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 2000. 3. 28.][문화관광부령 제00038호, 2000. 3. 28. 일부개정]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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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공공체육시설


제2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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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제3조(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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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제4조(직장체육시설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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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직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직장을 말한다.<개정 1996.5.30, 2000.3.28>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2.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이 주업무인 직장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직장

가. 인구과밀지역인 도심지에 위치하여 직장체육시설의 부지확보가 어려운 직장

나. 인근의 직장체육시설 기타 체육시설을 상시 사용할 수 있는 직장

다. 기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직장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직장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장의 장이 직장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직장체육시설설치면제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3.28>

③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생략:별표3%> 같다.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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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등이 체육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때에는 개방시간·이용방법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당해 체육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범위안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삭제 <2000.3.28>

제3장 체육시설업


제6조(체육도장업의 운동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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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7조 및 별표 2 제6호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종목의 운동"이라 함은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에서 행하여지는 운동으로서 권투·레슬링·태권도·유도·검도·우슈를 말한다.<개정 1996.5.30, 2000.3.28>


제7조(대중골프장업의 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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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골프장업의 종류를 다음 각호와 같이 세분한다.

1. 정규대중골프장업

2. 일반대중골프장업

3. 간이골프장업


제8조(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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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은 별표 4와<%생략:별표4%> 같다.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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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6.5.30>


제10조(사업계획승인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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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다.

②영 제10조제1항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개정 2000.3.28>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총용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서

3. 토지명세서

4. 부동산등기부등본(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그 부동산의 임대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 이어야 한다)

6. 사업예정지역의 현황도(축척 3천분의 1 이상으로서 등고선이 표시되어야 한다)

7. 시설배치계획도(지적도면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8. 건축물의 층별면적 및 시설내용

9. 공사계획 및 소요자금의 조달방법

10. 주요설비·기기·기구 등 설치계획

11. 운영계획서(체육지도자 배치, 보험가입 등)

12.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해제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필요한 서류

③영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하며, 그 첨부서류는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


제11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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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영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의 시설물설치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물설치의 변경을 말한다.<개정 1996.5.30, 2000.3.28>

1. 필수시설의 경우 :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시설 또는 등록한 시설별 면적(건축물인 경우에는 연건축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내에서의 증축·개축 또는 변경

2. 임의시설의 경우 :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시설 또는 등록한 시설의 증축·개축·이축·재축 또는 변경

②삭제 <2000.3.28>

③삭제 <2000.3.28>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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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0.3.28>


제13조(대중골프장의 병설기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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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3조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골프장의 준공기한을 연기받고자 하는 자는 그 연기사유서를 회원제골프장업의 등록신청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대중골프장조성비의 예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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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4조제1항 본문에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대중골프장조성비의 관리기관"이라 함은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골프장사업협회를 말한다.<개정 2000.3.28>

②영 제14조제1항제1호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5억원을 말한다.<개정 2000.3.28>

③영 제14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골프장조성비의 예치기한을 연기받고자 하는 자는 그 연기사유서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차분의 대중골프장조성비 예치기한 연기 : 제1차 회원모집계획서 제출시

2. 제3차분의 대중골프장조성비 예치기한 연기 : 회원제골프장업 등록신청시

④영 제14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리를 감안하여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개정 2000.3.28>


제15조(대중골프장조성비의 사용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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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예치자는 법인의 설립시기 및 종류와 그 법인에 참여하는 예치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준은 대중골프장조성비의 예치금액의 규모를 참작하여 정한다.<개정 2000.3.28>

②영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중골프장조성비의 사용계획서 등의 제출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6.5.30>

1. 대중골프장조성비의 사용계획서 :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중골프장조성비의 이관요청시

2.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 매년 12월 15일까지

3. 잉여금처분계획서 : 매년 2월 말까지

③영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6.5.30, 2000.3.28>

1. 대중골프장의 설치장소 교통·입지여건·지역간 균형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일반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설치하되, 특정지역에 편중되어서는 아니된다.

2. 대중골프장의 설치규모 대중골프장조성비의 예치금액 및 설치장소 등을 참작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3. 대중골프장의 이용료 설치장소·설치규모 및 다른 대중골프장의 이용료 등을 참작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용료를 받아야 한다.

4. 대중골프장의 이용방법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용자의 예약순서에 의하되, 예약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도착순서에 따라 골프장을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제16조(착공계획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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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삭제 <2000.3.28>

②삭제 <2000.3.28>

③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착공계획서 및 준공보고서는 각각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5%><%생략:서식6%> 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착공계획서 및 준공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6.5.30>

1. 착공계획서

가. 공정계획표

나. 시공·감리계약서

다. 삭제 <2000.3.28>

라.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 등을 얻거나 신고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서·인가서·신고서등의 사본

2. 준공보고서

가. 공사감리완료보고서

나. 건축물사용승인서등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허가·인가등의 내용을 이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본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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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0.3.28>


제17조의2(공개모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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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8조제2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공개모집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간신문에 모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집공고를 하기전에 그 내용을 등록체육시설업은 시·도지사에게, 신고체육시설업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모집공고를 한 후에는 공고일부터 3일 이내에 그 내용이 게재된 신문 1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3.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고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회원모집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회원모집 신청기간은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공고에는 영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모집계획 총인원을 명시하여야 한다.<신설 2000.3.28>

[본조신설 1996.5.30]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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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0.3.28>


제19조(회원모집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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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모집계획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다.<개정 1996.5.30>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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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0.3.28>


제21조(회원증의 확인·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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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회원증의 확인·발급은 다음 각호와 같이 이를 행한다.<개정 1996.5.30, 2000.3.28>

1. 골프장업·골프연습장업·볼링장업·수영장업·스키장업·승마장업 및 체력단련장업 : 회원을 모집하는 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부터 영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모집계획서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모집상황보고가 부합되는지를 확인받은 후 발급한다.

