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시행령

[시행 1994. 12. 31.][대통령령 제14508호, 1994. 12. 31. 타법개정]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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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정폐기물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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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은 별표1과<%생략:별표1%> 같다.


제3조(일반폐기물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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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개정 1994·12·23>

1. 매립시설

2. 소각시설

3. 압축시설 또는 파쇄시설 및 일반폐기물의 수송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압축하거나 파쇄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간처리하는 시설

4. 일반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주목적으로 하여 분류·퇴비화·사료화 또는 연료화등의 방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

5. 기타 환경부장관이 일반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제4조(특정폐기물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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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처리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개정 1994·12·23>

1. 중간처리시설

가. 소각시설 (건류식의 것을 포함한다)

나. 고온열분해시설

다. 파쇄·절단시설

라. 용융시설

마. 증발·농축시설

바. 정제시설 (분리·증류·추출·여과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는 단위시설을 포함한다)

사. 반응시설 (중화·산화·환원·중합·축합등의 화학반응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는 단위시설을 포함한다)

아. 유수분리시설

자. 응집·침전시설

차. 탈수시설

카. 건조시설

타. 고형화시설

파. 안정화시설(퇴비화시설을 포함한다)

2. 최종처리시설

가. 차단형 매립시설

나. 관리형 매립시설

다. 삭제<1993·6·24>

라. 삭제<1993·6·24>

3. 기타 환경부장관이 특정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제5조(폐기물투기금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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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지역을 말한다.<개정 1992·12·9, 1994·12·23>

1. 해안

2. 수산물의 생산 또는 보존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수산청장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지역

3. 도로변·철도변 또는 관광지로서 환경부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문화체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지역

4. 농업용수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농림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지역

5.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상수의 취수원으로부터 1만5천미터(광역상수원인 경우는 3만미터)이내의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지역

제2장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제6조(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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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제1항에서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이상의 일반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이하 "다량배출자"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개정 1993·6·24>

1. 일반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이상 배출하는 자

2. 제1호외의 자로서 일반폐기물을 1회에 1톤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1톤이상 배출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로서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이상 배출하는 자


제7조(다량배출자의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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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량배출자의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기준은 별표2와<%생략:별표2%> 같다.


제7조의2(신고대상 일반폐기물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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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미만의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1994·12·23>

1. 시간당 소각능력이 200킬로그램미만인 소각시설

2. 1일 처리능력 30톤미만인 시설로서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시설

3. 기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미만인 시설로서 제3조제5호에 해당되는 시설

[본조신설 1993·6·24]


제8조(특정폐기물의 자가처리 권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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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환경부장관은 특정폐기물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량이상의 특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특정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도록 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②법 제2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특정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위탁하고자 하는 특정폐기물의 종류·성상, 취급시의 주의사항, 처리방법 기타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미리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위탁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성분 및 양을 참작하여 수탁자의 처리시설의 용량·성능·시설의 종류등 처리능력을 확인한 후 위탁하여야 한다.

제3장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의 지원등<개정 1993·6·24>


제9조(주변영향지역의 지원대상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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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의 주민에 대하여 지원을 하여야 할 폐기물처리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폐기물매립시설로서 면적이 4만제곱미터이상이거나 사용기간이 5년이상인 시설

2. 특정폐기물처리시설

3. 기타 주변영향지역에 대하여 지원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폐기물처리 시설

[전문개정 1993·6·24]


제10조(주변영향지역지원협의절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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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설치·운영기관"이라 한다)은 주변영향지역의 범위결정 및 주변영향지역별 지원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치·운영기관이 2이상인 경우에는 해당기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지원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②지원협의체는 당해 시설의 입지결정을 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구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3·6·24]


제11조(지원협의체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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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원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내용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범위결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사항

5. 기타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등에 관하여 설치·운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지원협의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운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3·6·24]


제12조(주변영향지역의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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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내용의 유형은 별표3과<%생략:별표3%> 같다.

