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07. 12. 14.][법률 제08679호, 2007. 12. 14. 일부개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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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립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용 학교용지(學校用地)의 조성·개발·공급과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학교용지의 확보를 쉽게 하고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기존 학교의 증축을 쉽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14]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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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용지"란 공립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사(校舍)·체육장 및 실습지, 그 밖의 학교시설을 신설하는 데에 필요한 토지를 말한다.

2. "개발사업"이란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1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학교용지부담금"이란 개발사업에 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이하 "부담금"이라 한다)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12.14]


제3조(학교용지의 조성·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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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300가구(제5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은 그 개발사업분을 뺀 가구 수를 대상으로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의 주택재건축사업은 기존 가구를 뺀 가구 수를 대상으로 한다)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학교용지의 위치와 규모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기준에 못 미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그 개발사업의 규모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한다. 다만, 그 지역이 협소하여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개발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사업지와 인접한 곳에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개발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개발하거나 제2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려는 때에는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계획을 포함한 개발사업계획이 허가·인가 또는 승인되면 지체 없이 그 학교용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적절한 규모의 학교용지 확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14]


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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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인 개발사업시행자는 제3조에 따른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公有財産)으로 하여야 한다.

② 시·도 외의 개발사업시행자는 제3조에 따른 학교용지를 시·도에 공급하고, 시·도는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造成原價)의 100분의 50으로 하고, 고등학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70으로 한다. 다만, 2천 가구 규모 미만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로 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라.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마.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2. 제1호 각 목의 개발사업시행자 외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정평가에 의한 가액으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시·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시·도인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신설되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용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하고, 시·도 외의 개발사업시행자는 그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신설되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용 학교용지를 조성·개발하여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공급하되, 공급가액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이익의 범위에서 무상(無償)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가 학교용지를 유상(有償)으로 공급받을 때에는 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경비를 부담한다.

⑥ 제3항제1호에서 "학교용지 조성원가"란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계 법률에서 용지 조성원가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용지 조성원가를 말하며, 용지 조성원가를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택지 조성원가의 산정방식을 준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12.14]


제5조(부담금의 부과·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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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14>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용(移住用) 택지나 이주용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2.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3.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지역의 기존 거주자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지역의 기존 거주자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6. 「주택법」 제2조제9호다목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구성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②삭제 <2005.3.24>

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부과·징수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14>

④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4>

1. 개발사업시행자가 제3조제3항에 따른 교육감 의견으로 제시된 학교용지를 시·도 교육비특별회계에 기부채납(寄附採納)하는 경우

2.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3. 「노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등 취학 수요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용도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0.1.28] [헌법불합치, 2011헌가32, 2013.7.25.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07. 12. 14. 법률 제8679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단서 제5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14.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제5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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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인 경우에는 단독주택 용지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공동주택 : 가구별 공동주택 분양가격×1천분의 4

2.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 : 단독주택지 분양가격×1천분의 7

[전문개정 2007.12.14]


제5조의3(부담금 등의 강제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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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도지사는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로 한다.

② 시·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제1항 전단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부담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14]


제6조(시·도 부담 경비의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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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도는 제4조에 따른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도의 일반회계가 부담하는 경비를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할 수 있다.

1.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부과·징수되는 지방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

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지역에서 부과·징수한 개발부담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3. 제5조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학교용지부담금

4.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

② 시·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제1항제3호의 학교용지부담금 재원으로 조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14]


제7조(국·공유지의 학교용지로의 조성·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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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계획 승인 당시에 그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제4조제5항에 따른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잡종재산인 국·공유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학교용지로 조성·개발·확보하거나 「국유재산법」 제44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0조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여(讓與)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용지로 확보하거나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여되는 국·공유지의 면적은 학교용지에 필요한 면적으로 하되, 국유지와 공유지의 분담 비율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있는 잡종재산인 국유지와 공유지의 면적 비율로 한다.

③ 개발사업시행자가 제4조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공급하는 경우 그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국·공유지가 있으면 그 국·공유지의 가액을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비용이나 공급하는 학교용지의 가액에서 뺀다. 이 경우 국·공유지의 가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1조, 제74조부터 제77조까지, 제7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전문개정 2007.12.14]


제8조(학교시설기준 적용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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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시행지역에 있는 공립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시설기준 등 학교용지의 기준은 그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14]


제9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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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도지사는 그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해당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에 따른 인접 학교용지의 확보에 관한 업무와 교육감의 의견 표시에 관한 업무를 시·군·구의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14]


제10조(공사중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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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은 개발사업시행자가 제3조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아니하여 개발사업계획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 조건을 위반하면 「건축법」 제69조, 「도시개발법」 제73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주택법 제91조, 「택지개발촉진법」 제23조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공사중지를 그 개발사업계획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14]

부칙

부 칙<법률 제5072호, 1995. 12. 29.>
부 칙<법률 제6219호, 2000. 1. 28.>
부 칙<법률 제6656호, 2002. 2. 4.>
부 칙<법률 제6744호, 2002. 12. 5.>
부 칙<법률 제6916호, 2003. 5. 29.>
부 칙<법률 제7335호, 2005. 1. 14.>
부 칙<법률 제7397호, 2005. 3. 24.>
부 칙<법률 제7963호, 2006. 7. 19.>
부 칙<법률 제8679호, 2007.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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