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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06. 5. 15.][행정자치부령 제00327호, 2006. 5. 10. 제정]


풍수해보험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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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풍수해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험사업 약정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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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장은 「풍수해보험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보험사업자와 풍수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약정기간에 관한 사항

2. 보험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3. 보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약정의 변경·해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풍수해보험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지급준비금 및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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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풍수해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의 지급준비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 보험금의 지급결정은 없었으나 이미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보험금

2. 보험금의 지급결정으로 지급하기로 확정된 보험금

3. 보험의 지급결정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그 분쟁 중인 보험금에 준하는 금액

②영 제13조제1항제2호의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은 보험연도 내에 징수한 보험료 중 그 보험연도 말에 미경과 기간의 부분에 대하여 징수한 보유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4조(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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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8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부 칙<행정자치부령 제327호, 2006.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