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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08. 10. 15.][행정안전부령 제00037호, 2008. 10. 15. 일부개정]


풍수해보험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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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풍수해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0.15]


제2조(보험사업 약정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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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장은 「풍수해보험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보험사업자와 풍수해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약정기간에 관한 사항

2. 보험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3. 보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약정의 변경·해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풍수해보험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8.10.15]


제3조(풍수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의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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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풍수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관보에 그 지정계획을 공지하여야 한다.

② 풍수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로 지정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방방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사업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인원의 대행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0.15]


제4조(풍수해보험관리지도 정보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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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풍수해보험관리지도의 정보를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목적, 용도 등을 작성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정보의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방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② 그 밖에 풍수해보험관리지도 정보의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0.15]

부칙

부 칙<행정자치부령 제327호, 2006. 5. 10.>
부 칙<행정안전부령 제37호, 2008.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