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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시행 2010. 5. 12.][통일부령 제00057호, 2010. 5. 12. 일부개정]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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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5.12]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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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법인의 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5.12]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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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제3호의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의 토지 및 건물등기부는「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취임예정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전문개정 2010.5.12]


제4조(설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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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일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인설립을 허가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② 통일부장관은 법인설립허가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법인설립허가증을 내어주고 법인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12]


제5조(설립관련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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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제3조제3호에 따른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나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통일부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거나 등기부등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를 받은 통일부장관은「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5.12]


제6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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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라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유서 1부

2. 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 정관개정안 1부

3. 정관의 변경과 관계가 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의 사유, 처분 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적은 서류(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부

② 통일부장관은 정관변경허가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5.12]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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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예산서 1부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결산서 1부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전문개정 2010.5.12]


제8조(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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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일부장관은 「민법」 제37조에 따른 법인사무의 검사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인에게 관계서류ㆍ장부 그 밖에 참고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법인의 사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5.12]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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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장관은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5.12]


제10조(해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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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인이 해산한 때(파산에 따른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법인해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한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

5. 재단법인이 정관에 따라 해산한 때에는 이사회의 해산 결의가 있으면 그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

② 통일부장관은 해산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5.12]


제11조(잔여재산처분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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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산한 법인의 이사나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5.12]


제12조(청산종결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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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청산인은 「민법」 제94조에 따라 이를 등기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 청산종결신고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청산종결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5.12]

부칙

부 칙<통일부령 제9호, 1999. 12. 16.>
부 칙<통일부령 제57호, 2010. 5. 12.>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법인설립허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법인설립허가증

[별지 제3호서식] 법인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법인해산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청산종결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