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시행 1996. 1. 29.][법률 제05072호, 1995. 12. 29. 제정]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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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이하 "各級學校"라 한다)용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공급 및 관련경비의 부담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학교용지의 확보를 용이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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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용지"라 함은 각급학교의 교사·체육장 및 실습지 기타 학교시설의 신설에 필요한 토지를 말한다.

2. "개발사업"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택지개발촉진법 및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중 300세대 규모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학교용지의 조성·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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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開發事業施行者"라 한다)는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학교용지의 위치 및 규모등은 도시계획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의 설치기준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개발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용지의 조성·개발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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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市·道"라 한다)인 개발사업시행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이를 시·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의 공유재산으로 하여야 한다.

②시·도외의 개발사업시행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용지를 시·도에 공급하고, 시·도는 이를 확보하여 시·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의 공유재산으로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용지의 확보에 소요되는 비용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소요된 원가(이하 이 條에서는 "造成原價"라 한다)로 산정하되, 초등학교용 학교용지의 경우에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발이익의 범위안에서 조성원가의 100분의 70으로 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시·도인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신설되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용의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이를 교육비특별회계소관의 공유재산으로 하고, 시·도외의 개발사업시행자는 당해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신설되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용의 학교용지를 조성·개발하여 시·도교육비특별 회계소관의 공유재산으로 공급하되, 공급가액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발이익의 범위안에서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용지를 유상으로 공급받는 때에는 시·도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학교용지의 확보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한다.


제5조(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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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학교용지의 원활한 확보를 위하여 개발사업지역에서 토지 또는 주택·상가등을 분양받는 자에게 분양가에 포함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학교용지부담금의 범위·산정기준·징수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시·도 부담경비의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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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하여 시·도의 일반회계가 부담하는 경비를 다음 각호의 1의 재원으로 조달할 수 있다.

1.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부과·징수되는 지방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액

2.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지역에서 부과·징수한 개발부담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3.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학교용지부담금


제7조(국·공유지의 학교용지로의 조성·개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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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계획의 승인당시에 당해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第4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開發事業이 施行되는 地域을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 잡종재산인 국·공유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학교용지로 조성·개발·확보하거나 국유재산법 제44조 및 지방재정법 제8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용지로 확보하거나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여되는 국·공유지는 학교용지에 필요한 면적으로 하되, 국유지와 공유지의 분담비율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안에 있는 잡종재산인 국유지와 공유지의 면적비율로 한다.

③개발사업시행자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공급하는 경우 당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공유지가 있는 때에는 당해 국·공유지의 가액을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나 공급하는 학교용지의 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국·공유지의 가액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제8조(학교시설기준 적용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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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시행지역안에 있는 각급학교의 시설기준등 학교용지의 기준은 당해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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