②설치·운영기관은 주변영향지역별 지원내용을 별표3의<%생략:별표3%> 지원내용의 유형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역의 여건,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된 재원과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렴된 주민의견 등을 감안하여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치·운영기관이 2이상인 경우에는 해당기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3·6·24]


제13조(지원계획의 수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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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설치·운영기관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변영향지역의 범위가 결정된 때에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렴된 주민의견을 반영한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지원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치·운영기관이 2이상인 경우에는 해당기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의 목적

2. 지원기간

3. 연차별 출연재원의 규모 및 조달계획

4. 지원의 내용 및 지원기간중의 연차별 투자계획

5. 지원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

6. 기타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지원협의체는 지원계획을 협의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의 범위안에서 설치·운영기관에 지원내용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3·6·24]


제14조(주변영향지역의 범위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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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환경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결정을 한 경우에는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결정일부터 60일이내에 당해 시설의 규모·지형적여건·기상여건 및 지역주민상황 등을 감안하여 당해 시설부지의 경제선으로부터 2킬로미터이내의 지역을 기준으로 하는 주변영향지역의 범위를 지원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변영향지역의 범위결정기관이 2이상인 경우에는 해당기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②지원협의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지역을 주변영향지역의 범위에 포함·결정하여 줄 것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4·12·23>

[전문개정 1993·6·24]


제15조(주변영향지역 지원을 위한 재원의 확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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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변영향지역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설치자의 출연금 :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되는 출연금을 매년 일정비율로 출연한다.

2. 당해 시설 설치후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징수하는 수수료 :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되는 수수료를 매월 재원으로 확보한다.

3. 기타 재원 : 제1호 및 제2호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을 재원으로 확보한다.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 및 수수료의 지원규모 및 구체적 산정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거나 당해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설치·운영기관이 2이상인 경우에는 해당기관이 협의하여 고시하거나 조례로 정한다.<개정 1994·12·23>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은 이를 출연하여야 할 설치·운영기관이 2이상인 경우에는 출연금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기관이 분담하되, 분담하여야 할 출연금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총공사비용에 대한 분담비율에 따라 산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된 재원은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홍보활동·지원협의체의 운영경비 등에 충당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3·6·24]


제16조(재원의 운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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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된 재원은 설치·운영기관이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치·운영기관이 2이상인 경우에는 해당기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②설치·운영기관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재원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계좌를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지원협의체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설치·운영기관은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경우에는 매년 3월 31일까지(최초의 출연금의 경우에는 지원계획에 명시된 지원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좌에 예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3·6·24]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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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3·6·24>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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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3·6·24>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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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3·6·24>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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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3·6·24>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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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3·6·24>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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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3·6·24>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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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3·6·24>

제4장 폐기물처리업자등에 대한 지도·감독등


제24조(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할 폐기물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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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할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할 폐기물처리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

1.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가. 면적이 1만제곱미터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만세제곱미터이상인 매립시설

나. 시간당 소각능력이 600킬로그램이상인 소각시설

다.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시설로서 1일처리능력이 500톤이상인 시설

라. 제3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시설로서 시간당 처리능력이 600킬로그램이상인 시설

2. 특정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가. 시간당 처리능력이 600킬로그램이상인 시설

나. 특정폐기물처리시설로서 면적이 3천300제곱미터이상인 매립시설. 다만, 제4조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차단형매립시설에 있어서는 면적이 330제곱미터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1천세제곱미터이상인 시설로 한다.


제25조(기술관리대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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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관리의 대행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개정 1994·12·23>

1. 환경관리공단

2. 기타 환경부장관이 기술관리를 대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26조(교육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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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개정 1993·6·24>

1.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 또는 특정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요원

2.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다량배출자가 고용한 기술요원

3.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요원

4.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요원

5.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배출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요원

6.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고용한 기술요원

7.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요원

8.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관리인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자로서 스스로 기술관리를 하는 자

9. 법 제4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을 목적으로 일반폐기물 또는 특정폐기물을 처리하는 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요원

제5장 보칙


제26조의2(신규공단등 폐기물처리시설설치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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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간 폐기물발생량 2만톤이상 또는 조성면적 50만제곱미터이상인 공업단지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

