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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통일원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시행 1990. 12. 6.][총리령 제00372호, 1990. 12. 6. 전부개정]


국토통일원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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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통일원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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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설립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법인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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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통일원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될 수 있는 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의 주된 목적 및 사업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1. 통일에 관한 문제의 연구·조사에 관한 사항

2. 통일을 위한 홍보·선전활동에 관한 사항

3. 통일의 촉진에 관한 사항

4. 기타 통일문제와 관련된 사항


제4조(설립허가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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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소 및 약력(설립발기인이 법인 또는 조합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소, 그 정관 또는 조합규약 및 최근의 사업활동등을 말한다)을 기재한 서류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정관 3부

4. 재산의 종류·수량 및 금액을 기재한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과 기부신청서 각 1부

5. 부동산·예금·유가증권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등의 증명서 각 1부

6. 향후 2사업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7. 임원취임예정자의 취임승락서(인감증명서 첨부), 이력서(사진 첨부) 각 1부와 호적등본 1부 및 민간인 신원진술서(사진 첨부) 4부

8. 창립총회회의록 사본 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9.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 사단인 경우에는 사원이 된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사원명부(사원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한 때에는 사원의 총수를 기재한 서류) 1부

10. 설립발기인이 수인인 경우에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할 때에는 다른 설립발기인의 위임장 각 1부


제5조(설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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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토통일원장관은 법인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1. 법인의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이 기존의 다른 법인의 사업과 경합함으로써 공익목적의 원활한 실현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3.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4. 통일에 관한 문제의 연구·조사·홍보 및 선전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목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연구원 및 사원을 확보할 것

5. 다른 법인 또는 등록단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이 아닐 것

②국토통일원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국토통일원장관은 법인설립허가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의 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④국토통일원장관은 법인설립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국토통일원장관은 법인설립을 허가한 때에는 법인허가대장에 등재하고 법인설립허가서를 교부한다.

⑥제1항의 법인설립허가서에는 정관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정관작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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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4조제3호의 정관작성에 있어서는 그 법인의 성질이 허용하는 한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별지1에 의한 사단법인정관준칙, 재단법인의 경우에는 별지2에 의한 재단법인정관준칙에 따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국토통일원장관은 법인이 정관을 작성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없이 제1항의 정관준칙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재산이전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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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제4조제4호의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월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재산이전보고서에 첨부하여 국토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설립등기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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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등기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등기를 마친 날부터 7일이내에 당해 등기보고서에 그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국토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정관변경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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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민법 제42조제2항, 동법 제45조제3항 및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변경사유서 1부

2. 정관개정안(신·구조문대비표첨부) 3부

3. 정관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4.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개정된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신구대비표 첨부) 각 1부

②국토통일원장관은 정관변경을 허가한 때에는 그 정관 1부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임원선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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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임원을 선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임원선임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통일원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연임된 경우에는 제3호 내지 제5호의 서류는 생략할 수 있다.

1. 임원선임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2. 취임승락서(인감증명서 첨부) 1부

3. 이력서(사진 첨부) 1부

4. 민간인 신원진술서(사진 첨부) 4부

5. 호적등본 1부


제11조(임원취임인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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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인이 정관으로 그 임원의 취임에 관하여 국토통일원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 임원의 취임인가 또는 승인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신청서에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토통일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인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취임인가 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민법, 이 규칙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민법 또는 이 규칙에 의한 감독청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3회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및 현저한 부당행위등으로 인하여 당해 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취임인가 또는 승인의 취소는 국토통일원장관이 당해 법인에게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행한다.


제12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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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매 사업년도 종료후 2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국토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2.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수입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수입사업에 관계되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첨부)각 1부

3. 당해 연도말의 재산현황 및 재산목록서 각 1부(현금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 첨부)

4. 자산의 증감사유를 기재한 서류 1부

5.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사원의 이동상황을 기재한 서류 1부


제13조(재산의 증가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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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인은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취득사유와 취득재산의 종류·수량 및 금액을 기재한 보고서에 그 재산의 등기부등본 또는 금융기관의 증빙서를 첨부하여 국토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일상 사무용 재산. 다만,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2. 1건당 100만원미만의 재산


제14조(기본재산 처분등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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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인은 정관에 정하여진 기본재산의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제공, 기본재산에 관한 의무의 부담 및 권리의 포기(이하 "처분"이라 한다)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국토통일원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처분사유서 1부

2. 처분재산의 목록 및 재산감정서 각 1부

3.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4. 처분의 목적·용도·예정금액·방법등을 기재한 서류 1부

5. 차입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의 서류와 차입의 목적·용도·금액·이율·방법 및 상환방법과 차입처를 기재한 서류 1부. 다만 사업년도내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차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인이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도 제1항제5호와 같다.

③법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본재산을 처분함에 있어서 국토통일원장관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허가 또는 승인신청서에 제1항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서류 및 장부등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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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인은 민법 제55조에 규정된 재산목록 및 사원명부외에 다음 각호의 서류와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정관

2. 임원 및 직원의 명부와 이력서

3.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4. 수입·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

5. 자산대장 및 부채대장

6. 국토통일원 및 관계기관과 왕복서류

7. 업무일지

②민법 제55조에 규정된 재산목록·사원명부 및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는 영구, 제4호 내지 제6호의 서류는 10년이상, 제7호의 서류는 3년이상 각각 보존하여야 한다.


제16조(법인사무의 검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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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토통일원장관은 민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매년 1회이상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국토통일원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에게 관계서류, 장부 기타 참고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설립허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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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토통일원장관은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설립목적외의 사업을 한 때

2.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3.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4. 제6조제3호 또는 제4호에 규정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어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5.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한 때

6. 정당한 사유없이 2년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②국토통일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된다는 취지 및 그 이유를 당해 법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8조(해산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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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인이 해산할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없이 해산연월일, 해산사유 및 해산인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법인해산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1부

5. 해산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②법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해산에 관하여 국토통일원장관의 허가를 받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산예정일, 해산의 원인 및 청산인이 될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법인해산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3. 신청당시의 정관 1부


제19조(잔여재산처분의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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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의 처분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처분사유와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소재지·종류·수량·금액 및 처분방법을 기재한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를 국토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청산종결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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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인은 청산을 종료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등기하고 청산종결신고서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국토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총리령 제372호, 1990. 12. 6.>

별표/서식

[별지 1] 사단법인정관준칙

[별지 2] 재단법인정관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