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시행령

[시행 1990. 1. 3.][대통령령 제12899호, 1990. 1. 3. 타법개정]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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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오물투기금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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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라 함은 다음의 구역을 말한다.<개정 1990·1·3>

1. 해안 및 항만법에 의한 항만구역으로부터 1만미터이내의 해역

2. 수산물의 생산 또는 보존을 위하여 환경처장관이 수산청장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구역

3. 도로변, 철도변 또는 관광지로서 환경처장관이 건설부장관 또는 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구역

4.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와 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

5. 농업용수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환경처장관이 농림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구역


제3조(쓰레기를 스스로 처리하여야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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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청소지역안에서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쓰레기를 스스로 처리하여야 하는 자는 1일평균 300킬로그람이상의 쓰레기를 배출하는 자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의 보관·운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개정 1990·1·3>


제4조(오수정화시설 설치 지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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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단지 기타 이에 준하는 지역"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역과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청소지역을 말한다. 다만, 하수도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된 종말처리장의 처리구역으로서 우수오수분류식 하수도가 설치된 지역·합류식관거가 설치된 지역과 환경처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는 지역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은 이를 제외한다.<개정 1990·1·3>

②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건물 기타 시설물"이라 함은 수세식변소를 설치하고 있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건물 기타 시설물의 건축연면적(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역에서 2동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각 건축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이 1천600제곱미터이상인 건물 기타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1일 거주·체류인원이 50인이하인 차고·창고 기타 환경처장관이 정하는 건물 기타 시설물은 이를 제외한다.<개정 1990·1·3>


제5조(분뇨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할 건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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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할 건물 기타 시설물은 수세식변소를 설치하고 있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건물·공원·광장 기타 공중의 집합소 또는 하수도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된 종말처리장의 처리구역으로서 합류식관거가 설치된 지역의 건물 기타 시설물로 한다. 다만,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고 있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건물 기타 시설물과 하수도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된 종말처리장의 처리구역으로서 우수오수분류식 하수도가 설치된 지역(그 하수가 합류식관거로 유입되는 지역을 포함한다)의 건물 기타 시설물과 환경처장관이 분뇨정화조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지역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제외한다.<개정 1990·1·3>


제6조(축산폐수정화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축산시설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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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축산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 별표1과<%생략:별표1%> 같다.


제7조(내부청소의 대집행 대상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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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내부청소에 관한 대집행을 할 수 있는 오수정화시설 및 분뇨정화조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1. 처리용량이 10세제곱미터이상인 오수정화시설

2. 처리용량이 10세제곱미터이상인 분뇨정화조


제8조(산업페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에 관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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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처장관이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1990·1·3>


제9조(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할 폐기물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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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할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할 폐기물처리시설은 다음과 같다.

1. 1일 처리용량이 100킬로리터이상인 분뇨처리시설

2. 처리용량이 250세제곱미터이상인 분뇨정화조

3. 처리용량이 250세제곱미터이상인 오수정화시설

4. 면적이 5만제곱미터이상인 쓰레기매립시설 또는 1일 처리용량이 100톤이상인 소각·재생분류·퇴비화등의 방법에 의한 쓰레기처리시설

5. 산업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로서 면적 3천300제곱미터이상인 매립시설, 1일 처리능력 5톤이상인 소각·분해·중화방법에 의한 처리시설 또는 1일 처리능력 1톤이상인 시멘트고형화방법에 의한 처리시설


제10조(기술관리인의 자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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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하는 기술관리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분뇨처리시설 및 오수정화시설의 경우는 토목기사, 환경기사 또는 화공기사

2. 분뇨정화조의 경우는 고등학교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1년이상인 자 또는 이공계 전문대학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3. 쓰레기처리시설 및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는 기계기사, 토목기사, 화공기사 또는 환경기사


제11조(기술관리대행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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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기술관리를 위하여 기술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술관리능력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0·1·3>

1. 분뇨처리시설의 경우는 분뇨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자

2. 분뇨정화조의 경우는 분뇨정화조의 제조업자 또는 설계·시공업자

3. 쓰레기처리시설의 경우는 쓰레기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자

4. 오수정화시설의 경우는 오수정화시설의 설계·시공업자

5.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는 쓰레기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자

6. 환경처장관이 제1호 내지 제5호 각호의 해당자에 준한 기술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관리대행계약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990·1·3>

1. 총리령이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별 점검항목

2. 기술관리의 횟수 또는 방법


제12조(폐기물처리 관련 교육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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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그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기술요원"이라 한다)

2.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사업자가 고용한 기술요원(그 자신이 기술요원인 사업자를 포함한다)

3.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생·이용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산업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자가 고용한 기술요원(그 자신이 기술요원인 산업폐기물처리업자를 포함한다)

4.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처리시설 설치·운영자가 고용한 기술요원(그 자신이 기술요원인 공공처리시설 설치·운영자를 포함한다)

5.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페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그 기술요원


제13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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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개정 1990·1·3>

1.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처리시설중 면적이 5만제곱미터미만인 쓰레기매립시설의 설치승인 및 중요사항의 변경승인

2.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계·시공업자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의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감리자의 지정

②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환경지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0·1·3>

1.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 및 쓰레기처리시설의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명령

2. 법 제17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쓰레기처리시설 또는 오수정화시설의 설계·시공의 승인

3.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감리자의 지정

4.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쓰레기처리시설 또는 오수정화시설의 설계·시공업의 등록 및 중요사항의 변경등록

5.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쓰레기처리시설 또는 오수정화시설의 설계·시공업자에 대한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명령

6.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쓰레기처리시설 또는 오수정화시설의 설계·시공업자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의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감리자의 지정

7. 산업폐기물처리업의 허가등에 관한 법 제24조의 권한

8. 법 제26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폐기물처리시설(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처리시설을 제외한다)의 설치승인, 개선명령, 시설사용정지명령

9.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명령 및 검사

10.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위해의 제거 또는 위해의 발생방지를 위한 조치명령

11.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

12.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14조(과태료의 부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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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 사실과 과태료 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환경처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0·1·3>

③환경처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총리령으로 정한다.<개정 1990·1·3>


제15조(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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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개정 1990·1·3>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2119호, 1987. 4. 1.>
부 칙<대통령령 제12899호, 1990. 1. 3.>

별표/서식

[별표 1] 축산폐수정화시설설치대상축산시설[제6조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