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시행령

[시행 1992. 12. 15.][대통령령 제13771호, 1992. 12. 9. 타법개정]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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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정폐기물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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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은 별표1과<%생략:별표1%> 같다.


제3조(일반폐기물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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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

1. 매립시설

2. 소각시설

3. 압축시설 또는 파쇄시설 및 일반폐기물의 수송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압축하거나 파쇄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간처리하는 시설

4. 일반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주목적으로 하여 분류·퇴비화·사료화 또는 연료화등의 방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

5. 기타 환경처장관이 일반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제4조(특정폐기물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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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처리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

1. 중간처리시설

가. 소각시설 (건류식의 것을 포함한다)

나. 고온열분해시설

다. 파쇄·절단시설

라. 용융시설

마. 증발·농축시설

바. 정제시설 (분리·증류·추출·여과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는 단위시설을 포함한다)

사. 반응시설 (중화·산화·환원·중합·축합등의 화학반응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는 단위시설을 포함한다)

아. 유수분리시설

자. 응집·침전시설

차. 탈수시설

카. 건조시설

타. 고형화시설

파. 안정화시설(퇴비화시설을 포함한다)

2. 최종처리시설

가. 차단형 매립시설

나. 관리형 매립시설

다. 침전지형 매립시설

라. 안정형 매립시설

3. 기타 환경처장관이 특정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제5조(폐기물투기금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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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지역을 말한다.<개정 1992·12·9>

1. 해안

2. 수산물의 생산 또는 보존을 위하여 환경처장관이 수산청장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지역

3. 도로변·철도변 또는 관광지로서 환경처장관이 건설부장관 또는 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지역

4. 농업용수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환경처장관이 농림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지역

5.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상수의 취수원으로부터 1만5천미터(광역상수원인 경우는 3만미터)이내의 지역으로서 환경처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지역

제2장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제6조(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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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제1항에서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이상의 일반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이하 "다량배출자"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일반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이상 배출하는 자

2. 제1호외의 자로서 일반폐기물을 1회에 1톤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1톤이상 배출하는 자


제7조(다량배출자의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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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량배출자의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기준은 별표2와<%생략:별표2%> 같다.


제8조(특정폐기물의 자가처리 권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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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환경처장관은 특정폐기물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량이상의 특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특정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도록 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법 제2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특정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위탁하고자 하는 특정폐기물의 종류·성상, 취급시의 주의사항, 처리방법 기타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미리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위탁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성분 및 양을 참작하여 수탁자의 처리시설의 용량·성능·시설의 종류등 처리능력을 확인한 후 위탁하여야 한다.

제3장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등


제9조(폐기물재활용기본계획의 수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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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환경처장관은 폐기물의 재활용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별 폐기물재활용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의 재활용기본계획에 따라 해당업무 또는 지역실정에 적합한 폐기물재활용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③환경처장관은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재활용중점추진대상업종을 지정하고, 그 업종별 재활용방법을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사업자의 폐기물감량화계획의 수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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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자는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발생량감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폐기물의 재활용 및 제품제조방법의 개선등을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추진하는 등 폐기물의 발생량감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제품을 제조·가공·판매함에 있어서 제품·용기등에 환경처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표시사항과 소비자의 준수사항을 표시하는 등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처장관이 고시하는 상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기준에 따르는 등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재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한 국가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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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는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한 관련 과학기술의 진흥, 연구개발의 촉진 및 그 성과의 보급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폐기물 재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폐기물재활용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임으로써 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재활용폐기물의 수집자 및 재활용 시설·장비의 설치자에 대한 수집장비구입비 및 시설투자비등의 융자와 조세감면등의 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폐기물 회수·처리비용의 예치대상 제품·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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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관리기금에 예치하여야 할 폐기물의 회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의 예치대상 제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과 제1호·제2호·제5호·제7호에 해당되는 제품으로서 환경처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제품의 규격 또는 종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제품을 제외한다.

1. 종이팩(알루미늄박 또는 비분해성 합성수지가 사용되는 종이팩에 한한다)·유리병 또는 금속캔을 사용하는 음식료류·주류(식품위생법 제29조 및 주세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보증금제를 실시하는 제품을 제외한다) 및 화장품

2. 유리병·금속캔 또는 합성수지용기를 사용하는 살충제·부탄가스제품 및 유독물 제품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전지

가. 수은전지

나. 산화은전지

다. 리튬전지

라. 망간전지 및 알칼리망간전지(수은이 포함되지 아니한 전지를 제외한다)

마. 니켈·카드뮴전지

4. 타이어(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 및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와 중기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에 사용되는 타이어에 한한다)

5. 윤활유(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 및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와 중기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에 사용되는 윤활유에 한한다)

6. 가전제품(텔레비젼 및 세탁기에 한한다)

7. 합성수지


제13조(사업자단체의 법인정관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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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 구성되는 사업자단체가 폐기물을 회수·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단체의 협약·법인정관 또는 조합규약을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목적 및 사업범위 (폐기물의 공동 회수·처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단체의 재원조성에 관한 사항

3. 폐기물의 회수·처리계획

4. 기타 환경처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4조(예치금의 산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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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폐기물관리기금에 납부하여야 할 예치금의 산출기준은 별표3과<%생략:별표3%> 같다.


