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시행 2005. 3. 18.][대통령령 제18742호, 2005. 3. 18. 전부개정]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영은 「청소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소년단체의 범위)

조문 연혁보기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법 제3조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2장 청소년육성정책의 총괄·조정


제3조(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문화관광부장관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위원중 위원이 호선하는 1인으로 한다.

③위원은 교육인적자원부차관·법무부차관·문화관광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노동부차관·여성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국무조정실사회수석조정관·경찰청장·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과 문화·예술·체육·교육·노동·법조·경제·청소년·사회복지 등의 분야에서 청소년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청소년 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하되, 청소년위원의 수는 4인으로 한다.

④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조문 연혁보기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각자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5조(회의 및 의사)

조문 연혁보기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조문 연혁보기




①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회에 소관사항을 정하여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의 소관사항에 관한 의결은 이를 위원회의 의결로 한다.


제7조(실무위원회)

조문 연혁보기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분야별로 사전에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전문위원)

조문 연혁보기



위원회는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5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9조(간사)

조문 연혁보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사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원회의 다른 위원장과 협의하여 소속 직원중에서 지명한다.


제10조(수당 등)

조문 연혁보기



위원장, 위원회·분과위원회·실무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 전문위원 그 밖의 직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등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운영세칙)

조문 연혁보기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등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청소년특별회의의 참석대상)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특별회의(이하 "특별회의"라 한다)에 참석하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특별회의의 지역단위회의에서 추천하는 청소년

2. 청소년관련 기관·단체가 추천하는 청소년

3. 청소년관련 단체·시설·학계의 관계자

4. 문화관광부장관이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한 청소년

5. 그 밖에 문화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석대상을 정함에 있어 성별·연령별·지역별로 각각 전체 청소년을 대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방법 등)

조문 연혁보기



특별회의는 지역단위의 회의를 거쳐 전국단위의 회의를 개최하며, 청소년 관련 토론회 및 문화예술행사 등과 병행 할 수 있다.


제14조(의제의 통보)

조문 연혁보기



문화관광부장관은 특별회의의 의제를 선정하여 선정된 의제를 특별회의 개최 1월 전까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조문 연혁보기




①문화관광부장관은 특별회의의 의제 선정 및 연구 등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특별회의의 의제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의에 참석하도록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조문 연혁보기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청소년업무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청소년업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다음 연도의 소관 청소년관련 업무에 관한 시행계획안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청소년의 달 행사)

조문 연혁보기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청소년단체 등이 다음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청소년의 문화·예술·수련·체육에 관한 행사

2. 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육성 등에 관한 연구발표 행사

3. 모범청소년·청소년지도자 및 우수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행사

5. 그 밖에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3장 청소년지도자


제18조(청소년지도자의 자질향상 등)

조문 연혁보기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이 청소년업무에 관한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지도자의 자질향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청소년관련 단체·기관 및 대학 등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지도자 연수과정의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일부지원은 연수시간이 40시간 이상인 연수과정을 대상으로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청소년지도사의 등급)

조문 연혁보기



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의 등급은 1급·2급 및 3급으로 구분한다.


제20조(자격검정)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의 자격검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문화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격검정을 청소년 관련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자격기준과 과목 및 방법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의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자격기준에서 2급 청소년지도사의 응시자격기준 제1호·제2호 및 3급 청소년지도사의 응시자격기준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급수의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④그 밖에 청소년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청소년지도사 연수 및 자격증 교부)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과정은 청소년지도사의 등급별 또는 대상특성별로 나누어 실시한다. 다만, 등급별 또는 대상특성별 인원과 연수내용 등을 고려하여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과정은 30시간 이상으로 하며, 연수내용은 청소년지도사로의 자질과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한다.

③청소년지도사 연수실시기관의 장은 연수의 기간·장소·내용·방법 및 그 밖의 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연수실시 30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를 마친 자에 대하여 등급별로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교부한다.

⑤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은 「청소년활동진흥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청소년수련원으로 한다.

⑥문화관광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청소년수련원이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의 연수를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청소년상담사의 등급)

조문 연혁보기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상담사의 등급은 1급·2급 및 3급으로 구분한다.


제23조(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문화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격검정을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청소년상담원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자격기준과 과목 및 방법은 각각 별표 3 및 별표 4와 같다.

