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시행령

[시행 1998. 2. 28.][대통령령 제15734호, 1998. 2. 28. 타법개정]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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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장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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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조제3호에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②법 제2조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외의 사업장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2.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3. 폐기물을 1회 1톤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1주에 1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전문개정 1996·1·19]


제3조(지정폐기물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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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은 별표1과<%생략:별표1%> 같다.

[전문개정 1996·1·19]


제4조(폐기물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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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은 별표2와<%생략:별표2%> 같다.

[전문개정 1996·1·19]


제5조(폐기물투기금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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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지역을 말한다.<개정 1992·12·9, 1994·12·23, 1996·1·19, 1998·2·28>

1. 해안

2. 수산물의 생산 또는 보존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지역

3. 도로변·철도변 또는 관광지로서 환경부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지역

4. 농업용수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농림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지역

5.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상수의 취수원으로부터 1만5천미터(광역상수원인 경우는 3만미터)이내의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

6. 원자력법에 의한 제한구역, 또는 그 주변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과학기술부장관 및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지역

제2장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개정 1996·1·19>


제6조(폐기물의 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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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의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폐기물은 그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할 것.

2. 폐기물은 재활용성·가연성·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할 것. 다만, 시·군·구의 분리수집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분을 달리할 수 있다.

3.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것. 다만, 생활폐기물배출자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와 기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96·1·19]


제7조(폐기물의 감량지침 준수의무 대상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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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발생억제를 위한 지침을 준수하여야 할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업종 및 규모는 별표3과<%생략:별표3%> 같다.

[전문개정 1996·1·19]


제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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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6·1·19>


제8조(지정폐기물의 자가처리 권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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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군수·구청장(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정폐기물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도록 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996·1·19>

②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1996·1·19>

1. 위탁하고자 하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성상, 취급시의 주의사항, 처리방법 기타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미리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위탁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성분 및 양을 참작하여 수탁자의 처리시설의 용량·성능·시설의 종류등 처리능력을 확인한 후 위탁하여야 한다.

제3장 폐기물처리업등<개정 1993·6·24, 1996·1·19>


제9조(폐기물재생처리업의 허가대상인 폐기물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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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1. 지정폐기물(별표1의<%생략:별표1%> 제5호가목의 폐합성수지를 제외한다)

2. 제1호외의 사업장폐기물중 다음 각목의 폐기물

가. 오니류

나. 동물성잔재물

다. 기타 환경부장관이 환경보전을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전문개정 1996·1·19]


제10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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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영업구역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수집·운반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시·군·구 단위미만으로 영업구역을 제한하지 아니할 것.

2.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수집·운반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시·도 단위미만으로 영업구역을 제한하지 아니할 것.

3.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수집·운반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환경관리청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의 관할구역 단위미만으로 영업구역을 제한하지 아니할 것.

②법 제26조제4항에서 "기타 필요한 조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받은 폐기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항

2.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타인에게 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항

3. 기타 시·도지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이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환경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1996·1·19]


제11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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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4와<%생략:별표4%> 같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장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의 총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96·1·19]


제12조(과징금의 사용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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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지정폐기물의 공공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의 확충

2.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처리한 폐기물중 그 폐기물을 처리한 자 또는 그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를 확인할 수 없는 폐기물로 인하여 예상되는 환경상 위해의 제거를 위한 처리

3. 폐기물처리시설의 지도·점검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구입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전문개정 1996·1·19]


제13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의 면제대상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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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소각시설로서 시간당 처리능력이 100킬로그램(지정폐기물의 경우에는 25킬로그램)미만인 시설

2. 사료화·퇴비화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1톤미만인 시설

[전문개정 1996·1·19]


제14조(설치신고대상 폐기물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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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미만의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소각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0톤(지정폐기물의 경우에는 10톤)미만인 시설

2. 고온열분해시설로서 시간당 처리능력이 100킬로그램미만인 시설

3. 압축·파쇄·분쇄·절단·용융·연료화·사료화 또는 퇴비화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0톤미만인 시설

4. 증발·농축·정제·반응 또는 유수분리시설로서 시간당 처리능력이 125킬로그램미만인 시설

5. 건조시설로서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톤미만인 시설

6. 응집·침전·탈수·고형화 또는 안정화시설

7. 별표2의<%생략:별표2%> 제1호 중간처리시설중 더목의 시설 또는 동표의 제2호 최종처리시설중 나목의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규모미만인 시설

[전문개정 1996·1·19]


제15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설계·시공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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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미만의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

1. 소각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0톤(지정폐기물의 경우에는 10톤)이상인 시설

2. 고온열분해시설로서 시간당 처리능력이 100킬로그램이상인 시설

3. 매립시설

4. 기타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계·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전문개정 1996·1·19]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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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6·1·19>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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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3·6·24>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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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3·6·24>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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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3·6·24>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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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3·6·24>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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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3·6·24>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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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3·6·24>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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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3·6·24>

제4장 폐기물처리업자등에 대한 지도·감독등


제24조(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할 폐기물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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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매립시설의 경우

가. 지정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로서 면적이 3천 300제곱미터이상인 시설. 다만, 별표2의<%생략:별표2%> 제2호 최종처리시설중 가목의 (1)차단형매립시설에 있어서는 면적이 330제곱미터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1천세제곱미터이상인 시설로 한다.