2. 제1호외의 체육시설업 : 회원을 모집한 자는 영 제1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모집상황을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 회원관리대장에 기록한 후 발급한다.


제22조(경미한 등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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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이라 함은 등록사항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개정 2000.3.28>

1.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승계로 인한 체육시설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부지면적 및 사업시설의 규모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의 개수 및 보수에 관한 사항

3. 삭제 <2000.3.28>

4. 스키장업의 시설물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계절의 변화에 따른 휴업기간중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


제23조(등록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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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2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등록신청서·등록부 및 등록증은 각각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에<%생략:서식9%><%생략:서식10%><%생략:서식11%> 의한다.

②영 제20조제1항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개정 1996.5.30, 2000.3.28>

1. 부동산등기부등본(타인소유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그 부동산의 임대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당시와 비교하여 변동이 없는 때에는 이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3. 제16조제4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서류. 다만, 준공보고서 제출과 등록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 또는 준공보고서 제출시와 등록신청시를 비교하여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이의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영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생략:서식12%> 의하며, 그 첨부서류는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


제24조(조건부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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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1조제2항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기간에서 조건부등록 당시까지 경과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개정 2000.3.28>

②영 제21조제1항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별표 4의<%생략:별표4%> 시설기준중 해당 체육시설업의 필수시설에 해당하는 편의시설·안전시설 및 관리시설을 말한다.<개정 2000.3.28>


제25조(체육시설업의 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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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을 신고하거나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생략:서식13%> 체육시설업신고(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시에는 제4호의 서류만을 첨부한다.<개정 2000.3.28>

1. 부동산이 타인소유인 경우에는 부동산의 임대계약서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3. 시설 및 설비개요서

4.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임시사용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서 사본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생략:서식14%> 체육시설업 신고대장에 기록한후 별지 제15호서식의<%생략:서식15%> 체육시설업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0.3.2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생략:서식16%> 체육시설업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에 의하여 신고필증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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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0.3.28>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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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0.3.28>


제28조(체육지도자의 배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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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할 체육시설의 규모와 그 배치기준은 별표 6과<%생략:별표6%> 같다.

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개정 1996.5.30>


제29조(안전·위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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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위생기준은 별표 7과<%생략:별표7%> 같다.


제30조(농약사용 및 검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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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농약사용량조사 및 농약잔류량검사는 다음 각호와 같이 이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사 또는 검사후 10일 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6.5.30, 2000.3.28>

1. 농약사용량조사 : 골프장별로 반기마다 농약의 구입량 및 사용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2. 농약잔류량검사 :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제31조(보험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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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9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을 등록 또는 신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은 단체로 가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체육시설업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체없이 등록체육시설업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체육시설업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3.28>

③법 제29조 단서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소규모의 체육시설업자"라 함은 체육도장업·볼링장업·테니스장업·골프연습장업·체력단련장업·에어로빅장업 및 당구장업을 설치·경영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00.3.28>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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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0.3.28>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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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0.3.28>


제34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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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8과<%생략:별표8%> 같다.<개정 2000.3.28>

②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생략:서식19%>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0.3.28>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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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0.3.28>

제4장 보칙등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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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0.3.28>


제37조(보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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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작성·보고하여야 할 사항 및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6.5.30, 2000.3.28>

1. 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현황 : 매년 12월말 기준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2.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의 신청현황(종합체육시설업을 제외한다) : 신청서 접수일부터 7일 이내

3.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승인취소 및 승인거부현황 : 승인등 처분 즉시(종합체육시설업의 경우에는 매 분기 말일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4.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설의 착수·준공현황(종합체육시설업을 제외한다) : 매 분기 말일 기준 다음 달 말까지

5.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변경등록 및 등록취소현황 : 매 분기 말일 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6. 삭제 <2000.3.28>

7. 삭제 <2000.3.28>

②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신고현황을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00.3.28>


제38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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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은 특별시·광역시·도·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6.5.30, 2000.3.28>


제39조(소규모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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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2조제2항제1호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소규모업종"이라 함은 여름철에만 운영하는 실외수영장으로서 수영조의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수영장업을 말한다.<개정 2000.3.28>


제40조(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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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문화체육부령 제12호, 1994. 6. 17.>
부 칙<문화체육부령 제24호, 1996. 5. 30.>
부 칙<문화관광부령 제38호, 2000. 3. 28.>

별표/서식

[별표 1] 전문체육시설의설치기준[제2조관련]

[별표 2] 생활체육시설의설치기준[제3조관련]

[별표 3] 직장체육시설의 설치기준[제4조제3항관련]

[별표 4] 체육시설업의시설기준[제8조관련]

[별표 6] 체육지도자배치기준[제28조관련]

[별표 7] 안전·위생기준[제29조관련]

[별표 8] 행정처분기준[제34조제1항관련]

[별지 제1호서식] 직장체육시설설치면제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승인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착공계획서

[별지 제6호서식] 준공보고서

[별지 제7호서식] 회원모집계획서

[별지 제8호서식] 회원관리대장

[별지 제9호서식] 등록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등록부

[별지 제11호서식] 등록증

[별지 제12호서식] 변경등록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체육시설업신고[변경신고]서

[별지 제14호서식] 체육시설업신고[변경신고]대장

[별지 제15호서식] 체육시설업신고필증

[별지 제16호서식] 체육시설업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

[별지 제19호서식] 행정처분기록대장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