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 1994. 6. 17.][문화체육부령 제00012호, 1994. 6. 17. 전부개정]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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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공공체육시설


제2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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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제3조(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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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제4조(직장체육시설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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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직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직장을 말한다.

1.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2.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이 주업무인 직장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직장

가. 인구과밀지역인 도심지에 위치하여 직장체육시설의 부지확보가 어려운 직장

나. 인근의 직장체육시설 기타 체육시설을 상시 사용할 수 있는 직장

다. 기타 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직장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직장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장의 장이 직장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직장체육시설설치면제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생략:별표3%> 같다.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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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등이 체육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때에는 개방시간·이용방법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당해 체육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범위안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학교운동장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는 따로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체육시설업


제6조(체육도장업의 운동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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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7조 및 별표 2 제6호에서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종목의 운동"이라 함은 권투·레슬링·태권도·유도 기타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목의 운동을 말한다.


제7조(대중골프장업의 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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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골프장업의 종류를 다음 각호와 같이 세분한다.

1. 정규대중골프장업

2. 일반대중골프장업

3. 간이골프장업


제8조(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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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은 별표 4와<%생략:별표4%> 같다.


제9조(골프장의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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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9조 및 영 별표 3제2호 비고에서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별표 4의<%생략:별표4%> 골프장업의 시설기준에 의한 시설설치를 위한 부지로서 다음 각호의 토지를 말한다.

1. 바깥쪽에 위치한 골프코스·편의시설물등의 바깥쪽 경계선을 따라 바깥쪽으로 30미터 이내의 거리를 두고 설정되는 경계선 안에 포함되는 토지

2. 기타 시·도지사가 골프경기의 안전한 진행 또는 골프장의 지형여건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토지


제10조(사업계획승인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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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다.

②영 제10조제1항에서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총용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서

3. 토지명세서

4. 부동산등기부등본(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공증인이 인증한 그 부동산의 임대계약서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 이어야 한다)

6. 사업예정지역의 현황도(축척 3천분의 1 이상으로서 등고선이 표시되어야 한다)

7. 시설배치계획도(지적도면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8. 건축물의 층별면적 및 시설내용

9. 공사계획 및 소요자금의 조달방법

10. 주요설비·기기·기구 등 설치계획

11. 운영계획서(체육지도자 배치, 보험가입 등)

12.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해제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필요한 서류

③영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하며, 그 첨부서류는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


제11조(사업계획의 변경신고사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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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의 시설물설치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물설치의 변경을 말한다.

1. 시설물의 규모의 변동없이 위치·구조 또는 용도의 변경일 것

2. 변경되는 부분의 토지면적(준공기한중에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면적을 모두 합산한 것을 말한다)이 최초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부지면적의 100분의 20 이내 일 것

②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다.

③영 제11조제2항에서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제12조(사업계획승인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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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2조제2호에서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건수"라 함은 전국적으로 연간 20건을 말한다.

②문화체육부장관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지역간 균형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직할시 및 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건수를 배분할 수 있다.


제13조(대중골프장의 병설기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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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3조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골프장의 준공기한을 연기받고자 하는 자는 그 연기사유서를 회원제골프장업의 등록신청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대중골프장조성비의 예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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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4조제1항 본문에서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하는 대중골프장조성비의 관리기관"이라 함은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골프장사업협회를 말한다.

②영 제14조제1항제1호에서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5억원을 말한다.

③영 제14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골프장조성비의 예치기한을 연기받고자 하는 자는 그 연기사유서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차분의 대중골프장조성비 예치기한 연기 : 제1차 회원모집계획서 제출시

2. 제3차분의 대중골프장조성비 예치기한 연기 : 회원제골프장업 등록신청시

④영 제14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문화체육부장관이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리를 감안하여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제15조(대중골프장조성비의 사용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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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예치자는 법인의 설립시기 및 종류와 그 법인에 참여하는 예치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준은 대중골프장조성비의 예치금액의 규모를 참작하여 정한다.

②영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중골프장조성비의 사용계획서는 영 제15조제2항 각호의 사업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사용시기·사용용도 등에 관한 설명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영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중골프장의 설치장소 교통·입지여건·지역간 균형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일반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설치하되, 특정지역에 편중되어서는 아니된다.

2. 대중골프장의 설치규모 18홀 이하의 규모로 하되, 그 규모는 대중골프장조성비의 예치금액 및 설치장소 등을 참작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3. 대중골프장의 이용료 설치장소·설치규모 및 다른 대중골프장의 이용료 등을 참작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용료를 받아야 한다.