나.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로서 면적이 1만제곱미터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만세제곱미터이상인 시설

2. 소각시설 또는 고온열분해시설로서 시간당 처리능력이 600킬로그램이상인 시설

3. 압축·파쇄·분쇄 또는 절단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0톤이상인 시설

4. 사료화·퇴비화 또는 연료화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5톤이상인 시설

[전문개정 1996·1·19]


제25조(기술관리대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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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관리의 대행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개정 1994·12·23, 1996·1·19>

1. 환경관리공단

2. 기타 환경부장관이 기술관리를 대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26조(교육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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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0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처리담당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관리인의 임명신고를 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제외한다)의 설치·운영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요원

2.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한 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요원

3.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한 사업자외의 사업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요원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

4. 법 제4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생처리신고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요원

[전문개정 1996·1·19]

제5장 보칙


제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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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6·1·19>


제27조(사후관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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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이라 함은 별표2의<%생략:별표2%> 제2호 최종처리시설중 가목의 매립시설을 말한다. 다만, 연탄재·도자기편류 등을 매립하는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침출수처리시설의 가동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96·1·19]


제28조(사후관리대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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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개정 1994·12·23, 1996·1·19>

1. 환경관리공단

2. 기타 환경부장관이 사후관리를 대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29조(사후관리비용의 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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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대상인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중 침출수 또는 매립가스의 누출등으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이나 주변환경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자에게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기 위한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이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의 납부대상시설임을 그 설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3·6·24, 1994·12·23, 1996·1·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시설임을 통지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3조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산출기준에 의한 사후관리소요비용명세서(이하 "비용명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6·24, 1994·12·23, 1996·1·19>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명세서를 받은 때에는 그 제출일부터 1월이내에 사후관리비용을 결정하고, 당해시설의 설치자에게 1월이상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그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제36조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사전적립한 자의 경우에는 그 사전적립금에 사전적립기간중 매년 1년만기 정기적금 이자에 상당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사후관리이행보증금으로 납부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3·6·24, 1994·12·23, 1996·1·19>


제30조(사후관리비용의 면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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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예치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②법 제4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예치에 갈음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경우로 한다.

1. 사후관리의 이행을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2.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전적립한 경우

3. 제3항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③법 제48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매립시설의 설치자인 경우

2. 사후관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담보물을 제공하는 경우


제31조(사후관리이행보증보험증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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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예치를 갈음받고자 하는 자는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통보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보증하는 보험증서를 납부기간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6·24, 1994·12·23, 1996·1·19>


제32조(담보물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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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0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예치를 갈음받고자 하는 자는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통보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가액(이하 "감정가액"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가치를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담보물을 납부기간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1993·6·24, 1994·12·23, 1996·1·19>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물을 제공한 자가 매립시설의 사후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담보물을 매각하여 당해 시설의 사후관리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후관리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담보물을 제공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제33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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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3·6·24, 1996·1·19>

1.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은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기간에 소요되는 다음 각목의 비용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다만, 별표2의<%생략:별표2%> 제2호 최종처리시설중 가목의 (1)차단형매립시설의 경우에는 가목·나목 및 라목의 비용을 제외한다.

가. 침출수처리시설의 가동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나. 매립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스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다. 지하수검사정의 유지·관리 및 지하수의 오염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라. 매립시설제방등의 유실방지에 소요되는 비용

마. 매립시설 주변의 환경오염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바. 매립된 폐기물의 재처리 또는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가목 내지 마목의 비용합산액의 100분의 30이내에 한한다)

2.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초가 되는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매립시설별로 매립한 폐기물의 종류 및 양, 매립시설의 형태, 지형적요인, 침출수의 양 및 농도, 침출수처리방법등을 참작하여 이를 산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세부적인 비용산출기준 및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1993·6·24, 1994·12·23>


제34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반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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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연도별 반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3·6·24, 1994·12·23, 1996·1·19>

1. 사후관리업무의 전부를 이행한 경우 당해 연도의 사후관리비용으로 예치한 금액에 민법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

2. 사후관리업무의 일부를 이행한 경우 당해 연도의 사후관리비용으로 예치한 금액에 환경부장관이 결정한 사후관리이행율을 곱한 금액에다 민법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


제35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반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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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매년 사후관리이행보증금반환청구서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6·24, 1994·12·23>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34조의 반환기준에 의하여 반환할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금액을 결정하여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1993·6·24, 1994·12·23, 1996·1·19>


제36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전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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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대상이 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개정 1993·6·24, 1996·1·19>

1. 지정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로서 면적이 1만제곱미터이상인 시설

2.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로서 면적이 5만제곱미터이상인 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립시설의 설치자는 당해시설의 사용개시를 한 날로부터 1월이내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적립금의 적립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적립계획서를 받은 때에는 그 계획서에 따라 매년 사전적립금의 납부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납부통보는 당해 시설의 사용개시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1월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996·1·19>


제37조(사전적립금의 차액반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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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립시설을 설치한 자가 사전 적립한 금액(사전적립기간중 매년 1년만기 정기적금이자에 상당하는 이자를 포함한다)이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보다 많을 때에는 그 차액을 당해 시설의 설치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1993·6·24, 1994·12·23>


제38조(토지이용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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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의 제한기간은 폐기물매립시설이 사용종료되거나 폐쇄된 날부터 20년이내로 한다.

