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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7. 7. 26.][행정안전부령 제00001호, 2017. 7. 26. 타법개정]


풍수해보험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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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규칙은 「풍수해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0.15]


제2조((보험사업 약정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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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업 약정의 체결) 행정안전부장관은 「풍수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보험사업자와 풍수해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5, 2017.7.26>

1. 약정기간에 관한 사항

2. 보험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3. 보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약정의 변경·해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풍수해보험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8.10.15]


제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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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제2조의2는 제5조로 이동 <2016.1.5>]


제3조((손해평가를 담당하는 손해사정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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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를 담당하는 손해사정사의 범위)

①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재물손해사정사 또는 종합손해사정사를 말한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재물손해사정사 또는 종합손해사정사에는 총리령 제948호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4년 1월 1일 전에 같은 영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라 제1종 손해사정사로 등록한 사람이 포함된다.

[본조신설 2016.1.5] [종전 제3조는 제8조로 이동 <2016.1.5>]


제4조((손해평가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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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인 교육)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이하 "손해평가인 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며, 손해평가인 교육의 내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1. 풍수해보험에 관한 기초지식

2. 풍수해보험의 종류별 약관

3. 손해평가의 절차 및 방법

4. 그 밖에 손해평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손해평가인 교육의 이수기준은 20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손해평가인이 되려는 사람이 외부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교육을 받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수를 확인받은 경우에는 손해평가인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일 것

가. 보험 또는 재난 관련 전문기관·단체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중 보험 또는 재난 관련 전공이 있는 대학

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해평가인 교육의 내용 및 이수기준을 모두 갖춘 교육일 것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해평가인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6.1.5] [종전 제4조는 제9조로 이동 <2016.1.5>]


제5조((손해평가인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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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인 자격증)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손해평가인 자격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6.1.5] [제2조의2에서 이동 <2016.1.5>]


제6조((손해평가인 보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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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인 보수교육)

① 손해평가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보수(補修)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1. 손해평가인 교육을 받은 후 2년이 지난 경우

2. 직전 보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지난 경우

② 보수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한다.

1. 풍수해보험의 종류별 약관

2. 손해평가의 절차 및 방법

3. 피해 유형별 손해평가 사례 연습

③ 보수교육의 이수기준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④ 손해평가인이 외부에서 받은 교육의 보수교육 인정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손해평가인 교육"은 "보수교육"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해평가인 보수교육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6.1.5]


제7조((손해평가인의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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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인의 자격정지) 행정안전부장관은 손해평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해당 보수교육을 받을 때까지 1년의 범위에서 그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6.1.5]


제8조((풍수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의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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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의 지정절차)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풍수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관보에 그 지정계획을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풍수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4, 2014.11.19, 2017.7.26>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1.10.24>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사업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인원의 대행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4,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08.10.15] [제3조에서 이동 <2016.1.5>]


제9조((풍수해보험관리지도 정보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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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관리지도 정보의 이용)

① 풍수해보험관리지도의 정보를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목적, 용도 등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정보의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그 밖에 풍수해보험관리지도 정보의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08.10.15] [제4조에서 이동 <2016.1.5>]

부칙

부 칙<행정자치부령 제327호, 2006. 5. 10.>
부 칙<행정안전부령 제37호, 2008. 10. 15.>
부 칙<행정안전부령 제248호, 2011. 10. 24.>
부 칙<총리령 제1105호, 2014. 11. 19.>
부 칙<총리령 제1239호, 2016. 1. 5.>
부 칙<행정안전부령 제1호, 2017. 7. 26.>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손해평가인 자격증

[별지 제2호서식] 풍수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 지정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풍수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 지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