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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시행 2007. 3. 27.][대통령령 제19959호, 2007. 3. 27. 일부개정]


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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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초·중등교육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학교(이하 "학교"라 한다) 및 특수학급의 시설·설비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8.11.3>


제2조(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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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교의 교지는 교사용 대지와 체육장용 대지를 합한 용지로서 교사의 안전·방음·환기·채광·소방·배수 및 학생의 통학에 지장이 없는 입지이어야 한다.

②교지의 기준면적은 학급수 12학급까지는 4천제곱미터로 하고, 12학급초과 24학급까지는 그 초과하는 1학급당 300제곱미터씩을, 24학급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1학급당 200제곱미터씩을 가산한 면적으로 한다. 다만, 유치부만을 설치·운영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교사에 두는 시설 및 유원장을 확보하는데 지장이 없는 면적으로 한다.<개정 1997.4.4>

③학교에는 학생의 체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체육장(유치부만을 설치·운영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유원장)을 두되, 그 시설·설비기준은 특별시·광역시·도교육감(이하 "시·도교육감"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다만, 유치부만을 설치·운영하는 학교에 유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유원장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7.4.4, 2001.1.29, 2007.3.27>

④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교지의 기준면적을 확보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고, 교육에 지장이 없다고 관할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준면적의 3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감축할 수 있다.<개정 1997.4.4>


제3조(실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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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보도·훈련을 위한 동물의 사육 또는 식물의 재배등을 위하여 실습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실습지를 두어야 한다.


제4조(교사에 두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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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교의 교사에 두는 시설의 종류 및 그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지역의 여건 및 학생의 장애 유형 등을 고려하여 시설의 종류별 면적기준을 3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7.3.27>

②제1항의 각 시설에 두어야 할 설비·비품등의 품목·수량등은 시·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개정 1998.11.3, 2007.3.27>


제5조(기숙사등의 설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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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학생의 편의를 위하여 기숙사를 두거나 통학용 버스를 운행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환경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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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각 시설은 학습과 생활에 지장이 없는 조도·온도 및 방음이 유지되어야 한다.


제7조(다른 법령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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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19조는 학교에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7.9.23]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3736호, 1992. 10. 1.>
부 칙<대통령령 제15336호, 1997. 4. 4.>
부 칙<대통령령 제15483호, 1997. 9. 23.>
부 칙<대통령령 제15923호, 1998. 11. 3.>
부 칙<대통령령 제17115호, 2001. 1. 29.>
부 칙<대통령령 제19959호, 2007. 3. 27.>

별표/서식

[별표 ] 시설의종류및기준[제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