②사용종료되거나 폐쇄된 매립시설이 소재한 토지의 소유권 또는 소유권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는 그 토지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토지이용계획서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996·1·19>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이용계획서를 받은 때에는 당해 토지의 용도·용도제한기간등을 결정한 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소유권 또는 소유권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3·6·24, 1994·12·23, 1996·1·19>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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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6·1·19>


제40조(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사항에 대한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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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및 이 영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의 시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1996.1.19>

1.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납부대상시설결정 및 폐기물매립시설별 사후관리비용의 산정

2.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매립시설사후관리소요비용 산출기준

3.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종료 또는 폐쇄된 폐기물매립시설의 토지이용제한기간의 결정

[전문개정 1993·6·24]


제41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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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개정 1997·12·31>

1.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로서 2이상의 시·도 또는 2이상의 시·도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시설, 시·도가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및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한 법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승인 및 변경승인.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승계에 관한 신고의 수리

2.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를 제외한다)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다음 각목의 권한

가. 법 제30조제4항·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신고의 수리, 개선명령, 사용정지명령 및 폐쇄명령

나.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관리인 임명 또는 기술관리대행계약에 관한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다.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 시정명령, 대행자의 지정 및 비용징수

라.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예치·납부·징수 및 반환등

마.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 및 차액반환

바.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제한

사.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등

아. 제2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제외대상시설의 인정

자.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시설의 통지

차.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명세서의 수리

카.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비용 및 납부기간의 결정,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통보

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보험증서의 수리

파.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물의 접수

하.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물의 매각, 사후관리비용의 충당, 차액반환

거. 제3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율의 결정

너.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반환청구서의 수리

더.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금액의 결정 및 지급결정서의 교부

러.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적립계획서의 수리

머.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적립금의 납부통보

버.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서의 수리

서.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용도·용도제한기간 등의 결정 및 통보

3. 법 제57조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②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7·12·31>

1. 법 제24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의 신고사항에 관한 보고의 수리

2. 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억제에 필요한 조치명령

3.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의 운반·처리에 관한 신고의 수리

4. 법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중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에 대한 조치명령

5. 법 제2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다음 각목의 권한

가. 법 제26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변경허가, 영업구역의 제한(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에 한한다) 및 필요한 조건의 부과

나.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및 영업의 정지 명령

다.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처분

라.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허가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마.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신고의 수리

바.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가중 또는 감경조치

6.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외의 시설에 대한 법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승인 및 변경승인,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승계에 관한 신고의 수리

7. 법 제2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다음 각목의 권한

가. 법 제30조제4항·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신고의 수리, 개선명령, 사용정지명령 및 폐쇄명령

나.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관리인 임명 또는 기술관리대행계약에 관한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다.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 시정명령, 대행자 지정 및 비용징수

라.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예치·납부·징수 및 반환등

마.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 및 차액반환

바.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제한

사. 제2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제외대상시설의 인정

아.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시설의 통지

자.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명세서의 수리

차.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비용 및 납부기간의 결정·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통보

카.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보험증서의 수리

타.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물의 접수

파.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물의 매각·사후관리 비용의 충당·차액반환

하. 제3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율의 결정

거.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반환청구서의 수리

너.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금액의 결정 및 지급결정서의 교부

더.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적립계획서의 수리

러.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적립금의 납부통보

머.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서의 수리

버.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용도·용도제한기간 등의 결정 및 통보

8.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9.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 명령

10.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시공업자의 계속공사에 대한 시공감리자의 지정

11.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명령 및 검사

12.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위해의 제거 또는 위해의 발생방지를 위한 조치명령

13.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 및 비용징수

14. 법 제57조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15.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등

[전문개정 1996·1·19]


제42조(과태료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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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의 납부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996·1·19>

②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12·23>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3480호, 1991. 9. 26.>
부 칙<대통령령 제13771호, 1992. 12. 9.>
부 칙<대통령령 제13823호, 1992.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3914호, 1993. 6. 24.>
부 칙<대통령령 제14255호, 1994. 5. 4.>
부 칙<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부 칙<대통령령 제14442호, 1994. 12. 23.>
부 칙<대통령령 제14447호, 1994. 12. 23.>
부 칙<대통령령 제14450호, 1994. 12. 23.>
부 칙<대통령령 제14508호, 1994.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4897호, 1996. 1. 19.>
부 칙<대통령령 제15598호, 1997.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5734호, 1998. 2. 28.>

별표/서식

[별표 1] 지정폐기물의종류[제3조관련]

[별표 2] 폐기물처리시설의종류[제4조관련]

[별표 3] 폐기물발생억제지침준수의무대상배출자의업종및규모[제7조관련]

[별표 4] 위반행위종별과정도에따른과징금처분기준[제11조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