제15조(예치금의 납부시기·절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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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금의 납부대상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제품출고실적 또는 전년도 수입실적을 매년 2월말까지 환경처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환경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제조업자의 경우에는 전년도 제품출고량(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를 구성한 제조업자의 경우에는 전년도 제품출고량에서 제16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제조업자에게 산정·배분된 전년도 회수·처리량에 상당하는 제품출고량을 뺀 제품출고량을 말한다)을 예치금납부대상 폐기물량으로 보아 별표3의<%생략:별표3%> 예치금 산출기준에 의한 예치금을 산출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제조업자에게 매년 3월 31일까지 예치금의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치금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수입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예치금은 당해 연도에 그가 수입하고자 하는 제품의 수량(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를 구성한 수입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그가 수입하고자 하는 제품의 수량에서 제16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수입업자에게 산정·배분된 폐기물량에 상당하는 제품의 수량을 뺀 수량을 말한다)을 예치금납부 대상폐기물량으로 보아 별표3의<%생략:별표3%> 예치금산출기준에 의하여 이를 산출한다.

④수입업자는 그가 납부하여야 할 예치금을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하여 제품의 수입승인신청시에 그가 거래하는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에 이를 자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업자는 납부하여야 할 예치금의 총액에 달할 때까지 수입승인신청시마다 당해 제품의 수입승인신청량에 상응하는 예치금을 납부할 수 있다.


제16조(반환예치금의 산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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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반환받을 수 있는 예치금의 산출기준은 별표3과<%생략:별표3%> 같다.

②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반환받을 수 있는 예치금의 금액은 별표3에<%생략:별표3%> 의한 반환예치금의 품목별 반환금액에 회수·처리한 폐기물량을 곱한 금액에 예치기간중의 민법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1.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회수 및 처리방법에 의하여 회수·처리한 폐기물에 한하여 회수·처리한 폐기물량으로 한다.

2.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폐기물의 회수·처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회수·처리한 폐기물량을 당해 업자가 회수·처리한 폐기물량으로 한다.

3. 사업자단체가 폐기물의 회수·처리를 스스로 하거나 위탁하여 한 경우에는 스스로 또는 위탁하여 회수·처리한 폐기물의 총량을 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회수·처리한 폐기물량으로 한다. 이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별 회수·처리 폐기물량의 배분 및 산정방법은 사업자단체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회수·처리된 폐기물이 제1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제품과 같은 종류인 경우에는 다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제품의 폐기물도 이를 회수·처리한 폐기물량으로 한다.


제17조(예치금의 반환절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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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금을 반환받고자 하는 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예치금반환청구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2월말까지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기별로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분기종료후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환경처장관은 제1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반환할 예치금의 산정방법의 적합 여부등을 확인하고, 그 산정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월이내에 반환예치금지급결정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환경처장관은 수입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입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수출을 한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해당 예치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8조(제품출고실적의 조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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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환경처장관은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전년도제품출고실적등을 조사·확인하게 할 수 있다.

1. 제조업자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년도제품출고실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수입업자가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을 자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사업자단체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기타 환경처장관이 납부된 예치금의 금액이 실제 납부하여야 할 예치금의 금액과 다르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조사·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환경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확인결과 전년도제품출고실적등이 확인된 때에는 당해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예치금 또는 그 차액의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예치금의 정산절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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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산서를 매년 2월말까지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년도 폐기물 회수·처리실적

2.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별 예치금납부액 및 예치금납부면제액

3.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별로 납부하여야 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수·처리비용과 예치금의 차액

②환경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정산서를 검토한 결과 사업자단체가 실제 회수·처리하지 아니한 폐기물의 회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이미 납부한 예치금 보다 많을 때에는 그 차액을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납부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시기·절차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분할납부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20조(폐기물관리기금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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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5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자는 정부 또는 기금에 출연하고자 하는 법인이나 개인으로 한다.

②법 제35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이라 함은 재활용 폐기물의 판매수입금을 말한다.


제21조(기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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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6조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도를 말한다.