4. 대중골프장의 이용방법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용자의 도착순서에 따라 골프장을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제16조(착수 및 준공기한 연기사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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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수해등 재해방지를 위하여 착수 또는 준공기한을 연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행정기관의 인가·허가등의 지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하여 공사의 착수 또는 진행을 제한하는 경우. 다만, 지연 또는 제한의 사유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영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착수 또는 준공기한을 연기받고자 하는 자는 그 착수예정일 또는 준공예정일 30일전까지 그 연기사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착공계획서 및 준공보고서는 각각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5%><%생략:서식6%> 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착공계획서에는 공정계획표를, 준공보고서에는 사업시설준공내역서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제17조(재해예방시설비의 예치방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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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예방시설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를 예치하여야 한다.

1. 당해 골프장을 관할하는 시·도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계좌에 입금

2. 제1호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과 당해 골프장업의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의 공동명의로 재해예방시설비가 입금되어 있는 예금증서의 제출

3. 당해 골프장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를 수취인으로 하고 당해 골프장업의 등록(조건부등록의 경우에는 영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말한다)전까지 재해의 예방에 관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 즉시 재해예방시설비를 사용할 수 있는 보증보험증권의 제출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예방시설비의 예치 및 사용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재해예방시설비를 사용한 때에는 예치자에게 그 내역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18조(투자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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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8조제2항제3호 가목에서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당해 체육시설업의 사업시설중 별표 4의<%생략:별표4%> 시설기준에 의한 필수시설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설치에 투자된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설계비(측량비·지질조사비등 설계와 관련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2. 토지 및 필수시설이 설치되는 기존 건축물의 가액(사업계획승인연도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 또는 실제구입가격에 의한 가액을 말하며, 토지내 지장물의 철거 또는 이전비용을 포함하되 토지 및 필수시설이 설치되는 기존건축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말한다)

3. 건설공사비(일반관리비를 포함한다)

4. 설비 및 장비의 구입·설치비

5. 금융비용

6. 제세공과금(정기적으로 부과·납부하는 제세공과금을 제외한다)

7.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대중골프장조성비 예치금액

②체육시설업의 사업시설의 설치에 투자된 비용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설치에 투자된 비용과 그외의 시설설치에 투자된 비용간에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각 시설의 부지 또는 건축물 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이를 구분할 수 있다.


제19조(회원모집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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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모집계획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다.


제20조(입회금액의 반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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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9조제2호에서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회원에게 회원증을 교부한 날(회원자격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에는 최초 회원에게 회원증을 교부한 날을 말한다)부터 5년을 말한다.


제21조(회원증의 확인·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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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회원증의 확인·발급은 다음 각호와 같이 이를 행한다.

1. 회원제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 회원을 모집하는 자는 문화체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부터 영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모집계획서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모집결과가 부합되는지를 확인받은 후 발급한다.

2. 요트장업 및 회원제종합체육시설업 : 회원을 모집한 자는 영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모집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 회원관리대장에 기록한 후 발급한다.


제22조(경미한 등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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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이라 함은 등록사항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승계로 인한 체육시설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부지면적 및 사업시설의 규모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의 개수 및 보수에 관한 사항

3. 회원수 정원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스키장업의 시설물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계절의 변화에 따른 휴업기간중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


제23조(등록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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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2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등록신청서·등록부 및 등록증은 각각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에<%생략:서식9%> <%생략:서식10%> <%생략:서식11%> 의한다.

②영 제20조제1항에서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부동산등기부등본(타인소유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공증인이 인증한 그 부동산임대계약서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당시와 비교하여 변동이 없는 때에는 이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3.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등을 얻거나 신고등을 한 경우에는 그 허가서·인가서·신고서등의 사본

③ 영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생략:서식12%> 의하며, 그 첨부서류는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


제24조(조건부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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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1조제2항에서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법 제16조 및 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기간에서 조건부등록 당시까지 경과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②영 제21조제1항에서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별표 4의<%생략:별표4%> 시설기준중 해당 체육시설업의 필수시설에 해당하는 편의시설·안전시설 및 관리시설을 말한다.


제25조(체육시설업의 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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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을 신고하거나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생략:서식13%> 체육시설업신고(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시에는 제4호의 서류만을 첨부한다.

