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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및예비판사근무성적평정규칙

[시행 2004. 5. 22.][대법원규칙 제01886호, 2004. 5. 22. 일부개정]


판사및예비판사근무성적평정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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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판사 및 예비판사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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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근무성적평정은 판사 및 예비판사(다만, 제3조의 평정자,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은 제외한다. 이하 '판사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한다. <개정 1998.2.17, 2004.5.22>

②휴직, 해외장기연수등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평정기간중 소속 기관에서의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평정을 하지 아니한다.


제3조(평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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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평정자는 별표 1<%생략:별표1%>과 같다.


제4조(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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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근무성적평정은 판사등의 건강, 직무적성, 직무수행능력 및 기타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법원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행한다.

②재판의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평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평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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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근무성적평정자는 신뢰성과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평정하여야 한다.

②근무성적평정자는 판사등의 직무상 상위자의 의견을 들어 평정에 참고할 수 있다.

③근무성적평정자는 다른 국가기관에 파견되어 있는 판사등에 대한 평정을 함에 있어 그 국가기관장의 의견을 들어 평정에 참고할 수 있다.


제6조(평정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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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평정은 판사에 대하여는 매년 1회, 예비판사에 대하여는 매년 2회 대법원장이 정하는 시기에 이를 행한다. 다만, 대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근무성적평정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


제7조(평정자료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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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평정자는 근무성적평정을 행한 후 즉시 그 자료를 대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근무성적평정자료는 대법원장이 보관한다.


제8조(평정자료의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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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평정자료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1336호, 1995. 2. 16.>
부 칙<대법원규칙 제1460호, 1997. 2. 26.>
부 칙<대법원규칙 제1514호, 1998. 2. 17.>
부 칙<대법원규칙 제1612호, 1999. 11. 9.>
부 칙<대법원규칙 제1886호, 2004. 5. 22.>

별표/서식

[별표 1] 근무성적평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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