1. 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

2. 사후관리예치금 및 매립지사후관리를 위한 적립금의 환불

3. 폐기물의 감량화, 재활용 및 적정처리를 위한 교육·연구·홍보

4. 재활용성 폐기물의 수집·처리

5. 기타 환경처장관이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제22조(기금의 회계연도 및 운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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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환경처장관은 매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기금에 적립한다.

③환경처장관은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의 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환경처장관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의 예탁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제23조(회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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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환경처장관은 폐기물관리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중에서 폐기물관리기금출납명령관과 폐기물관리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②환경처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자원재생공사에 위탁한 경우에는 동공사의 이사중에서 폐기물관리기금출납담당이사를, 그 직원중에서 폐기물관리기금출납원을 각각 임명한다. 이 경우 폐기물관리기금출납담당이사는 폐기물관리기금출납명령관의 직무를, 폐기물관리기금출납원은 폐기물관리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행한다.

제4장 폐기물처리업자등에 대한 지도·감독등


제24조(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할 폐기물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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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할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할 폐기물처리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

1.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가. 면적이 1만제곱미터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만세제곱미터이상인 매립시설

나. 시간당 소각능력이 600킬로그램이상인 소각시설

다.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시설로서 1일처리능력이 500톤이상인 시설

라. 제3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시설로서 시간당 처리능력이 600킬로그램이상인 시설

2. 특정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가. 시간당 처리능력이 600킬로그램이상인 시설

나. 특정폐기물처리시설로서 면적이 3천300제곱미터이상인 매립시설. 다만, 제4조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차단형매립시설에 있어서는 면적이 330제곱미터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1천세제곱미터이상인 시설로 한다.


제25조(기술관리대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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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관리의 대행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환경관리공단

2. 기타 환경처장관이 기술관리를 대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26조(교육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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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 또는 특정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요원

2.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다량배출자가 고용한 기술요원

3.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요원

4.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요원

5.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배출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요원

6.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고용한 기술요원

7.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요원

8.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을 목적으로 일반폐기물 또는 특정폐기물을 처리하는 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요원

9.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관리인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자로서 스스로 기술관리를 하는 자

제5장 보칙


제27조(사후관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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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매립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

1. 일반폐기물매립시설로서 면적이 1만제곱미터이상인 시설

2. 특정폐기물매립시설(제4조제2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안정형매립시설을 제외한다)


제28조(사후관리대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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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환경관리공단

2. 기타 환경처장관이 사후관리를 대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29조(사후관리비용의 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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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환경처장관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대상인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중 침출수의 누출등으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이나 주변환경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자에게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기 위한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이하 "사후관리예치금"이라 한다)의 납부대상시설임을 그 설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사후관리예치금의 납부대상시설의 설치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3조의 사후관리예치금산출기준에 의한 사후관리소요비용명세서(이하 "비용명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환경처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명세서를 받은 때에는 그 제출일부터 1월이내에 폐기물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후관리비용을 결정하고, 당해시설의 설치자에게 1월이상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그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제36조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예치금을 사전적립한 자의 경우에는 그 사전적립금에 사전적립기간중 매년 1년만기 정기적금 이자에 상당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사후관리예치금으로 납부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30조(사후관리비용의 면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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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예치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②법 제4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예치에 갈음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경우로 한다.

1. 사후관리의 이행을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2.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전적립한 경우

3. 제3항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③법 제48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매립시설의 설치자인 경우

2. 사후관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담보물을 제공하는 경우


제31조(사후관리이행보증보험증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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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예치를 갈음받고자 하는 자는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고지된 사후관리예치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보증하는 보험증서를 납부고지일부터 1월이내에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담보물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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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0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예치를 갈음받고자 하는 자는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고지된 사후관리예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가액(이하 "감정가액"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가치를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담보물을 납부고지일부터 1월이내에 환경처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환경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물을 제공한 자가 매립시설의 사후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담보물을 매각하여 당해 시설의 사후관리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후관리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담보물을 제공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33조(사후관리예치금의 산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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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예치금의 산출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후관리예치금은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치명령에 의한 사후관리기간에 소요되는 다음 각목의 비용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다만, 제4조제2호가목의 차단형매립시설의 경우에는 가목·나목 및 라목의 비용을 제외한다.