1. 부동산이 타인소유인 경우에는 부동산의 임대계약서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3. 시설 및 설비개요서

4.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서에 한한다)

5. 임시사용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서 사본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생략:서식14%> 체육시설업 신고대장에 기록한후 별지 제15호서식의<%생략:서식15%> 체육시설업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생략:서식16%> 체육시설업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에 의하여 신고필증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제26조(경기안내원의 인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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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2조에서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인원수"라 함은 9홀이하인 골프장의 경우에는 50인, 9홀을 초과하는 골프장의 경우에는 50인에 9홀을 초과하는 9홀마다 50인 추가한 인원수를 말한다.


제27조(이용료의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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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의 게시를 위한 표(이하 "요금표"라 한다)의 규격·표시내용·게시장소는 별표 5와<%생략:별표5%> 같다.


제28조(체육지도자의 배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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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할 체육시설의 규모와 그 배치기준은 별표 6과<%생략:별표6%> 같다.

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목의 운동을 하는 체육도장업에는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당해 운동지도경력이 3년 이상인 자를 체육지도자로 배치할 수 있다.


제29조(안전·위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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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위생기준은 별표 7과<%생략:별표7%> 같다.


제30조(농약사용 및 검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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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농약사용량조사 및 농약잔류량검사는 다음 각호와 같이 이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사 또는 검사후 10일 이내에 문화체육부장관 및 환경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농약사용량조사 : 골프장별로 매 분기마다 농약의 구입량 및 사용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2. 농약잔류량검사 :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제31조(보험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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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9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을 등록 또는 신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은 단체로 가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체육시설업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체없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29조 단서에서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소규모의 체육시설업자"라 함은 체육도장업·볼링장업·테니스장업·골프연습장업·탁구장업·롤러스케이트장업·체력단련장업·에어로빅장업 및 당구장업을 설치·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2조(체육시설업등의 승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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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0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 또는 사업계획승인의 승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생략:서식17%> 체육시설업등 승계신고서에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이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휴업·폐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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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생략:서식18%> 휴업(폐업)신고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스키장업·수영장(실외수영장에 한한다)업 또는 썰매장업자가 계절의 변화에 따라 그 영업을 할 수 없는 때에는 휴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4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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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4조제3항 및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8과<%생략:별표8%> 같다.

②시·도지사는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생략:서식19%>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5조(청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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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생략:서식20%> 의한다.

제4장 보칙등


제36조(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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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21호서식에<%생략:서식21%> 의한다.


제37조(보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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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작성·보고하여야 할 사항 및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현황 : 매년 12월말 기준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2.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의 신청현황(종합체육시설업을 제외한다) : 신청서 접수일부터 7일 이내

3.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승인취소 및 승인거부현황 : 매 분기 말일 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4.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설의 착수·준공현황(종합체육시설업을 제외한다) : 매 분기 말일 기준 다음 달 말까지

5.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변경등록 및 등록취소현황 : 매 분기 말일 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6.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신고현황 : 매년 12월말 기준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7.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체육시설업 또는 사업계획승인의 승계현황 : 매 분기 말일 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제38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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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9와<%생략:별표9%> 같다.


제39조(소규모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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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2조제2항제1호에서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소규모업종"이라 함은 여름철에만 운영하는 실외수영장으로서 수영조의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이하인 수영장업을 말한다.


제40조(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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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문화체육부령 제12호, 1994. 6. 17.>

별표/서식

[별표 1] 전문체육시설의설치기준[제2조관련]

[별표 2] 생활체육시설의설치기준[제3조관련]

[별표 3] 직장체육시설의설치기준[제4조제3항관련]

[별표 4] 체육시설업의시설기준[제8조관련]

[별표 5] 요금표[제27조관련]

[별표 6] 체육지도자배치기준[제28조관련]

[별표 7] 안전·위생기준[제29조관련]

[별표 8] 행정처분기준[제34조제1항관련]

[별표 9] 수수료[제38조관련]

[별지 제1호서식] 직장체육시설설치면제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승인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사업계획변경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착공계획서

[별지 제6호서식] 준공보고서

[별지 제7호서식] 회원모집계획서

[별지 제8호서식] 회원관리대장

[별지 제9호서식] 등록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등록부

[별지 제11호서식] 등록증

[별지 제12호서식] 변경등록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체육시설업신고(변경신고

[별지 제14호서식] 체육시설업신고(변경신고

[별지 제15호서식] 체육시설업신고필증

[별지 제16호서식] 체육시설업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 체육시설업등승계신고서

[별지 제18호서식] 휴업(폐업

[별지 제19호서식] 행정처분기록대장

[별지 제20호서식] 청문서

[별지 제21호서식] 검사공무원증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