2. 연간 폐기물발생량 1만톤이상 또는 조성면적 15만제곱미터이상인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

[본조신설 1993·6·24]


제27조(사후관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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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매립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개정 1993·6·24>

1. 일반폐기물매립시설로서 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인 시설(연탄재·도자기편류 등을 매립하는 시설로서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침출수처리시설의 가동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2. 특정폐기물매립시설


제28조(사후관리대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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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개정 1994·12·23>

1. 환경관리공단

2. 기타 환경부장관이 사후관리를 대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29조(사후관리비용의 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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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환경부장관은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대상인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중 침출수 또는 매립가스의 누출등으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이나 주변환경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자에게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기 위한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이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의 납부대상시설임을 그 설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3·6·24, 1994·12·23>

②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시설의 설치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3조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산출기준에 의한 사후관리소요비용명세서(이하 "비용명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6·24, 1994·12·23>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명세서를 받은 때에는 그 제출일부터 1월이내에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사후관리비용을 결정하고, 당해시설의 설치자에게 1월이상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그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제36조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사전적립한 자의 경우에는 그 사전적립금에 사전적립기간중 매년 1년만기 정기적금 이자에 상당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사후관리이행보증금으로 납부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1993·6·24, 1994·12·23>


제30조(사후관리비용의 면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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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예치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②법 제4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예치에 갈음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경우로 한다.

1. 사후관리의 이행을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2.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전적립한 경우

3. 제3항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③법 제48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매립시설의 설치자인 경우

2. 사후관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담보물을 제공하는 경우


제31조(사후관리이행보증보험증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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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예치를 갈음받고자 하는 자는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고지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보증하는 보험증서를 납부고지일부터 1월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6·24, 1994·12·23>


제32조(담보물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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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0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예치를 갈음받고자 하는 자는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고지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가액(이하 "감정가액"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가치를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담보물을 납부고지일부터 1월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1993·6·24, 1994·12·23>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물을 제공한 자가 매립시설의 사후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담보물을 매각하여 당해 시설의 사후관리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후관리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담보물을 제공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제33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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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3·6·24>

1.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은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치명령에 의한 사후관리기간에 소요되는 다음 각목의 비용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다만, 제4조제2호가목의 차단형매립시설의 경우에는 가목·나목 및 라목의 비용을 제외한다.

가. 침출수처리시설의 가동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나. 매립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스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다. 지하수검사정의 유지·관리 및 지하수의 오염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라. 매립시설제방등의 유실방지에 소요되는 비용

마. 매립시설 주변의 환경오염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바. 매립된 폐기물의 재처리 또는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가목 내지 마목의 비용합산액의 100분의 30이내에 한한다)

2.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초가 되는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매립시설별로 매립한 폐기물의 종류 및 양, 매립시설의 형태, 지형적요인, 침출수의 양 및 농도, 침출수처리방법등을 참작하여 이를 산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세부적인 비용산출기준 및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1993·6·24, 1994·12·23>


제34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반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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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연도별 반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3·6·24, 1994·12·23>

1. 사후관리업무의 전부를 이행한 경우 당해 연도의 사후관리비용으로 예치한 금액에 민법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

2. 사후관리업무의 일부를 이행한 경우 당해 연도의 사후관리비용으로 예치한 금액에 환경부장관이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 사후관리이행율을 곱한 금액에다 민법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


제35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반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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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매년 사후관리이행보증금반환청구서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6·24, 1994·12·23>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34조의 반환기준에 의하여 반환할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금액을 결정하고 반환사후관리이행보증금지급결정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3·6·24, 1994·12·23>


제36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전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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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대상이 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개정 1993·6·24>

1. 일반폐기물매립시설로서 면적이 5만제곱미터이상인 시설

2. 특정폐기물매립시설로서 면적이 1만제곱미터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만세제곱미터이상인 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립시설의 설치자는 당해시설의 사용개시를 한 날로부터 1월이내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적립금의 적립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적립계획서를 받은 때에는 그 계획서에 따라 매년 사전적립금의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납부고지는 당해 시설의 사용개시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1월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제37조(사전적립금의 차액반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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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립시설을 설치한 자가 사전 적립한 금액(사전적립기간중 매년 1년만기 정기적금이자에 상당하는 이자를 포함한다)이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보다 많을 때에는 그 차액을 당해 시설의 설치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1993·6·24, 1994·12·23>


제38조(토지이용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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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의 제한기간은 폐기물매립시설이 사용종료되거나 폐쇄된 날부터 20년이내로 한다.

