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4. 11. 19.][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타법개정]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영은 「청소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1.18]


제2조(청소년단체의 범위)

조문 연혁보기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란 법 제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11.18]

제2장 청소년육성정책의 총괄ㆍ조정


제3조(청소년정책 관계기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정책 관계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되고, 협의회의 위원은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법무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경찰청장, 그 밖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그 밖에 이에 상응하는 지위를 가진 사람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협의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청소년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5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가족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⑦ 협의회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등의 직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⑧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련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11.18]


제4조(청소년정책 관계기관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 연혁보기




①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조정, 협의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 지원을 위하여 협의회에 청소년정책 관계기관 실무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여성가족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제3조제2항에 따른 협의회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실무협의회"로 본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1.11.18]


제5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5.4.27>


제6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5.4.27>


제7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5.4.27>


제8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5.4.27>


제9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5.4.27>


제10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5.4.27>


제11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5.4.27>


제12조(청소년특별회의의 참석 대상)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12조에 따른 청소년특별회의(이하 "특별회의"라 한다)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3조에 따른 지역회의에서 추천하는 청소년

2.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청소년

3. 청소년 관련 단체ㆍ시설ㆍ학계의 관계자

4. 여성가족부장관이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한 청소년

5.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참석 대상을 정할 때에는 성별ㆍ연령별ㆍ지역별로 각각 전체 청소년을 대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18]


제13조(운영방법 등)

조문 연혁보기



특별회의는 매년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의 지역회의를 개최한 후에 전국 단위의 회의를 개최하며, 청소년 관련 토론회 및 문화예술행사 등과 병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1.18]


제14조(의제의 통지)

조문 연혁보기



여성가족부장관은 특별회의의 의제(議題)를 선정하여 해당 연도의 최종 회의 개최 1개월 전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18]


제15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조문 연혁보기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특별회의의 의제 선정 및 연구 등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특별회의의 의제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의에 참석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1.18]


제16조(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문 연혁보기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업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법 제13조에 따른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업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4조에 따라 매년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18]


제17조(청소년의 달 행사)

조문 연혁보기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른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청소년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청소년의 문화ㆍ예술ㆍ수련ㆍ체육에 관한 행사

2. 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육성 등에 관한 연구 발표 행사

3. 모범청소년, 청소년지도자 및 우수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

4. 대중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행사

5. 그 밖에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전문개정 2011.11.18]


제17조의2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8.2.29>

제3장 청소년지도자


제18조(청소년지도자의 자질향상 등)

조문 연혁보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이 청소년업무에 관한 자질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청소년지도자의 자질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단체ㆍ기관 및 대학 등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지도자 연수과정의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연수시간이 40시간 이상인 연수과정을 대상으로 한다.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11.18]


제19조(청소년지도사의 등급)

조문 연혁보기



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이하 "청소년지도사"라 한다)의 등급은 1급, 2급, 3급으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2011.11.18]


제20조(자격검정)

조문 연혁보기




① 청소년지도사의 자격검정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청소년 관련 전문기관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②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자격 기준과 자격검정의 과목 및 방법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③ 별표 1의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자격 기준에서 2급 청소년지도사의 응시자격 기준 제1호 및 제3호와 3급 청소년지도사의 응시자격 기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등급의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소년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검정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11.18]


제21조(청소년지도사 연수 및 자격증 발급)

조문 연혁보기




① 제20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의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에 대한 연수는 청소년지도사의 등급별 또는 대상 특성별로 나누어 실시한다. 다만, 등급별 또는 대상 특성별 인원과 연수 내용 등을 고려하여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수는 30시간 이상으로 하며, 청소년지도사로서의 자질과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실시한다.

③ 청소년지도사 연수 실시기관의 장은 연수의 기간ㆍ장소ㆍ내용ㆍ방법과 그 밖에 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연수 실시 30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수를 마친 사람에게 등급별로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⑤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조에 따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으로 한다.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항에 따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연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1.18]


제22조(청소년상담사의 등급)

조문 연혁보기



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이하 "청소년상담사"라 한다)의 등급은 1급, 2급, 3급으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2011.11.18]


제23조(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

조문 연혁보기




① 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7.31>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②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자격 기준과 자격검정의 과목 및 방법은 각각 별표 3 및 별표 4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소년상담사의 등급별 자격검정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11.18]


제24조(청소년상담사 연수 및 자격증 발급)

조문 연혁보기




① 제23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에 대한 연수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수는 청소년상담사의 등급별로 나누어 실시한다. 다만, 등급별 대상 인원과 연수 내용 등을 고려하여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연수는 100시간 이상으로 하며, 연수 내용은 이론 강의와 실습 등으로 한다.

