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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시행 2008. 2. 29.][대통령령 제20679호, 2008. 2. 29. 타법개정]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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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의료법 제5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자격인정 및 전문과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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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1. "치과의사전공의"라 함은 수련치과병원에서 치과의사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인턴 및 레지던트를 말한다.

2. "인턴"이라 함은 치과의사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일정한 수련치과병원에 소속되어 임상 각 과목의 실기를 수련하는 자를 말한다.

3. "레지던트"라 함은 인턴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한 자로서 일정한 수련치과병원에 소속되어 전문과목 중 1과목을 전문적으로 수련하는 자를 말한다.

4. "수련치과병원"이라 함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치과의사전공의를 수련시키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5. "전속지도전문의"라 함은 치과의사전문의로서 수련치과병원에서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전문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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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전문의의 전문과목은 구강악안면외과·치과보철과·치과교정과·소아치과·치주과·치과보존과·구강내과·구강악안면방사선과·구강병리과 및 예방치과로 한다.


제4조(수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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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치과의사로서 치과의사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수련치과병원에서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수련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전문과목이 신설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전문과목을 전공한 자를 신설되는 전문과목에 대한 수련을 마친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인정은 신설되는 전문과목에 대하여 제1항의 수련을 이수한 자가 최초로 치과의사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한한다. <개정 2008.2.29>


제5조(수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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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기간은 인턴은 1년, 레지던트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인턴의 수련기간은 10월로, 레지던트의 수련기간은 2년 10월로 한다.

1. 군의 의무장교로서 현역복무를 마치고 예비역의 병적에 편입된 자가 당해 전역연도에 수련을 받고자 하는 경우

2.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를 이행한 자가 의무이행 완료연도에 수련을 받고자 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문과목별로 수련기간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련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수련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경우 첫해의 수련연도는 수련받고자 하는 연도의 5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련치과병원의 장은 치과의사전공의의 선발대상자가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련연도를 9월 1일부터 다음해 8월 말일까지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6조(수련치과병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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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련치과병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제7조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련치과병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7조(수련치과병원의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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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련치과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1. 수련시키고자 하는 전문과목에 관한 진료과가 설치되어 있을 것

2. 전문과목별로 전속지도전문의가 있을 것

3. 병원의 규모, 진료과, 전속지도전문의의 수, 과목별시설 그 밖에 인적·물적 장비와 진료실적이 인턴과정과 레지던트과정으로 구분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련치과병원의 지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국·공립병원에 치과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2.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단일전문과목의 수련을 위한 수련치과병원을 지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치과의사전문의 인력수급조절 등 보건의료정책상 필요한 경우


제8조(치과의사전공의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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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치과병원에서 수련시키는 인턴의 정원과 전문과목별 레지던트의 정원은 각 수련치과병원별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제9조(수련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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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과정에 관하여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2.29>


제10조(국·공립병원의 치과의사전공의에 대한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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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병원에서 수련중인 치과의사전공의에 대하여는 당해 국·공립병원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가공무원의 5급 또는 6급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한다.


제11조(수련치과병원의 장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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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련치과병원의 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치과의사전공의를 선발하고,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에 관하여 지도·감독한다. <개정 2008.2.29>

②수련치과병원의 장은 치과의사전공의가 수련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를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에서 탈락시킬 수 있다.


제12조(수련규칙 및 기록의 비치·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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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련치과병원은 다음 각호의 규칙 및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1. 수련실시 및 치과의사전공의의 지도·감독에 관한 규칙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수련과정에 따르는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기록

3.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에 관한 각종 회의록

4.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과 관련된 학술집회 기록

5. 치과의사전공의의 선발 및 탈락 등에 관한 기록

②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서류는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수련치과병원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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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치과병원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수련치과병원의 장에게 소속 치과의사전공의를 수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치과병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2. 수련치과병원의 일부 진료과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과목별 지정기준에 미달되어 당해 전문과목에 대한 치과의사전공의의 정원의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중인 치과의사전공의가 당해 수련치과병원에서 수련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겸직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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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전공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직하지 못한다.


제15조(수련치과병원의 장에 대한 지시·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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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수련치과병원의 장에게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에 관하여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지시 및 수련상황 등의 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6조(지정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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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수련치과병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수련치과병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의 범위내에서 업무의 정지 또는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련치과병원의 지정기준에 미달된 때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치과의사전공의의 정원을 초과하여 치과의사전공의를 선발한 때

3.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규칙 및 서류를 비치 또는 보관하지 아니한 때

4.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지시에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 기준은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7조(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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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치과의사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치과의사로서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수련과정을 이수한 자

2.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치과의사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수련을 마친 자로 인정한 자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을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치과의사회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의 방법·응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8조(자격증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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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그 합격자 발표일부터 2월 이내에 전문과목의 종별에 따라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증을 교부한다. <개정 2008.2.29>


제19조(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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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련치과병원의 지정을 위한 자료조사업무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치과의사전공의의 정원책정을 위한 자료조사업무를 치과의료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조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8040호, 2003. 6. 30.>
부 칙<대통령령 제20679호, 2008.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