가. 침출수처리시설의 가동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나. 매립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스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다. 지하수검사정의 유지·관리 및 지하수의 오염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라. 매립시설제방등의 유실방지에 소요되는 비용

마. 매립시설 주변의 환경오염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바. 매립된 폐기물의 재처리 또는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가목 내지 마목의 비용합산액의 100분의 30이내에 한한다)

2. 사후관리예치금의 산출기초가 되는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매립시설별로 매립한 폐기물의 종류 및 양, 매립시설의 형태, 지형적요인, 침출수의 양 및 농도, 침출수처리방법등을 참작하여 이를 산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예치금의 세부적인 비용산출기준 및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처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제34조(사후관리예치금의 반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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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예치금의 연도별 반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후관리업무의 전부를 이행한 경우 당해 연도의 사후관리비용으로 예치한 금액에 민법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

2. 사후관리업무의 일부를 이행한 경우 당해 연도의 사후관리비용으로 예치한 금액에 환경처장관이 폐기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사후관리이행율을 곱한 금액에다 민법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


제35조(사후관리예치금의 반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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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예치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매년 사후관리예치금반환청구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환경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34조의 반환기준에 의하여 반환할 사후관리예치금의 금액을 결정하고 반환사후관리예치금 지급결정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6조(사후관리예치금 사전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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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예치금의 사전적립대상이 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

1. 일반폐기물매립시설로서 면적이 5만제곱미터이상인 시설

2. 특정폐기물매립시설로서 면적이 1만제곱미터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만세제곱미터이상인 시설(제4조제2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안정형매립시설을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립시설의 설치자는 당해시설의 사용개시를 한 날로부터 1월이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적립금의 적립계획서를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환경처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적립계획서를 받은 때에는 그 계획서에 따라 매년 사전적립금의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납부고지는 당해 시설의 사용개시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1월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제37조(사전적립금의 차액반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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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처장관은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립시설을 설치한 자가 사전 적립한 금액(사전적립기간중 매년 1년만기 정기적금이자에 상당하는 이자를 포함한다)이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예치금보다 많을 때에는 그 차액을 당해 시설의 설치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38조(토지이용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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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의 제한기간은 폐기물매립시설이 사용종료되거나 폐쇄된 날부터 20년이내로 한다.

②사용종료되거나 폐쇄된 매립시설이 소재한 토지의 소유권 또는 소유권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는 토지이용계획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환경처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이용계획서를 받은 때에는 폐기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토지의 용도·용도제한기간등을 결정한 후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소유권 또는 소유권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국고보조대상인 폐기물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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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제40조(폐기물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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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및 이 영에 의한 폐기물관리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중요한 기술적인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환경처장관 소속하에 폐기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폐기물관리위원회의 기능은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분과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회수·처리비용예치대상품목 변경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산출기준의 변경

2.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회수 및 적정처리방법의 고시

3.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관리기금운용계획의 수립

4.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예치금납부대상시설 결정 및 폐기물 매립시설별 사후관리비용의 산정

5.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매립시설사후관리소요비용 산출기준

6.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매립시설사후관리이행율 결정

7.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종료 또는 폐쇄된 폐기물매립시설의 토지이용제한기간의 결정

③위원회의 위원이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실비는 기금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41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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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제3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중 다음 각호의 시설에 대한 설치승인 및 변경승인, 사용신고의 수리, 개선명령·사용정지명령 및 폐쇄명령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일반폐기물 매립시설로서 면적이 3만제곱미터미만인 시설. 다만,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일반폐기물처리시설로서 2이상의 시·도 또는 2이상의 시·도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일반폐기물 소각시설로서 시간당 소각능력이 600킬로그램미만인 시설

3.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500톤미만인 시설

4. 제3조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로서 시간당 처리능력이 600킬로그램미만인 시설

②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중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외의 시설(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일반폐기물처리시설로서 2이상의 시·도 또는 2이상의 시도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한 설치승인 및 변경승인, 사용신고의 수리, 개선명령·사용정지명령 및 폐쇄명령

2. 법 제2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시공의 승인

3.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시공업자의 설계·시공에 대한 시공감리자의 지정

4.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시공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5.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명령

6.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시공업자의 계속공사에 대한 시공감리자의 지정

7. 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처리자에 대한 조치명령

8.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

9.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의 운반·처리에 관한 신고의 수리

10. 법 제28조제2항·제3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처리시설(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처리시설을 제외한다)의 설치승인 및 변경승인, 사용신고의 수리, 개선명령·사용정지명령 및 폐쇄명령

11.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의 재활용신고의 수리

12.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명령 및 검사

13.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위해의 제거 또는 위해의 발생방지를 위한 조치명령 및 청문

14.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 및 비용징수

15.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페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신고의 수리, 사후관리조치명령, 시정명령 및 대행자지정

16.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

17.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등


제42조(과태료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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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환경처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의 납부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3480호, 1991. 9. 26.>
부 칙<대통령령 제13771호, 1992. 12. 9.>

별표/서식

[별표 1] 특정폐기물의종류[제2조관련]

[별표 2] 다량배출자의일반폐기물수집·운반·처리기준[제7조관련]

[별표 3] 예치금및반환예치금산출기준[제14조내지제16조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