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 1992. 2. 27.][체육청소년부령 제00020호, 1992. 2. 27. 일부개정]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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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체육시설의 설치·경영자금의 보조 및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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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보조 또는 융자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정운동종목의 체육시설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특정종목의 운동을 대중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조(체육시설업의 세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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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체육시설업중 골프장업·스키장업·경륜장업 및 종합체육시설업을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개정 1992.2.27>

1. 골프장업

가. 회원제골프장업

나. 정규대중골프장업

다. 일반대중골프장업

라. 간이골프장업

2. 스키장업

가. 종합스키장업

나. 일반스키장업

다. 간이스키장업

3. 경륜장업

가. 자전거 경륜장업

나. 2륜자동차 경륜장업

다. 자동차 경륜장업

4. 종합체육시설업

가. 회원제종합체육시설업

나. 대중종합체육시설업

②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체육시설업중 3면미만의 코트를 설치한 정구장업 및 3대미만의 탁구대를 설치한 탁구장업은 신고체육시설업에서 제외한다.


제4조(체육도장의 운동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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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체육청소년부령이 정하는 운동"이라 함은 권투·레스링·유도·검도·태권도·합기도·육체미·우슈·요가·궁중무술·국술·태수도·국선도·원격도·킥복싱·활기도·수박도·격투기·화랑도·불무도·한무도·공권도·활법·왕도특수무술·특공무술·유술·통일무술·도봉술·회전무술·십팔기 및 십팔반무예를 말한다.<개정 1990.9.18, 1991.6.19>


제5조(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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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시설·설비·안전관리 및 위생기준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제6조(체육시설별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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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별 일람표는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제7조(사업계획승인신청시의 첨부서류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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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설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건설장소·총용지면적 및 토지이용 계획

나. 공사계획·소요자금 및 조달방법

다. 시설별·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라. 조감도

마.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바. 사업예정지역의 현황도(축척 3천분의 1이상으로서 등고선이 표시되어야 한다)

사. 시설배치계획도(지적도면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아. 토지명세서,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

자.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원중명서

차.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카. 부동산등기부등본(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공증인이 인증한 그 부동산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설비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주요기기 비치계획

나. 주요기구 비치계획

3. 운영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체육지도자 배치계획(체육지도자 배치대상인 경우에 한한다)

나. 보험가입계획(보험가입대상인 경우에 한한다)

다. 회원모집계획(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8조(체육시설업의 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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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생략:서식8%> 체육시설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9.18, 1992.2.27>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부동산등기부등본(부동산등기부등본이 없는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으로 하고, 타인소유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부.

3. 시설 및 설비개요서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경우에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설비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그 신고내용이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수리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생략:서식9%> 체육시설업신고대장에 기록한 후 별지 제10호서식의<%생략:서식10%> 체육시설업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생략:서식11%> 체육시설업변경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신고필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생략:서식12%> 체육시설업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에 의하여 신고필증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제9조(양도·양수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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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생략:서식13%> 체육시설업 양도 양수신고서에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합병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생략:서식14%> 법인합병신고서에 합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생략:서식15%> 체육시설업휴·폐업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체육지도자의 배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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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할 체육시설의 규모와 그 배치기준은 별표 3과<%생략:별표3%> 같다.


제11조(체육지도자의 교육방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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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지도자의 교육에 관하여는 체육지도자연수및자격검정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2조(보험가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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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체육시설업자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을 등록 또는 신고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은 단체로 가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17조 단서에서 "체육청소년부령이 정하는 소규모의 체육시설업자"라 함은 볼링장업·정구장업·탁구장업·롤러스케이트장업·미용체조장업·당구장업·체력단련장업·체육도장업 및 골프연습장업을 설치·경영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91.6.19>


제13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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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등록수수료는 별표 4와<%생략:별표4%> 같다.


제14조(소규모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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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2조제2항에서 "체육청소년부령이 정하는 소규모업종"이라 함은 여름철에만 운영하는 실외수영장으로서 수영조의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이하인 수영장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1992.2.27]


제15조(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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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등록신청서 및 체육시설업변경등록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1%><%생략:서식2%>, 영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부·등록증 및 등록증재교부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3%><%생략:서식4%><%생략:서식5%>,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신청서·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6%><%생략:서식7%>,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기록대장은 별지 제16호서식에<%생략:서식16%>, 영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이용료 또는 관람료신고서 및 체육시설의 이용료 또는 관람료변경신고서는 각각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에<%생략:서식17%><%생략:서식18%> 의한다.

부칙

부 칙<체육부령 제13호, 1989. 7. 12.>
부 칙<체육부령 제18호, 1990. 9. 18.>
부 칙<체육청소년부령 제19호, 1991. 6. 19.>
부 칙<체육청소년부령 제20호, 1992. 2. 27.>

별표/서식

[별표 1] 체육시설업의시설·설비·안전관리및위생기준[제5조관련]

[별표 2] 체육시설별일람표[제6조관련]

[별표 3] 체육지도자배치기준[제10조관련]

[별표 4] 체육시설업의등록수수료[제13조관련]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