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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시행 1998. 6. 1.][통일부령 제00003호, 1998. 6. 1. 일부개정]


통일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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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1.3.27, 1998.6.1>


제2조(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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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설립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법인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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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될 수 있는 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의 주된 목적 및 사업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개정 1991.3.27, 1998.6.1>

1. 통일에 관한 문제의 연구·조사에 관한 사항

2. 통일을 위한 홍보·선전활동에 관한 사항

3. 통일의 촉진에 관한 사항

4. 기타 통일문제와 관련된 사항


제4조(설립허가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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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1.3.27, 1995.10.30, 1998.6.1>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소 및 약력(설립발기인이 법인 또는 조합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소, 그 정관 또는 조합규약 및 최근의 사업활동등을 말한다)을 기재한 서류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정관 1부

4. 재단법인인 경우에는 출연재산의 종류·수량·금액 및 관리관계를 기재한 재산목록(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및 기부신청서 각 1부,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회비징수예정명세서 또는 기부신청서 1부

5. 부동산·예금·유가증권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부등본 또는 금융기관등의 증명서 1부

6. 사업개시예정일 및 첫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7. 임원선임예정자의 이력서, 취임승낙서 각 1부

8.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창립총회회의록사본 및 사원이 될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사원명부(사원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한 때에는 사원의 총수를 기재한 서류) 각 1부

9. 설립발기인이 수인으로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하는 때에는 다른 설립발기인의 위임장 1부

10. 삭제<1995.10.30>


제5조(설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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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통일부장관은 법인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1991.3.27, 1995.10.30, 1998.6.1>

1. 법인의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이 기존의 다른 법인의 사업과 경합함으로써 공익목적의 원활한 실현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3.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4. 통일에 관한 문제의 연구·조사·홍보 및 선전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목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연구원 및 사원을 확보할 것

5. 다른 법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이 아닐 것

②통일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신청인에게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1.3.27, 1995.10.30, 1998.6.1>

③통일부장관은 법인설립허가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의 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개정 1991.3.27, 1998.6.1>

④통일부장관은 제2항의 처분을 하기 위하여 임원선임예정자의 신원기록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원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원조회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통일부장관은 신원조회중인 사실과 그 예상소요기간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95.10.30, 1998.6.1>

⑤통일부장관은 법인설립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1991.3.27, 1998.6.1>

⑥통일부장관은 법인설립을 허가한 때에는 법인허가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서를 교부한다.<개정 1991.3.27, 1995.10.30, 1998.6.1>


제6조(정관작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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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4조제3호의 정관작성에 있어서는 그 법인의 성질이 허용하는 한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별표 1에 의한 사단법인정관준칙, 재단법인의 경우에는 별표 2에 의한 재단법인정관준칙에 따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1995.10.30>

②통일부장관은 법인이 정관을 작성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없이 제1항의 정관준칙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1.3.27, 1998.6.1>


제7조(재산이전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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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제4조제4호의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월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재산이전보고서에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1.3.27, 1998.6.1>


제8조(설립등기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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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등기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등기를 마친 날부터 7일이내에 당해 등기보고서에 그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1.3.27, 1998.6.1>


제9조(정관변경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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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민법 제42조제2항, 동법 제45조제3항 및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1.3.27, 1995.10.30, 1998.6.1>

1. 정관변경사유서 1부

2. 정관개정안(신·구조문대비표첨부) 1부

3. 정관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4.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개정된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신구대비표 첨부) 각 1부

②통일부장관은 정관변경을 허가한 때에는 그 정관 1부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1.3.27, 1998.6.1>


제10조(임원선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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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임원을 선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임원선임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연임된 경우에는 제3호의 서류는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91.3.27, 1995.10.30, 1998.6.1>

1. 임원선임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2. 취임승락서 1부

3. 이력서(사진 첨부) 1부

4. 삭제<1995.10.30>

5. 삭제<1995.10.30>


제11조(임원취임인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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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인이 정관으로 그 임원의 취임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 임원의 취임인가 또는 승인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임원취임인가(승인)신청서에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1.3.27, 1995.10.30, 1998.6.1>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인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취임인가 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91.3.27, 1998.6.1>