②사용종료되거나 폐쇄된 매립시설이 소재한 토지의 소유권 또는 소유권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는 토지이용계획서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이용계획서를 받은 때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당해 토지의 용도·용도제한기간등을 결정한 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소유권 또는 소유권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3·6·24, 1994·12·23>


제39조(국고보조대상인 폐기물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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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제40조(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사항에 대한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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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및 이 영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의 시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납부대상시설결정 및 폐기물매립시설별 사후관리비용의 산정

2.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매립시설사후관리소요비용 산출기준

3.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매립시설사후관리이행율 결정

4.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종료 또는 폐쇄된 폐기물매립시설의 토지이용제한기간의 결정

[전문개정 1993·6·24]


제41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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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개정 1994·12·31>

1.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중 다음 각목의 시설에 대한 설치승인 및 변경승인,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사용신고의 수리, 개선명령, 사용정지명령 및 폐쇄명령

가. 일반폐기물 매립시설로서 면적이 3만제곱미터미만인 시설. 다만,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일반폐기물처리시설로서 2이상의 시·도 또는 2이상의 시·도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일반폐기물 소각시설로서 시간당 소각능력이 600킬로그램미만인 시설

다.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500톤미만인 시설

라. 제3조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로서 시간당 처리능력이 600킬로그램미만인 시설

2.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및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일반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사용신고의 수리, 개선명령, 사용정지명령 및 폐쇄명령

②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2·12·31, 1993·6·24, 1994·5·4, 1994·12·23>

1.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중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외의 시설(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일반폐기물처리시설로서 2이상의 시·도 또는 2이상의 시도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한 설치승인 및 변경승인, 사용신고의 수리, 개선명령·사용정지명령 및 폐쇄명령

2. 법 제2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시공의 승인

3.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시공업자의 설계·시공에 대한 시공감리자의 지정

4.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시공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5.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명령

6.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시공업자의 계속공사에 대한 시공감리자의 지정

6의2.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배출자 신고의 수리

7. 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처리자에 대한 조치명령

8.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

9.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의 운반·처리에 관한 신고의 수리

10. 법 제28조제2항·제3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처리시설(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처리시설을 제외한다)의 설치승인 및 변경승인, 사용신고의 수리, 개선명령·사용정지명령 및 폐쇄명령

12.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13.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따른 환경영향조사·공개

14. 삭제<1993·6·24>

15.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명령 및 검사

15의2. 법 제4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의 재활용신고의 수리

16.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위해의 제거 또는 위해의 발생방지를 위한 조치명령 및 청문

17.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 및 비용징수

18.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페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신고의 수리, 사후관리조치명령, 시정명령 및 대행자지정

19.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

20.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등

21. 삭제<1993·6·24>

22. 삭제<1993·6·24>

23. 삭제<1993·6·24>

③삭제<1993·6·24>


제42조(과태료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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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의 납부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②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12·23>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3480호, 1991. 9. 26.>
부 칙<대통령령 제13771호, 1992. 12. 9.>
부 칙<대통령령 제13823호, 1992.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4255호, 1994. 5. 4.>
부 칙<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부 칙<대통령령 제14442호, 1994. 12. 23.>
부 칙<대통령령 제14447호, 1994. 12. 23.>
부 칙<대통령령 제14450호, 1994. 12. 23.>
부 칙<대통령령 제14508호, 1994. 12. 31.>

별표/서식

[별표 1] 특정폐기물의종류[제2조관련]

[별표 2] 다량배출자의일반폐기물수집·운반·처리기준[제7조관련]

[별표 3] 예치금및반환예치금산출기준[제14조내지제16조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