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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통일원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시행 1972. 11. 8.][총리령 제00116호, 1972. 11. 8. 제정]


국토통일원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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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통일원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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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히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법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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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통일원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될 수 있는 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의 목적 및 사업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1. 통일에 관한 문제의 연구, 조사에 관한 사항.

2. 통일을 위한 홍보, 선전활동에 관한 사항.

3. 통일의 촉진에 관한 사항.

4. 기타 통일문제와 관련된 사항.


제4조(설립허가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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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 주소, 약력(설립발기인이 법인 또는 조합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사무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주소와 정관 또는 조합계약 및 최근의 사업활동)을 기재한 서류 1통.

2. 설립취지서 1통.

3. 정관 3통.

4. 자산의 종류, 수량 및 금액을 기재한 재산목록(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기본재산과 운용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및 기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통.

5. 부동산, 예금, 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 금융기관등의 증명서 각 1통.

6. 사업개시예정일 및 사업개시 이후 2사업년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통.

7. 이사 및 감사에 취임될 예정자의 성명, 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서명날인한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및 신원증명서 각 1통.

8. 설립발기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창립총회회의록, 설립발기인이 법인 또는 조합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통.

9. 설립하려고 하는 법인이 사단인 경우에는 사원이 될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사원명부(사원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한 때에는 사원의 총수를 기재한 서류) 1통.

10. 설립발기인이 수인인 경우에 대표자에 의하여 신청되는 경우에는 다른 설립발기인의 위임장 1통.


제5조(허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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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토통일원장관은 법인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제3조에 규정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이 기존의 다른 법인의 사업과 경합됨으로써 공익목적의 원활한 실현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3.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② 국토통일원장관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6조(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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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통일원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재산이전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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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제4조제4호의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월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및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재산이전보고서에 첨부하여 국토통일원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설립등기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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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등기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7일 이내에 당해 등기보고서에 그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국토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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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2조제2항, 동법 제45조제3항 또는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그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이유서 1통.

2. 개정될 정관(신, 구조문대조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3통.

3. 정관의 변경에 관계되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의 서류 1통.

4.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개정된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신, 구대조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각 1통.


제10조(임원선임의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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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원의 선임이 있는 경우에 법인은 지체없이 임원선임보고서에 제4조제7호에 규정된 서류(재임된 경우는 제외된다)와 임원의 선임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을 첨부하여 국토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원의 취임에 관하여 국토통일원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원취임인가(또는 승인)신청서에 전항의 첨부서류(정관에 규정된 그 이외의 서류를 포함한다)를 갖추어 이를 국토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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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매 사업년도 종료후 늦어도 3월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국토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수입사업에 관계되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당해 사업연도 말의 등기부 등본과 재산목록(현금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자산의 증감사유.

5.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사원의 이동상황을 기재한 서류.


제12조(재산의 증가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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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에 편입조치하고, 재산증가보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취득사유서.

2. 취득한 재산의 종류, 수량 및 금액을 기재한 서류.

3. 취득한 재산의 등기부등본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


제13조(기본재산의 처분 및 차입의 보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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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인은 그 기본재산을 양도 또는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기본재산의 처분 또는 차입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1월전에 국토통일원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채(당해 사업연도내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은 제외한다)를 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이유서 1통.

2. 양도 또는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재산의 목록 1통.

3. 기본재산의 처분이나 차입에 관계되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1통.

4. 양도 또는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 및 그 용도, 예정금액, 방법과 그로 인하여 감소된 재산의 보충방법등을 기재한 서류 1통.

5. 자금을 차입하고자 할 때에는 제1호 및 제3호의 서류외에 차입의 목적, 용도, 금액, 이율, 방법 및 상환방법과 차입처를 기재한 서류 1통.

②법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본재산의 양도 또는 교환이나 담보 제공에 관하여 국토통일원장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재산처분등허가(인가)신청서에 전항의 첨부서류(제3호의 서류를 제외하며, 정관에 규정된 그 이외의 서류를 포함한다)를 갖추어 국토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서류 및 장부등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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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인은 민법 제55조에 규정된 것 이외에 다음의 서류 및 장부를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1. 정관.

2. 임원 및 직원의 명부와 이력서.

3. 업무일지.

4. 정관에 규정된 법인기관의 의사에 관한 서류.

5. 수입, 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

6. 자산대장 및 부채대장.

7. 국토통일원 및 관계기관과의 왕복서류.

②전항 제3호 및 제7호의 서류는 3년이상 제4호의 서류는 영구, 제5호의 서류와 장부는 10년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법인사무의 검사,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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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토통일원장관은 민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서류 및 장부등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국토통일원장관은 민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매년 1회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6조(설립허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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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토통일원장관은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제3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2. 설립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 때.

3. 법인설립허가에 붙인조건에 위반한 때.

4. 통일촉진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기타 공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때.

5. 기타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②국토통일원장관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취지 및 그 이유를 당해 법인에게 문서로써 통지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7조(해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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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없이 해산년월일, 해산사유, 청산인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법인해산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통.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통.

3. 해산당시의 정관 1통.

4. 등기부 등본 1통.

5. 사단법인의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때에는 당해 결의를 한 총회의사록, 재단법인인 경우에는 이사회의사록 1통.

②법인은 정관이 정한 바에 의하여 그 해산에 관한 허가를 받게 될 때에는 해산의 예정일, 해산의 원인 및 청산인으로 될 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법인해산허가신청서에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게기한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1항제1호 및 제3호중 "해산당시"는 이를 "신청당시"로 바꿔 읽는다.


제18조(잔여재산처분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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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 수량, 금액 및 처분방법을 기재한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를 국토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청산종결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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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청산이 종료된 때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신고서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국토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총리령 제116호, 1972.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