1. 민법, 이 규칙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민법 또는 이 규칙에 의한 감독청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3회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및 현저한 부당행위등으로 인하여 당해 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취임인가 또는 승인의 취소는 통일부장관이 당해 법인에게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행한다.<개정 1991.3.27, 1998.6.1>


제12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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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매 사업년도 종료후 2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1.3.27, 1998.6.1>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2.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수입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수입사업에 관계되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첨부)각 1부

3. 당해 연도말의 재산현황 및 재산목록서 각 1부(현금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 첨부)

4. 자산의 증감사유를 기재한 서류 1부

5.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사원의 이동상황을 기재한 서류 1부


제13조(재산의 증가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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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인은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취득사유와 취득재산의 종류·수량 및 금액을 기재한 보고서에 그 재산의 등기부등본 또는 금융기관의 증빙서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1.3.27, 1995.10.30, 1998.6.1>

1. 법인의 일상 사무용 재산. 다만,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2. 1건당 500만원미만의 재산


제14조(기본재산 처분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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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은 정관으로 기본재산의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제공 기본재산에 관한 의무의 부담 및 권리의 포기(이하 "처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게 되어 있는 경우에 그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기본재산처분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6.1>

1. 처분이유서 1부

2. 처분재산의 목록 및 감정평가서 또는 공시지가확인원 각 1부

3.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전문개정 1995.10.30]


제15조(서류 및 장부등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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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인은 민법 제55조에 규정된 재산목록 및 사원명부외에 다음 각호의 서류와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95.10.30, 1998.6.1>

1. 정관

2. 임원 및 직원의 명부와 이력서

3.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4. 수입·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

5. 자산대장 및 부채대장

6. 통일부 및 관계기관과 왕복서류

7. 업무일지

②민법 제55조에 규정된 재산목록·사원명부 및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는 영구, 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는 10년이상, 기타의 서류는 3년이상 각각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5.10.30>


제16조(법인사무의 검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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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통일부장관은 민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5.10.30, 1998.6.1>

1. 당해 법인이 수익을 목적사업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때.

2. 당해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당해 법인의 목적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

3. 설립허가기준 및 조건등에 위반하여 법인을 운영하는 때

4. 기타 통일부장관이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에게 관계서류, 장부 기타 참고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1.3.27, 1998.6.1>


제17조(설립허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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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통일부장관은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91.3.27, 1995.10.30, 1998.6.1>

1. 설립목적외의 사업을 한 때

2.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3.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4. 제5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규정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어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5.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한 때

6. 정당한 사유없이 2년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②삭제<1995.10.30>


제17조의2(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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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장관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8.6.1]


제18조(해산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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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인이 해산할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없이 해산연월일, 해산사유 및 해산인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별지 제6호서식의 법인해산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1.3.27, 1995.10.30>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1부

5. 해산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②법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해산에 관하여 통일원장관의 허가를 받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산예정일, 해산의 원인 및 청산인이 될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법인해산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1.3.27>

1. 신청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3. 신청당시의 정관 1부


제19조(잔여재산처분의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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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의 처분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1.3.27, 1995.10.30, 1998.6.1>

1. 해산당시의 정관 1부

2. 총회회의록(사단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사본 1부


제20조(청산종결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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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인은 청산을 종료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등기하고 청산종결신고서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1.3.27, 1998.6.1>

부칙

부 칙<총리령 제372호, 1990. 12. 6.>
부 칙<총리령 제384호, 1991. 3. 27.>
부 칙<총리령 제524호, 1995. 10. 30.>
부 칙<통일부령 제3호, 1998. 6. 1.>

별표/서식

[별표 1] 사단법인정관준칙

[별표 2] 재단법인정관준칙

[별지 제1호서식] 법인설립허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법인설립허가서

[별지 제3호서식] 정관변경허가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임원취임인가[승인]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법인해산신고서

[별지 제7호서식]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