④ 청소년상담사 연수 실시기관의 장은 연수의 기간ㆍ장소ㆍ내용ㆍ방법ㆍ평가기준과 그 밖에 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연수 실시 30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수를 마친 사람에게 등급별로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수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2.7.31>

⑦ 여성가족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항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연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7.31>

[전문개정 2011.11.18]


제25조(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

조문 연혁보기




① 청소년시설과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가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의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11.11.18]


제26조(청소년지도위원에 대한 지원)

조문 연혁보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에게 청소년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청소년지도위원이 그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및 연수 기회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1.18]

제4장 청소년단체


제27조(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 및 보조의 범위)

조문 연혁보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20>

1.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관한 사업

2. 국내외 주요 청소년 관련 국제행사

3.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수련거리의 개발 및 보급

4. 청소년지도자의 연수 및 국제교류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소년단체의 육성 또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1.11.18]


제28조(수익사업의 범위 등)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30조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수익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 토지 및 시설장비 등의 임대

2. 청소년 관련 정보 및 간행물의 출판 및 판매

3. 청소년육성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청소년활동 관련 장비, 기자재, 물품의 제작 및 판매

5. 신문ㆍ방송 및 인터넷 등을 통한 청소년 관련 상품이나 행사에 관한 정보 제공 또는 광고

6. 그 밖에 단체 설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18]


제29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10.8.11>


제30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12.7.31>


제31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12.7.31>


제32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10.8.11>


제33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12.7.31>


제33조의2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12.7.31>

제4장의2 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 <신설 2011.11.18>


제33조의3(청소년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48조의2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매년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계획(이하 이 장에서 "방과후종합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방과후종합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과 후 활동의 수요 및 현황 조사

2. 방과 후 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방과 후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전문인력의 선발 및 배치

4. 제33조의4에 따른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사업의 운영 및 평가

5. 그 밖에 관할 구역의 학교와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 및 단체 등과의 연계 등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1.11.18]


제33조의4(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사업 실시)

조문 연혁보기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는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사업(이하 이 장에서 "방과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방과후사업은 장애청소년과 다문화청소년 등 특별한 교육 및 활동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② 방과후사업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포함한다.

1. 청소년의 역량 개발 지원

2. 청소년의 기본학습 및 보충학습 지원

3.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방과 후 활동을 위한 급식, 시설 지원 및 상담

4.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방과 후 활동을 위한 학부모 교육,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 및 단체 등의 개발 및 연계

5. 그 밖에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

[본조신설 2011.11.18]


제33조의5(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조문 연혁보기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지원센터를 방과 후 사업운영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방과후종합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방과후사업의 운영 관리, 컨설팅 및 평가

3.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 지원을 위한 국내외 자료조사

4. 방과후사업의 업무 종사자를 위한 교육ㆍ연수(여성가족부장관이 설치하는 지원센터만 해당한다)

5. 방과후사업의 운영모형 개발(여성가족부장관이 설치하는 지원센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본조신설 2011.11.18]

제5장 청소년육성기금


제3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53조에 따른 청소년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관리ㆍ운용한다.

1. 금융회사 등에의 예치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3. 청소년육성 등을 위한 사업에 대한 투자 및 융자

4. 그 밖에 기금 조성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

②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③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④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청소년육성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18]


제35조(기금의 회계기관)

조문 연혁보기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기금수입 담당 책임자와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 책임자를, 그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 담당 책임자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 책임자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전문개정 2011.11.18]


제36조(그 밖의 수입금)

조문 연혁보기



법 제5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1.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2.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입금

[전문개정 2011.11.18]


제37조(기금의 용도)

조문 연혁보기



법 제55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청소년육성에 관한 홍보

2. 청소년의 포상 및 격려

3. 기금의 운용 및 관리

4.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청소년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1.11.18]

제5장의2 보칙 <신설 2012.1.6>


제3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 연혁보기



여성가족부장관(제20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조에 따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7.31>

1. 법 제20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에 관한 사무

2. 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의 자격검정, 연수 및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 연수 및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48조의2에 따른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제37조의3(규제의 재검토)

조문 연혁보기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5조제2항 및 별표 5에 따른 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2.30]

제6장 벌칙


제3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조문 연혁보기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2.12.20>

[전문개정 2011.11.18]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8742호, 2005. 3. 18.>
부 칙<대통령령 제18811호, 2005. 4. 27.>
부 칙<대통령령 제18873호, 2005. 6. 23.>
부 칙<대통령령 제19431호, 2006. 3. 29.>
부 칙<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부 칙<대통령령 제20679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0947호, 2008. 7. 29.>
부 칙<대통령령 제22076호, 2010. 3. 15.>
부 칙<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 12.>
부 칙<대통령령 제22335호, 2010. 8. 11.>
부 칙<대통령령 제23302호, 2011. 11. 18.>
부 칙<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부 칙<대통령령 제24002호, 2012. 7. 31.>
부 칙<대통령령 제24243호, 2012. 12. 20.>
부 칙<대통령령 제24446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별표/서식

[별표 1]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자격 기준(제20조제2항 관련)

[별표 1의2]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 등을 졸업한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자격 인정에 필요한 과목(별표 1 관련)

[별표 2]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과목 및 방법(제20조제2항 관련)

[별표 3]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자격 기준(제23조제2항 관련)

[별표 4]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과목 및 방법(제23조제2항 관련)

[별표 5] 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제25조제2항 관련)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제1항 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