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시행 2005. 1. 14.][법률 제07335호, 2005. 1. 14. 타법개정]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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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이하 "各級學校"라 한다)용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공급 및 관련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학교용지의 확보를 용이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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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0.1.28, 2002.12.5, 2003.5.29>

1. "학교용지"라 함은 각급학교의 교사·체육장 및 실습지 기타 학교시설의 신설에 필요한 토지를 말한다.

2. "개발사업"이라 함은 건축법·도시재개발법·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주택법·택지개발촉진법 및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중 3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학교용지부담금"이라 함은 제2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道知事"라 한다)가 주택건설용 토지 또는 주택을 분양받는 자에게 학교용지확보를 위하여 징수하는 경비(이하 "負擔金"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학교용지의 조성·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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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開發事業施行者"라 한다)는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학교용지의 위치 및 규모등은 도시계획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의 설치기준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5>

②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교육감(이하 "敎育監"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의 설치기준 미만의 개발사업으로서 지역의 협소로 인하여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개발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사업지에 인접한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할 수 있다.<신설 2000.1.28>

③개발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용지를 개발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00.1.28>


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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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市·道"라 한다)인 개발사업시행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이를 시·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의 공유재산으로 하여야 한다.

②시·도외의 개발사업시행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용지를 시·도에 공급하고, 시·도는 이를 확보하여 시·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의 공유재산으로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용지의 확보에 소요되는 비용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가격으로 한다. <개정 2000.1.28, 2005.1.14>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시·도인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신설되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용의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이를 교육비특별회계소관의 공유재산으로 하고, 시·도외의 개발사업시행자는 당해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신설되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용의 학교용지를 조성·개발하여 시·도교육비특별 회계소관의 공유재산으로 공급하되, 공급가액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발이익의 범위안에서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용지를 유상으로 공급받는 때에는 시·도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학교용지의 확보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한다.


제5조(부담금의 부과·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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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도지사는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하여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移住用 宅地로 分讓받은 土地를 제외한다) 또는 공동주택(賃貸住宅을 제외한다)등을 분양받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서 토지 또는 주택을 분양받는 자(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원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2.4, 2002.12.5, 2003.5.29>

②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 승인에 따른 토지 또는 주택의 분양공고시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징수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0.1.28]


제5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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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의 경우에는 단독주택용지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각각 부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공동주택 : 세대별 공동주택 분양가격 ×1000분의8

2.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 : 단독주택지 분양가격 × 1000분의15

[본조신설 2000.1.28]


제5조의3(부담금등의 강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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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도지사는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의 경과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의 발부일부터 10일로 한다.

②시·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담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 및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1.28]


제6조(시·도 부담경비의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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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하여 시·도의 일반회계가 부담하는 경비를 다음 각호의 1의 재원으로 조달할 수 있다.

1.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부과·징수되는 지방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액

2.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지역에서 부과·징수한 개발부담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3.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학교용지부담금


제7조(국·공유지의 학교용지로의 조성·개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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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계획의 승인당시에 당해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第4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開發事業이 施行되는 地域을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 잡종재산인 국·공유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학교용지로 조성·개발·확보하거나 국유재산법 제44조 및 지방재정법 제8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용지로 확보하거나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여되는 국·공유지는 학교용지에 필요한 면적으로 하되, 국유지와 공유지의 분담비율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안에 있는 잡종재산인 국유지와 공유지의 면적비율로 한다.

③개발사업시행자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공급하는 경우 당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공유지가 있는 때에는 당해 국·공유지의 가액을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나 공급하는 학교용지의 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국·공유지의 가액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1조, 제74조 내지 제77조, 제78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2.2.4>


제8조(학교시설기준 적용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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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시행지역안에 있는 각급학교의 시설기준등 학교용지의 기준은 당해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9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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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도지사는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교육감은 당해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인접학교용지의 확보에 관한 업무와 교육감의 의견표시에 관한 업무를 시·군·구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1.28]


제10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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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지 아니한 개발사업시행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00.1.28]

부칙

부 칙<법률 제5072호, 1995. 12. 29.>
부 칙<법률 제6219호, 2000. 1. 28.>
부 칙<법률 제6656호, 2002. 2. 4.>
부 칙<법률 제6744호, 2002. 12. 5.>
부 칙<법률 제6916호, 2003. 5. 29.>
부 칙<법률 제7335호, 2005.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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