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판사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1, 2007.5.1>
제2조(평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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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근무성적평정은 판사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재직기간을 통산하여 5년 미만인 법관은 제외한다. <개정 2009.7.28>
②휴직, 파견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평정기간중 법원에서의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평정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성적을 평정할 수 있다. <개정 2004.7.20, 2006.8.17>
제3조(평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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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근무성적평정자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6.8.17>
②대법원장은 해외연수 또는 사법연구 중인 판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근무성적평정자를 대신하여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하여금 일부 항목을 평정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외연수 또는 사법연구로 인하여 당해 평정기간중 법원에서의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하여금 모든 항목을 평정하게 한다. <신설 2006.8.17, 2007.5.1>
③고등법원장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 소속 판사의 근무성적평정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다. 다만, 그 구체적인 범위는 경력 등을 고려하여 대법원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6.8.17, 2007.5.1>
제4조(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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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근무성적평정은 판사의 건강, 직무적성, 직무수행능력 및 기타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법원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행한다. <개정 2007.5.1>
②재판의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평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평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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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근무성적평정자는 신뢰성과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평정하여야 한다.
②근무성적평정자는 합의부 소속 배석판사에 대하여는 소속합의부 재판장으로부터, 지원(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이 지원장인 지원은 제외) 소속 단독판사에 대하여는 지원장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평정에 참고하고, 그 의견서는 평정표에 첨부한다. <개정 2007.5.1>
③근무성적평정자는 다른 국가기관에 파견되어 있는 판사에 대한 평정을 함에 있어 그 국가기관장의 의견을 들어 평정에 참고할 수 있다. <개정 2007.5.1>
④ 직무수행능력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직무실적, 추상적ㆍ잠재적 직무능력 및 자질을 종합하여 평정자가 재량으로 평가한다. <개정 2009.7.28>
제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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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7.28>
제6조(평정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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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평정은 매년 1회 대법원장이 정하는 시기에 이를 행한다. 다만, 대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수시로 근무성적평정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5.1]
제7조(평정자료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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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평정자는 근무성적평정을 행한 후 즉시 그 자료를 대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법원장의 평정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할 고등법원장에게 제출하고, 관할 고등법원장은 평정확인을 행한 후 즉시 그 자료를 대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