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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시행 1992. 10. 1.][대통령령 제13736호, 1992. 10. 1. 제정]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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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교육법시행령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학교(이하 "학교"라 한다) 및 특수학급의 시설·설비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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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교의 교지는 교사용 대지와 체육장용 대지를 합한 용지로서 교사의 안전·방음·환기·채광·소방·배수 및 학생의 통학에 지장이 없는 입지이어야 한다.

②교지의 기준면적은 학급수 12학급까지는 4천제곱미터로 하고, 12학급초과 24학급까지는 그 초과하는 1학급당 300제곱미터씩을, 24학급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1학급당 200제곱미터씩을 가산한 면적으로 한다.

③학교에는 학생의 체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체육장을 두되, 그 시설·설비기준은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지의 기준면적을 확보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고, 교육에 지장이 없다고 관할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준면적의 3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감축할 수 있다.


제3조(실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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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보도·훈련을 위한 동물의 사육 또는 식물의 재배등을 위하여 실습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실습지를 두어야 한다.


제4조(교사에 두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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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교의 교사에 두는 시설의 종류 및 그 기준은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②제1항의 각 시설에 두어야 할 설비·비품등의 품목·수량등은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5조(기숙사등의 설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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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학생의 편의를 위하여 기숙사를 두거나 통학용 버스를 운행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환경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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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각 시설은 학습과 생활에 지장이 없는 조도·온도 및 방음이 유지되어야 한다.


제7조(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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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16조 및 제17조는 학교에 이를 준용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3736호, 1992. 10. 1.>

별표/서식

[별표 ] 시설의종류및기준[제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