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

6. 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원

7. 산업교육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 산업교육시설(동법시행령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원 및 시설·설비를 갖추었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한다)

8.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다기능기술자과정에 한한다)

②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점인정의 대상이 되는 자격은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자격과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으로 한다.

③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점인정의 대상이 되는 시험은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에 의한 시험으로 한다.


제10조(학점인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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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학점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서에 교육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학점인정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조사·확인하여 학점인정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점인정의 통지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학점인정서를 교부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③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점인정을 받은 경우 교육부장관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학점인정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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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학점인정의 기준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제12조(학력인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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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력인정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발급신청서에 교육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학력인정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조사·확인하여 발급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통지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학력인정증명서를 교부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13조(학력인정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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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습자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다음 각호의 학점을 인정받아야 한다.

1. 대학졸업학력 : 140학점이상

2. 전문대학졸업학력 : 80학점이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학점에는 교양과목 및 전공과목 학점을 포함하되, 그 세부기준 기타 학력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학위의 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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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위의 종별은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제15조(학위수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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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위수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서에 교육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학위수여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조사·확인하여 학위수여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위수여의 통지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학위증을 교부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③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위를 받은 경우 교육부장관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④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위수여절차에 관하여는 당해학교의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조(학위수여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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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위수여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학력인정의 기준을 충족할 것

2. 교육부령이 정하는 실기시험 또는 논문시험 등에 합격할 것. 다만, 교육부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교육법 제115조 및 제128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위를 수여받은 자의 경우에는 다른 전공분야의 학위에 한하고, 당해전공과목을 35학점이상 취득할 것

4. 교육부령이 정하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세부요건 기타 학위수여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의 장이 학위를 수여할 경우에는 당해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이 학사학위는 85학점이상, 전문학사학위는 50학점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17조(표준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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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제11조·제13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정의 기준·학점인정의 기준·학력인정의 기준 및 학위수여요건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연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교육과정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1. 별표 2의<%생략:별표2%> 학위의 종별에 따른 설치학과

2. 설치학과별 교양 및 전공과목과 해당 학점

3. 설치학과별 학위수여의 요건


제18조(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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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인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시정명령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관련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이내에 이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업무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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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부장관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상담자료실을 설치·운영하는 교육행정기관의 장 및 대학에 위임 또는 위탁한다.

1.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점인정신청서의 접수

2.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력인정증명서발급신청서의 접수

3.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위수여신청서의 접수

②교육부장관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원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학점인정에 관한 업무

2.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력인정에 관한 업무

3.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확인 업무


제20조(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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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교육개발원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에 관한 사항

2. 학점인정 및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

3.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학계·산업계·교육행정기관·교육연구기관 기타 교육훈련기관·단체의 인사중에서 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을 따로 둘 수 있다.

⑤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과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위임·위탁기관에 대한 시정명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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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등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위반내용·시정사항 및 시정기한 등을 서면에 명시하여 당해위임 또는 위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수수료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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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정 또는 그 변경을 신청하는 자

2.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학점인정을 신청하는 자

3.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력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

4.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위수여를 받고자 하는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정·학점인정·학력인정 또는 학위수여를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전문개정 1998·11·9]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5478호, 1997. 9. 11.>
부 칙<대통령령 제15925호, 1998. 11. 9.>

별표/서식

[별표 1] 학점인정의기준[제11조관련]

[별표 2] 학위의종별[제14조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