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06. 7. 19.][법률 제07963호, 2006. 7. 19. 일부개정]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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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이하 "各級學校"라 한다)용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공급 및 관련경비의 부담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학교용지의 확보 또는 학교용지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인근의 기존 학교 증축을 용이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4>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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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0.1.28, 2002.12.5, 2003.5.29, 2005.3.24>

1. "학교용지"라 함은 각급학교의 교사·체육장 및 실습지 기타 학교시설의 신설에 필요한 토지를 말한다.

2. "개발사업"이라 함은 「건축법」·「도시개발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주택법·택지개발촉진법 및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중 100세대 규모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학교용지부담금"이라 함은 제2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道知事"라 한다)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학교용지확보 또는 학교용지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인근의 기존 학교 증축을 위하여 징수하는 경비(이하 "負擔金"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학교용지의 조성·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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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300세대(제5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경우 해당개발사업분을 감한 세대수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다목의 주택재건축사업은 기존 세대를 감한 세대수를 대상으로 한다)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開發事業施行者"라 한다)는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학교용지의 위치 및 규모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의 설치기준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5, 2005.3.24>

②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교육감(이하 "敎育監"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의 설치기준 미만의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당해 개발사업의 규모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하되, 지역의 협소로 인하여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개발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사업지에 인접한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00.1.28, 2005.3.24>

③개발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용지를 개발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00.1.28>

④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계획을 포함한 개발사업계획이 허가·인가 또는 승인된 경우 지체 없이 당해 학교용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신설 2005.3.24>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의 확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3.24>


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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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市·道"라 한다)인 개발사업시행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이를 시·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의 공유재산으로 하여야 한다.

②시·도외의 개발사업시행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용지를 시·도에 공급하고, 시·도는 이를 확보하여 시·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의 공유재산으로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7.19>

1. 다음 각 목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초·중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50으로 하고,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70으로 한다. 다만, 2천세대 규모 미만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로 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다.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라.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마.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단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시행자 외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에 의한 가액으로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시·도인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신설되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용의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이를 교육비특별회계소관의 공유재산으로 하고, 시·도외의 개발사업시행자는 당해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신설되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용의 학교용지를 조성·개발하여 시·도교육비특별 회계소관의 공유재산으로 공급하되, 공급가액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발이익의 범위안에서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용지를 유상으로 공급받는 때에는 시·도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학교용지의 확보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한다.

⑥제3항제1호에서 "학교용지 조성원가"라 함은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법률에서 용지조성원가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용지조성원가를 말하며, 용지조성원가를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조성원가의 산정방식을 준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신설 2006.7.19>


제5조(부담금의 부과·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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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3.24>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용 택지 또는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2.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3.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지역의 기존 거주자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가목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나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지역의 기존 거주자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6. 「주택법」 제2조제9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구성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②삭제 <2005.3.2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징수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24>

④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한다. <신설 2005.3.24>

1. 개발사업시행자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감 의견으로 제시된 학교용지를 교육비 특별회계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2. 최근 3년 이상 취학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하여 학교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3. 「노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주택 등 취학수요의 발생이 없는 용도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0.1.28] [2007헌가9, 2008.9.25, 구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05. 3. 24. 법률 제7397호로 개정되고 2007. 12. 14. 법률 제86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4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09. 6. 30.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제5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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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의 경우에는 단독주택용지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각각 부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5.3.24>

1. 공동주택 : 세대별 공동주택 분양가격 ×1000분의 4

2.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 : 단독주택지 분양가격 × 1000분의 7

[본조신설 2000.1.28]


제5조의3(부담금등의 강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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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도지사는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의 경과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의 발부일부터 10일로 한다.

②시·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담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 및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1.28]


제6조(시·도 부담경비의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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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도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하여 시·도의 일반회계가 부담하는 경비를 다음 각호의 1의 재원으로 조달할 수 있다. <개정 2006.7.19>

1.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부과·징수되는 지방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액

2.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지역에서 부과·징수한 개발부담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3.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학교용지부담금

4.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

②시·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용지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인근기존학교의 증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제1항제3호의 재원으로 조달할 수 있다. <신설 2005.3.24>


제7조(국·공유지의 학교용지로의 조성·개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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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계획의 승인당시에 당해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第4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開發事業이 施行되는 地域을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 잡종재산인 국·공유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학교용지로 조성·개발·확보하거나 국유재산법 제44조 및 지방재정법 제8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용지로 확보하거나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여되는 국·공유지는 학교용지에 필요한 면적으로 하되, 국유지와 공유지의 분담비율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안에 있는 잡종재산인 국유지와 공유지의 면적비율로 한다.

③개발사업시행자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공급하는 경우 당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공유지가 있는 때에는 당해 국·공유지의 가액을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나 공급하는 학교용지의 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국·공유지의 가액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1조, 제74조 내지 제77조, 제78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2.2.4>


제8조(학교시설기준 적용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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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시행지역안에 있는 각급학교의 시설기준등 학교용지의 기준은 당해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9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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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도지사는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교육감은 당해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인접학교용지의 확보에 관한 업무와 교육감의 의견표시에 관한 업무를 시·군·구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1.28]


제10조(공사중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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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은 개발사업시행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계획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아니하여 개발사업계획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건축법」 제69조, 「도시개발법」 제73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주택법」 제91조, 「택지개발촉진법」 제23조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한 공사중지를 당해 개발사업계획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3.24]

부칙

부 칙<법률 제5072호, 1995. 12. 29.>
부 칙<법률 제6219호, 2000. 1. 28.>
부 칙<법률 제6656호, 2002. 2. 4.>
부 칙<법률 제6744호, 2002. 12. 5.>
부 칙<법률 제6916호, 2003. 5. 29.>
부 칙<법률 제7335호, 2005. 1. 14.>
부 칙<법률 제7397호, 2005. 3. 24.>
부 칙<법률 제7963호, 2006.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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