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학교(이하 "학교"라 한다) 및 특수학급의 시설ㆍ설비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1.3>
제2조(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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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교의 교지는 교사용 대지와 체육장용 대지를 합한 용지로서 교사의 안전ㆍ방음ㆍ환기ㆍ채광ㆍ소방ㆍ배수 및 학생의 통학에 지장이 없는 입지이어야 한다.
②교지의 기준면적은 학급수 12학급까지는 4천제곱미터로 하고, 12학급초과 24학급까지는 그 초과하는 1학급당 300제곱미터씩을, 24학급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1학급당 200제곱미터씩을 가산한 면적으로 한다. 다만, 유치부만을 설치ㆍ운영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교사에 두는 시설 및 유원장을 확보하는데 지장이 없는 면적으로 한다. <개정 1997.4.4>
③학교에는 학생의 체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체육장(유치부만을 설치ㆍ운영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유원장)을 두되, 그 시설ㆍ설비기준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교육감(이하 "시ㆍ도교육감"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다만, 유치부만을 설치ㆍ운영하는 학교에 유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유원장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7.4.4, 2001.1.29, 2007.3.27>
④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교지의 기준면적을 확보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고, 교육에 지장이 없다고 관할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준면적의 3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감축할 수 있다. <개정 1997.4.4>
제3조(실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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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보도ㆍ훈련을 위한 동물의 사육 또는 식물의 재배등을 위하여 실습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실습지를 두어야 한다.
제4조(교사에 두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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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교의 교사에 두는 시설의 종류 및 그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지역의 여건 및 학생의 장애 유형 등을 고려하여 시설의 종류별 면적기준을 3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7.3.27>
②제1항의 각 시설에 두어야 할 설비ㆍ비품등의 품목ㆍ수량등은 시ㆍ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8.11.3, 2007.3.27>
제5조(기숙사등의 설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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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학생의 편의를 위하여 기숙사를 두거나 통학용 버스를 운행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환경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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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각 시설은 학습과 생활에 지장이 없는 조도ㆍ온도 및 방음이 유지되어야 한다.
제7조(다른 법령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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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 제19조는 학교에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7.9.23]
제8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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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