③그 밖에 청소년상담사의 등급별 자격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청소년상담사 연수 및 자격증 교부)

조문 연혁보기




①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한 연수과정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는 청소년상담사의 등급별로 나누어 실시한다. 다만, 등급별 대상인원과 연수내용 등을 고려하여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과정은 100시간 이상으로 하며, 연수내용은 이론강의 및 실습 등으로 한다.

④청소년상담사 연수실시기관의 장은 연수의 기간·장소·내용·방법·평가기준 및 그 밖의 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연수실시 30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를 마친 자에 대하여 등급별로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교부한다.

⑥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에 관한 업무를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청소년상담원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⑦문화관광부장관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청소년상담원이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의 연수를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

조문 연혁보기




①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가 청소년육성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26조(청소년지도위원에 대한 지원)

조문 연혁보기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에게 청소년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청소년지도위원이 그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여비·연수기회의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청소년단체


제27조(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 및 보조의 범위)

조문 연혁보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단체에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관한 사업

2. 국내외 주요 청소년관련 국제행사

3.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거리(이하 "청소년수련거리"라 한다)의 개발 및 보급

4. 청소년지도자의 연수 및 국제교류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소년단체의 육성 또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8조(수익사업의 범위 등)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의 수익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건물·토지 및 시설장비 등의 임대

2. 청소년관련 정보 및 간행물의 출판 및 판매

3. 청소년육성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청소년활동관련 장비·기자재·물품의 제작 및 판매

5. 신문·방송 및 인터넷 등을 통한 청소년관련 상품이나 행사에 관한 정보제공 또는 광고

6. 그 밖에 단체설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29조(임원의 자격)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청소년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의 이사장은 청소년육성 전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이거나 조직경영에 탁월한 능력이 있는 자로 한다.

②진흥센터의 소장과 이사는 다음중 어느 하나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1. 청소년단체 또는 청소년시설에서 10년 이상 청소년육성업무의 경험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청소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장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3급 이상 공무원이거나 이었던 자로서 청소년업무에 실무경험이 있는 자

5. 그 밖에 청소년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고, 제1호 내지 제4호의 자격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진흥센터의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자

③진흥센터 감사의 자격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0조(사업계획서의 제출)

조문 연혁보기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표·방침·주요사업·소요예산 및 재원구성 등이 포함된 사업의 개요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및 사용내역

3. 사업의 효과 및 그 밖의 참고사항


제31조(세입·세출결산서의 제출)

조문 연혁보기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해연도의 사업계획과 집행실적 대비표

2. 진흥센터의 감사와 공인회계사의 감사 의견서

3.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서류


제32조(준용규정)

조문 연혁보기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은 한국청소년상담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3조(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 등의 운영)

조문 연혁보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 및 지방청소년상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협의회 및 전문적인 자문을 위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장 청소년육성기금


제34조(기금의 관리·운용)

조문 연혁보기




①청소년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의 방법으로 관리·운용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입

3. 청소년육성 등을 위한 사업에의 투자 및 융자

4. 그 밖에 기금조성을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의 투자

②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계리한다.

③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④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청소년육성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5조(기금의 회계기관)

조문 연혁보기




①문화관광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중에서 기금수입담당책임자와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책임자를, 그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책임자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책임자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제36조(그 밖의 수입금)

조문 연혁보기



법 제54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이라 함은 다음의 수입금을 말한다.

1.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2.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입금


제37조(기금의 용도)

조문 연혁보기



법 제55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1. 청소년육성에 관한 홍보

2. 청소년의 포상 및 격려

3. 기금의 운용 및 관리

4. 그 밖에 문화관광부장관이 청소년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장 벌칙


제38조(과태료의 부과)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 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반행위의 정도와 횟수 등을 참작하여 그 해당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되, 가중하여 부과하는 때에는 과태료의 총액이 법 제66조제1항에서 정한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8742호, 2005. 3. 18.>

별표/서식

[별표 1] 청소년지도사자격검정의등급별응시자격기준[제20조제2항관련]

[별표 2] 청소년지도사자격검정의과목및방법[제20조제2항관련]

[별표 3] 청소년상담사자격검정의등급별응시자격기준[제23조제2항관련]

[별표 4] 청소년상담사자격검정의과목및방법[제23조제2항관련]

[별표 5]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배치대상및배치기준[제25조제2항관련]

[별표 6] 위반행위의종류별과태료금액[제38조제3항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