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의료법 제5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ㆍ자격인정 및 전문과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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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1. "치과의사전공의"라 함은 수련치과병원에서 치과의사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인턴 및 레지던트를 말한다.
2. "인턴"이라 함은 치과의사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일정한 수련치과병원에 소속되어 임상 각 과목의 실기를 수련하는 자를 말한다.
3. "레지던트"라 함은 인턴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한 자로서 일정한 수련치과병원에 소속되어 전문과목 중 1과목을 전문적으로 수련하는 자를 말한다.
4. "수련치과병원"이라 함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치과의사전공의를 수련시키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5. "전속지도전문의"라 함은 치과의사전문의로서 수련치과병원에서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전문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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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전문의의 전문과목은 구강악안면외과ㆍ치과보철과ㆍ치과교정과ㆍ소아치과ㆍ치주과ㆍ치과보존과ㆍ구강내과ㆍ구강악안면방사선과ㆍ구강병리과 및 예방치과로 한다.
제4조(수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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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치과의사로서 치과의사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수련치과병원에서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수련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전문과목이 신설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전문과목을 전공한 자를 신설되는 전문과목에 대한 수련을 마친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인정은 신설되는 전문과목에 대하여 제1항의 수련을 이수한 자가 최초로 치과의사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한한다. <개정 2008.2.29>
제5조(수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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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기간은 인턴은 1년, 레지던트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인턴의 수련기간은 10월로, 레지던트의 수련기간은 2년 10월로 한다.
1. 군의 의무장교로서 현역복무를 마치고 예비역의 병적에 편입된 자가 당해 전역연도에 수련을 받고자 하는 경우
2.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를 이행한 자가 의무이행 완료연도에 수련을 받고자 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문과목별로 수련기간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련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수련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경우 첫해의 수련연도는 수련받고자 하는 연도의 5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련치과병원의 장은 치과의사전공의의 선발대상자가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련연도를 9월 1일부터 다음해 8월 말일까지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6조(수련치과병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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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련치과병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제7조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련치과병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7조(수련치과병원의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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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련치과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1. 수련시키고자 하는 전문과목에 관한 진료과가 설치되어 있을 것
2. 전문과목별로 전속지도전문의가 있을 것
3. 병원의 규모, 진료과, 전속지도전문의의 수, 과목별시설 그 밖에 인적ㆍ물적 장비와 진료실적이 인턴과정과 레지던트과정으로 구분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련치과병원의 지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